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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알아두어야할 근로기준법

고객의 폭언, 참지마세요 - 감정 노동자 보호법과 회사에 요구할 권리

by notes64 2026. 2. 27.

손님은 왕이다라는 낡은 문구 아래,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마음의 멍을 얻어야 했을까요? 전화기 너머의 인신공격, 대면 현장에서의 무리한 요구와 폭언,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감정노동자들의 눈물을 서비스 정신이라는 이름으로 외면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법이 말합니다. "노동자의 감정은 회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2018년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소위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당신이 일터에서 인격적 모독을 당했을 때 회사에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대응 매뉴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웃는 가면을 쓴 사람 일러스트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규정하는 회사의 의무

회사가 단순히 친절하게 응대해라라고만 가르치고 있다면 이는 법 위반일 가능성이 큽니다. 

  1. 예방조치의 의무 : 고객이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안내문 게시, 음성 안내 송출(예 : 상담원도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등을 미리 해야 합니다. 
  2. 업무 중단 및 분리 권한 : 폭언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근로자의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고 고객으로부터 분리해야 합니다. 
  3. 치료 및 상담 지원 : 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심리 상담이나 진료비를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 불이익 금지 : 고객과 갈등이 있었단 이유로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악성고객 대응 실전 매뉴얼 - 녹음과 중단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단계 경고와 고지 : "계속해서 폭언을 하시면 상담(응대)을 종료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 2단계 증거확보 : 전화라면 녹음을, 현장이라면 주변 동료의 목격이나 CCTV를 확보해야 합니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입니다. 
  • 3단계 상급자에게 보고 :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법에 따라 관리자에 상황을 알리고 "업무에서 즉시 분리해 달라"라고 요구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마음의 상처도 산재가 된다 - 적응 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객의 폭언 이후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환청이 들리는 등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산재 사유입니다. 

  • 2026년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고객 응대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에 대한 산재 승인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에 업무 중 고객의 폭언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상담 시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승인 시 요양비는 물론, 쉬는 동안의 휴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나 몰라라 한다면? 사업주 처벌 조항

만약 회사가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오히려 고객에게 사과하라고 강요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호 조치 위반 시 사업주에게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회사가 근로자를 보호하지 않은 행위 자체를 기록(면담 일지, 메일 등)해 두어 추후 법적 다툼의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노동은 신성하지만 인격을 파는 행위여서는 안 됩니다. 2026년의 일터는 친절보다 안전을 우선시합니다. 악성 고객의 횡포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회사는 여러분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법은 그 의무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목소리를 낼 때, 우리 사회의 감정 노동 환경도 비로소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