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마케팅 도구 활용기 ⑬ 클라이언트 작업에 AI 쓸 때, 고지랑 계약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전글에서도 말했지만, 나는 변호사가 아니다. 그냥 비루한 프리랜서 마케터일뿐. 그러므로 이글은 참고용으로만 쓰고 실제 계약서 작성이나 분쟁 소지 있는 건은 전문가한테 확인하시길. 지난 편에서 저작권 얘기를 했으니, 이번엔 좀 더 실무적인 부분이다. 클라이언트 작업물에 AI 썼을 때 어떻게 고지하고 계약서에 뭘 넣어야 하는지. 마케터라면 한 번쯤 고민해봤을 주제가 아닐까 싶다. "AI사업자"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 2026년 1월부터 시행된 AI 기본법에 AI 콘텐츠 투명성 확보 의무가 생겼는데, 의무 대상인 "인공지능사업자" 정의가 생각보다 폭넓더라. AI 기술 개발사뿐 아니라 AI를 이용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그러니까 법인, 단체, 개인 다 포함된다는 거다. 예시에 "쇼핑몰 상세페이지, 인플루언서 협찬 광고 등 상업적 목적의 생성물"이 들어가 있어서, 프리랜서 마케터가 AI로 만든 상세페이지나 광고 카피를 클라이언트한테 납품하는 것도 해석에 따라 의무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 다만 해석이 완전히 통일된 건 아니라서, "AI 결과물을 활용해서 콘텐츠 만드는 경우는 이용자로 분류돼서 사업자 의무 대상이 아니다"라는 견해도 있다. 솔직히 아직 좀 애매한 영역이긴 한데, 지금 시점에선 "광고·상업적 목적이면 일단 고지하는 게 안전하다"는 쪽으로 보수적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괜히 걸리면 피곤하니까. 한마디로 앵간하면 고지해라 라는 거다. 광고에 AI 가상인물 쓸 때는 특히 조심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천·보증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하면서 "AI로 생성한 가상인물"을 추천·보증의 새로운 주체 유형으로 추가했다. 가상 인플루언서나 AI 아바타가 제품 추천하는 형태의 광고라면, 가상인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는 의무가 생긴 거다. 근데 뭐 그동안의 AI악용사례보면 그럴만하단 생각이 들긴한다.말도 안되는 전문가 만들어서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