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마케팅 도구 활용기 ⑫ AI 콘텐츠 저작권,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해본다
먼저 말해두는데, 나는 변호사가 아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니까 실제 계약이나 등록 건은 전문가 확인을 꼭 받으시길. AI로 이미지든 글이든 만들어서 클라이언트한테 넘기는 일이 많아지다 보니, "이거 법적으로 문제없나?" 하는 생각이 요즘 자꾸 든다. 이전에는 없던 방식이니 당연할 수 밖에 없나.. 여튼 2026년 들어 한국에서 관련 제도가 꽤 정리됐길래, 아는 만큼 정리해봤다. 저작권은 여전히 "사람"한테만 인정된다 한국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된다. 핵심은 창작 주체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프롬프트만 입력하고 AI가 자동으로 만든 결과물 그대로는 저작권 등록이 어렵다는 게 기본 원칙이다. 프롬프트도 내가 만드는 건데 치사하긴 쳇. 여튼 AI 결과물을 사람이 수정하거나 재구성해서 창작적 가치를 더했다면 그 부분은 저작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실무적으로는 인간의 손길이 30% 이상 들어갔는지가 기준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디까지나 참고 기준이지 법적으로 딱 정해진 건 아니니까 너무 믿진 마시길. (그 30%의 기준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평가할지도 모르는데 이거 너무 애매한거 아닌가 싶긴하지만.. 여튼 그건 차치하기로 한다.)그래도 등록을 염두에 둔다면 프롬프트 기록, AI 초안, 수정 최종본 변화 과정을 캡처나 파일로 남겨두는 게 도움이 된다. "이만큼 내가 손댔다"는 증거가 되니까. AI 학습 데이터 쪽도 기준이 생겼다 2026년 2월에 문체부랑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생성형 AI의 저작물 학습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안내서를 발간했다. 사실 이건 AI 개발사 쪽 이슈에 더 가깝긴 한데, 콘텐츠 제작자한테도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다. 학습 데이터 출처가 불분명한 무료 도구보다는 라이선스 문제를 해결한 유료 서비스를 쓰는 게 안전하다는 이야기. 유료 서비스들은 상업적 이용에 대한 법적 보증을 같이 제공하는 경우가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