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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수당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 내 월급이 최저임금 넘는지 계산법과 위반 대응 (2026년 기준)

by 억울하지 않으려면 알아야 합니다 2026. 6. 15.

월급 명세서를 받아 들고 "이게 최저임금은 넘는 건가?" 하고 멍하니 계산기를 두드려 본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시급은 분명 최저임금보다 높은 것 같은데 정작 통장에 찍히는 돈은 왜 이렇게 빠듯한지 헷갈리거든요. 게다가 어떤 회사는 식대나 상여금을 슬쩍 끼워 넣어서 "이거 다 합치면 최저임금 넘잖아"라고 우기기도 하고요. 오늘은 이 부분, 2026년 기준으로 제대로 짚고 넘어가 볼게요.

 

목차

2026년 최저임금, 시급이랑 월급 얼마인지부터요
내 월급이 최저임금 넘는지 계산하는 법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돈, 안 되는 돈 (산입범위)
수습이라고 깎는 거, 함부로 못 해요
최저임금 못 받았다면 이렇게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2026년 최저임금, 시급이랑 월급 얼마인지부터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에요. 2025년이 10,030원이었으니까 290원, 약 2.9% 올랐어요. 참고로 이번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가 합의로 정했다는 점에서 좀 특별하기도 해요.

그럼 월급으로는 얼마냐.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는 보통의 풀타임 기준이면 월 209시간으로 계산해서 2,156,880원이 나와요. 여기서 209시간이 좀 생소하실 텐데, 실제 일하는 시간에 주휴시간까지 더한 숫자예요. 이 금액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어요.

내 월급이 최저임금 넘는지 계산하는 법

계산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한 달에 받은 임금 중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만 더한 다음, 그 달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내 실제 시급이 나와요. 그 값이 10,320원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위반인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이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약 209시간이에요. 만약 기본급으로 200만 원을 받는다면, 200만 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약 9,569원이 나와요. 시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거죠. 이런 경우 회사는 부족한 만큼을 채워줘야 합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돈, 안 되는 돈 (산입범위)

사실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회사가 "이것저것 다 합치면 최저임금 넘는다"고 할 때, 그 '이것저것'이 진짜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돈인지 따져봐야 하거든요.

기본급과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고정 수당은 최저임금에 들어가요. 반면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휴일근로수당 같은 건 빼고 계산해요. 이런 수당까지 합쳐서 최저임금을 맞췄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식대나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 그리고 상여금은 그동안 단계적으로 산입 비율이 늘어왔어요. 2024년부터는 이 둘이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되도록 바뀌었고요. 그래서 요즘은 식대와 상여금까지 합쳐서 최저임금을 판단하는 구조가 됐어요. 이 변화 때문에 "내 기본급은 그대로인데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라네?"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수습이라고 깎는 거, 함부로 못 해요

수습 기간이라고 최저임금의 90%만 줘도 되는 경우가 있긴 해요. 다만 조건이 까다로워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일 때만 가능해요. 이때도 최저임금의 90%, 그러니까 2026년 기준으로 시급 9,288원 밑으로는 못 줘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예외가 있어요. 단순노무 업무, 그러니까 별다른 숙련이 필요 없는 일은 수습이라도 감액 자체가 금지돼 있어요.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감액은 안 되고요. 당연한 것 같아도 의외로 모르는 분이 많은 부분이에요.

최저임금 못 받았다면 이렇게 하세요

계산해 봤더니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면, 이건 명백한 법 위반이에요. 그냥 넘어가실 필요 없어요.

먼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같은 자료를 챙겨두세요. 내가 실제로 몇 시간 일했고 얼마를 받았는지가 핵심 증거가 되거든요. 그다음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진정은 무료고, 못 받은 차액은 임금이라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 최저임금법 위반은 사업주에게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사안이라, 생각보다 묵직한 카드예요. 혼자 하기 막막하면 무료로 상담해 주는 곳도 많으니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받나요?
네, 받아요. 정규직이든 알바든, 일한 시간만큼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이어도 최저임금은 똑같이 적용돼요.

Q2. 시급은 최저임금보다 높은데 주휴수당을 안 줘요. 괜찮은 건가요?
괜찮지 않아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받아야 하는 돈이에요. 시급이 최저임금을 넘는 것과 주휴수당은 별개 문제예요.

Q3. 회사가 식대랑 상여금을 합쳐서 최저임금을 맞췄대요. 합법인가요?
2024년부터 식대와 상여금이 전액 산입되도록 바뀌어서, 현재 기준으로는 합산이 가능해요. 다만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까지 끼워 넣었다면 그건 잘못된 계산이에요.

Q4. 외국인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받나요?
네, 국적과 상관없이 국내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똑같이 적용돼요.

Q5.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기로 근로계약서에 사인했어요. 효력이 있나요?
없어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예요. 무효가 된 자리는 최저임금으로 채워진다고 보면 돼요. 사인했어도 차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Q6. 월급제인데 최저임금 위반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월급에서 최저임금 산입 항목만 더한 뒤 그 달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보세요. 그 시급이 10,320원보다 낮으면 위반이에요.

마무리하며

최저임금은 그냥 숫자 하나가 아니라, 내가 받아야 할 최소한의 선이에요. 시급만 볼 게 아니라 어떤 돈이 산입되는지, 내 월급이 그 선을 넘는지 한 번쯤 직접 계산해 보는 게 중요해요. 오늘 내용을 참고해서 이번 달 급여명세서부터 차분히 들여다보세요. 챙기는 사람만 챙기게 되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당신의 노동은 제값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