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가 매일 욕설을 퍼붓고, 동료들이 집단으로 따돌립니다. 업무와 무관한 심부름을 강요받고, 회식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2019년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당신을 보호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이란? — 법적 정의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적으로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우위를 이용할 것 — 직급, 나이, 수적 우위 등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 정당한 업무 지시가 아닐 것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 피해자가 실제로 피해를 입을 것
세 가지 모두 해당되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행위 vs 인정되지 않는 행위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행위]
- 폭언, 욕설, 공개적 모욕
- 업무 배제 또는 고의적인 따돌림
- 사적인 심부름 강요 (청소, 개인 물건 구매 등)
-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야근 강요
- 개인 SNS 감시, 사생활 침해
- 집단 무시 또는 메신저 대화방 제외
- 합리적 이유 없는 좌천, 업무 박탈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정당한 업무 지시 (설령 듣기 싫어도)
- 업무 미숙에 대한 적정한 주의·지도
- 인사권 행사 (전보, 평가 등)
- 서로 동의한 농담이나 친밀한 언행
■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1단계 — 증거 수집
문자, 메신저 대화 캡처 / 음성 녹음 (몰래 녹음도 증거로 인정됨) / 이메일 저장 / 목격자 확보 / 일시·장소·내용을 날짜별로 기록한 메모
2단계 — 사내 신고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괴롭힘 신고 창구를 운영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3단계 — 외부 신고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국민신문고: 온라인 신고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 불이익 처분 시
■ 사업주의 법적 의무
신고 접수 후 지체 없이 조사 실시, 피해자 보호 조치(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부여), 가해자 징계, 비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처벌 기준
- 신고자·피해자에게 불이익 처분 시: 3년 이하 징역 / 3천만 원 이하 벌금
- 조사 의무 미이행, 비밀 누설: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사업주가 직접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나?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형법상 폭행·협박·명예훼손으로 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한 번만 있었던 일도 괴롭힘이 되나요?
A. 반드시 반복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단 1회라도 그 정도가 심각하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퇴사 후에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민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Q. 신고했다가 보복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신고를 이유로 한 모든 불이익 처우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보복이 발생하면 즉시 고용노동부에 추가 신고하세요.
Q. 가해자가 사장이면 누구에게 신고하나요?
A. 바로 고용노동부(☎1350)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외부 신고하세요.
Q. 증거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하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최대한 수집해 두세요.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이 참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법이 정해놓은 절차가 있고, 그 절차를 활용할 권리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망설이고 있다면, 먼저 1350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