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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권리

근로계약서 안 줬으면 어떻게 해요? 미작성·미교부 시 법적 권리와 대응 방법 (2026)

by 억울하지 않으려면 알아야 합니다 2026. 6. 7.

입사하고 나서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채 일하고 계신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거든요. "어차피 구두로 다 얘기했잖아요"라는 말 한 마디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계약서를 요구하면 눈치 보일 것 같아서 못 물어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 그냥 넘어가면 진짜 손해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회사가 주고 싶으면 주는 게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의무예요.

 

목차

근로계약서, 원래 이렇게 중요한 거였어요?

회사가 안 줘도 되나요? — 법적 의무 확인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안 줬을 때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이렇게 대응하세요 — 단계별 방법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FAQ)

 

근로계약서, 원래 이렇게 중요한 거였어요?

노동법에서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에요. 이 문서가 있어야 급여, 근로 시간, 휘일 근무, 연차 일수 등 핵심 조건이 친명되거든요. 구두로만 한 약속은 나중에 회사가 느끼하를 대로 바꾸거나 아예 없었던 일처럼 신경 쓰기도 해요. 실제로 임금 분쟁, 연장 근로 수당 안 줌 문제의 대부분은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내용이 빈약할 때 발생해요. 원래 이건 내 권리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거염요.

 

회사가 안 줘도 되나요? — 법적 의무 확인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직접적으로 연뭐 화이요. 사용자(회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항목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고, 그 사본을 근로자에게 줘야 해요. 주는 시기도 중요한데요. 입사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줘야 하는 게 원칙이에요. 입사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주거나, 아예 안 주는 경우 벙두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어요. 모르면 손해 보는 부분이에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해요. 임금(금액, 계산법, 지급 방법, 지급 시기), 소정 근로시간과 휠일일, 휴가와 휴일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 업무의 내용이 그거에요. 이 중에서 특히 임금 관련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주어야 하는 쓰력 내용이에요. 만약 이 내용이 빠져 있다면 그 계약서는 불완전한 계약서이고, 빠진 항목에 대한 주장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안 줬을 때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회사에는 법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도 불이익이 생글 수 있어요. 첫째로, 근로조건을 증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구두로 약속한 것이 나중에 달라질 때 반론하여 입증하기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 회사가 나중에 어는 일방적으로 조건을 바꾸어도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세 번째로, 노동위원회나 군로노동부에 진정할 때 내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한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실제로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사건에서 근로계약서가 없어서 폴소하는 사례가 특히 많아요.

 

이렇게 대응하세요 — 단계별 방법

몇 가지 실용적인 스텝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1단계는 당연히 요청하는 거에요. 입사 시점이나 계약 재갱신 시점에 담당자나 인사팀에 서면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청하세요. 거절당하면 2단계로 가세요. 문자나 메일로 요청 기록을 남기세요. 나중에 효력할 수 있는 증거가 돼요. 3단계는 고용노동부 신고당에 진정하는 거에요.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해요. 과태료 부과 좋쇠를 놝모었다 다던 회사들이 많아요.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기술적으로는 효력이 있어요. 근로계약은 서면이 없어도 성립이 돼요.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것은 서면 교부 의무이지, 서면 없으면 계약이 무효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구두 계약이 실제로 적용되려면 입증이 필요해요. 나는 월 얼마를 받기로 했다고 주장할 때, 회사와 나눈 진술만으론 승소하기가 마느 쥭지 않아요. 그래서 구두로 한 약속은 문자, 라인, 이메일로 추가 확인을 받아두는 게 좋아요. 아주 작은 습관 차이가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거든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근로계약서를 아직 못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요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재직 중이라면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어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청할 때 교부 의무가 생겨요. 이미 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인사담당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청합니다"라고 문자나 메일로 공식 요청해 보세요.

 

Q. 회사가 "계약서는 나중에 줄게요"라고 했는데, 그냥 기다려도 될까요?

 

안 됩니다. 나중이라는 말을 믿고 기다렸다가 결국 못 받는 사례가 많거든요. 입사 시점에 줘야 하는 게 원칙인데 안 줬다면 이미 위반이에요. 요청 날짜와 회사 답변을 기록으로 남겨두고, 계속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어요.

 

Q.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받아야 하나요?

 

당연히요. 정규직이든 파트타임이든,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도 동일하게 근로계약서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오히려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자가 계약서 없이 일하다 불이익 받는 경우가 더 많아서 더 꼼꼼히 챙겨야 해요.

 

Q. 근로계약서 내용이 실제 근무 조건과 다를 경우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법적으로 우선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실제 조건이 더 유리하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우선 적용될 수 있어요. 계약서 내용과 실제 조건의 차이를 기록해두고, 차이가 크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아요.

 

Q.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나요?

 

네, 요구할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돼요. 5인 미만이라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적용 제외되는 경우가 있지만, 근로계약서 관련 조항(제17조)은 예외 없이 적용돼요.

 

Q.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바꿀 수 있나요?

 

물론이에요. 계약서는 양측의 합의로 성립되기 때문에, 서명 전에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면 수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특히 임금, 근로시간, 업무 내용 등 주요 조건이 처음 구두로 약속한 것과 다르다면 반드시 수정 요청을 하세요. 서명 후에는 수정이 매우 어려워요.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에요. 내 노동의 가치와 나와 회사 사이의 약속을 증명하는 문서에요. 더구나 법으로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요. 눈치 보지 말고 요청하세요. 그리고 만약 지금 최타니의 더 맠 권리가 침해력당하고 있다면, 고용노동부(1350) 전화 한 통이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원기를 느끼고 없이 빠르게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