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자가 알아두어야할 근로기준법

실업급여 끝났는데 취업이 안됐다면? 구직촉진수당 가이드

by notes64 2026. 2. 14.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몇 달 동안은 재취업의 희망을 품고 열심히 달려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마지막 실업급여 입금 알람이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면 그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당장 생계비 걱정과 구직 활동 비용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이 시기, 국가가 준비한 2차 안전망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구직촉진 수당입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자를 위한 혜택이라면 이 제도는 저소득층과 청년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구원 투수입니다. 2026년 최신 기준을 반영하여 실업급여 종료 후 경제적 공백을 메워줄 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유형 VS 2 유형, 상세조건과 나에게 맞는 유형 찾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단순히 돈을 받는 것 이상의 차이가 있으니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 1 유형(구직촉진수당 지급)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청년은 120% 이하)이고 재산이 4억 원(청년은 5억 원)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장 강력한 혜택은 매달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현금으로 받는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부양가족(18세 미만, 70세 이상, 중증 장애인 등)이 있다면 1인당 10만 원씩(최대 40만 원) 추가 수당이 붙어 최대 540만 원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 2 유형(취업활동비용 지급) : 소득 기준이 1 유형보다 훨씬 완만합니다.(중위소득 100% 이하 등). 현금 수당은 1 유형보다는 적지만, 직업훈련 참여 시 식비나 교통비 성격의 취업활동비용을 월 최대 약 28만 원씩 지원받습니다. 특히 이 유형은 소득이 조금 높더라도 취업 지원 서비스(자소서 첨삭, 면접 코칭)를 받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와의 상관관계 및 6개월 대기의 법칙

실업급여 수급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대목은 바로 실업급여와 구직촉진 수당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실업급여와 구직촉진수당은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대기 기간의 존재 : 1 유형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가 한 사람에게 연속해서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청년은 예외가 있다? 일부 청년 특례나 2 유형의 경우, 실업급여 종료 직후에도 취업 지원 서비스 자체는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종료 1~2개월 전부터 미리 상담을 받는 것이 공백기를 줄이는 핵심 팁입니다. 
  • N잡러 프리랜서의 경우 : 소득신고가 불분명한 프리랜서라면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이나 건강보험 납부 내역을 통해 소득을 증빙해야 합니다. 매출이 아닌 소득(필요 경비 제외) 기준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수당을 지키는 성실한 구직 활동의 구체적인 범위

이 제도는 그냥 주는 돈이 아닙니다. 약속된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했다는 것을 매달 증명해야 합니다. 

  • 구직활동 계획(IAP) 수립 : 고용센터 상담사와 3회 이상의 심층 상담을 통해 본인의 직무 방향을 설정합니다. 이때 세운 계획이 6개월 간의 기준이 됩니다. 
  • 인정되는 활동 : 이력서 제출(월 2회 이상), 직업훈련(내일 배움 카드) 출석, 심리 상담 참여, 자영업자의 경우 점포 물색이나 시장 조사 활동도 인정됩니다. 
  • 주의 사항 : 만약 소득이 50만 원 이상 발생하거나 구직 활동을 게을리하면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부업을 병행 중이라면 소득 발생 사실을 정직하게 신고해야 나중에 배액 배상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취업 성공 시 받는 보너스, 취업성공수당과 조기 취업성공수당

제도 참여 중에 취업에 성공하면 수당이 끊긴다고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큰 보너스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 취업성공수당 :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12개월 근속 시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총 150만 원)
  • 조기취업성공수당 : 1 유형 참여자가 구직촉진수당을 3회 차 이내로 받았을 때 조기 취업하면 남은 수당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줍니다. 빨리 취업할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실업은 잠시 쉼표일 뿐 마침표가 아닙니다. 실업급여가 끝났다고 해서 좌절하기엔 우리를 돕는 제도가 생각보다 촘촘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커리어를 다시 빌드업할 수 있는 전문 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격 자가 진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는 반드시 다시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