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생일이 다가오면 "이제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막상 정년퇴직 시기가 되면 그게 끝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로부터 "촉탁직으로 1년 더 근무해보시겠어요?"라는 제안을 받기도 하고, 정부가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계속고용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는 뉴스도 들립니다. 정년퇴직, 계속고용제도, 촉탁직 재고용 계약 — 이 세 가지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2026년 기준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 정년퇴직이란 무엇인가요?
- 고령자고용법 제19조 — 법정 정년은 60세
- 정년퇴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 계속고용제도란? (2026년 추진 현황)
- 촉탁직 재고용 계약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55세 이상 근로자와 기간제법 예외
- "그만두라"는 압박 — 권고사직 대응법
- 자주 묻는 질문 (FAQ)
1. 정년퇴직이란 무엇인가요?
정년퇴직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본인의 의사나 업무 능력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제도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근로자는 만 60세에 정년퇴직한다"와 같은 방식으로 미리 정해둔 연령 기준에 따라 근로관계가 끝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특정한 사유 없이 '나이'라는 객관적 기준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점에서 일반적인 근로계약 종료 사유들과 구별됩니다.
2. 고령자고용법 제19조 — 법정 정년은 60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년이 60세 미만으로 정해져 있다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 회사는 정년이 58세입니다"라고 규정해 두었더라도, 법적으로는 60세까지 근무할 권리가 보장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는 '최소 기준'이며, 회사가 자율적으로 60세보다 높은 정년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정년퇴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정년퇴직과 해고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으로, 정당한 이유(징계사유, 경영상 필요 등)가 있어야 하고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반면 정년퇴직은 취업규칙 등에 미리 정해진 연령에 도달했다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회사가 특정 근로자를 겨냥해 정년을 임의로 앞당기거나, 정년 도달 전에 명예퇴직·권고사직을 강요하면서 "정년이라 어쩔 수 없다"고 안내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년 도달 시점과 실제 퇴직 처리 시점이 다르다면 반드시 그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4. 계속고용제도란? (2026년 추진 현황)
계속고용제도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기업이 ① 정년연장, ② 정년폐지, ③ 재고용(촉탁직 등)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해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현재,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정부와 여당은 2026년 하반기 입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동계는 법정 정년 자체의 연장을 강하게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과 고용 유연성을 이유로 재고용 방식의 계속고용제도 확대를 선호하고 있어 합의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부 절충안에서는 65세 정년의 완전한 적용 시점을 2036년~2041년 사이로 단계적으로 늦추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법이 시행되더라도 실제 현장 적용은 300인 이상 대기업·공공기관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인이 속한 회사의 취업규칙이 언제, 어떻게 바뀌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5. 촉탁직 재고용 계약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정년퇴직 후 같은 회사에서 촉탁직(계약직)으로 재고용되는 경우,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 — 보통 1년 단위로 체결되며 갱신 여부와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임금 수준 — 정년 전보다 임금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임금피크제와 연계되는 경우 포함). 삭감 비율과 그 산정 기준이 명확히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업무 내용과 근로시간 — 기존 업무와 동일한지, 직책·권한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4대 보험 적용 여부 — 재고용 후에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정상적으로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 — 정년퇴직 시 퇴직금을 정산받고 재고용되는 것인지,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추후 합산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는 계약을 끊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된 것으로 평가되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종료 절차 —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사전 통지 기간과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6. 55세 이상 근로자와 기간제법 예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 법 제4조 단서에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도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예외 규정 때문에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근로자는 1년 단위 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더라도 회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법적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즉, 계약 갱신이 반복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정규직 지위를 얻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7. "그만두라"는 압박 — 권고사직 대응법
정년이 다가오면 회사로부터 "정년 전에 미리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는 권고사직 제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해야 성립하는 것으로, 동의 여부는 전적으로 본인의 선택입니다.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와 절차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한편,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 다만 한 번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그 자리에서 즉시 서명하지 말고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면담 내용은 가능하면 메모나 녹음 등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추후 분쟁 시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회사 정년이 60세인데 59세에 퇴사하라고 하면 정당한가요?
A. 정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취업규칙상 정년이 60세로 정해져 있다면 그 시점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며,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정년 전에 퇴직을 강제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2. 촉탁직 재고용 계약 시 임금을 낮춰도 되나요?
A. 근로자가 새로운 근로조건에 동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임금 삭감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수 없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Q3. 정년퇴직 후 재고용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일반적으로 정년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정산하고, 재고용 계약은 새로운 근로관계로 보아 근속연수가 새로 산정됩니다. 단, 형식적으로만 계약을 끊고 실질적으로는 근로가 단절 없이 계속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판단될 수 있으니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Q4. 정년이 65세로 늘어나면 지금 정년 60세인 회사도 자동으로 바뀌나요?
A. 아닙니다. 2026년 현재 정년 65세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이 시행되더라도 기업 규모와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 회사가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실제로 적용됩니다.
Q5. 계속고용 방식(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을 회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A. 회사가 세 가지 방식 중 선택할 수는 있지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방적인 불리한 변경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Q6. 촉탁직 계약을 회사가 갱신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냥 끝나는 건가요?
A. 계약서에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다만 그동안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갱신에 대한 합리적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정당한 이유 없는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와 유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Q7. 정년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정년퇴직 자체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재고용(촉탁직)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는데 회사가 갱신을 거절한 경우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Q8. 정년 전에 권고사직에 합의했는데 나중에 번복할 수 있나요?
A.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승인)하면 근로계약 종료 효력이 발생하여 일방적으로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제안을 받았을 때는 자리에서 즉시 결정하지 말고, 충분히 검토한 뒤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년퇴직과 계속고용제도는 2026년 현재도 계속 변화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본인의 정년이 언제인지, 재고용 계약서의 임금·근로조건·퇴직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불리한 조건이라고 느껴진다면 서명 전에 가까운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노동위원회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직장인이 알아야 할 노동법 정보를 계속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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