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알바를 구하면서 "나 아직 고등학생인데 일해도 되나?" 싶었던 적, 다들 한 번씩 있으시죠. 부모님 동의가 꼭 필요한 건지, 밤늦게까지 일을 시켜도 괜찮은 건지 막막하잖아요. 사실 만 18세 미만 청소년한테는 어른보다 훨씬 두껍게 보호막이 쳐져 있는데, 정작 본인은 몰라서 손해 보는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오늘은 그 보호막이 정확히 어디까지인지, 알기 쉽게 풀어볼게요.
이런 내용을 다룹니다
몇 살부터 알바할 수 있나 / 일하기 전 챙길 서류 / 하루 몇 시간까지 가능한가 / 야간·휴일근로 금지 규정 / 시급과 수당은 어른과 똑같이 /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대응법 / 자주 묻는 질문
몇 살부터 알바할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부터 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만 13세에서 14세라도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있으면 가능하긴 한데, 이건 예외적인 경우예요. 그리고 중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만 15세가 넘었어도 취직인허증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편의점, 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 고등학생이 일하는 모습은 흔하죠. 만 15세 이상이고 중학생이 아니라면 별도 인허증 없이 일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나이를 증명할 서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이건 뒤에서 자세히 짚을게요.
일하기 전에 이 서류부터 챙기세요
연소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은 두 가지를 반드시 갖춰 둬야 합니다.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친권자(보통 부모님)나 후견인의 동의서예요. 이건 사장님이 비치할 의무이고, 없으면 사업주가 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부모님이 내 대신 근로계약을 맺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로기준법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막아 뒀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사인했으니 너는 무조건 일해야 한다" 같은 건 성립하지 않아요. 계약서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하고, 받은 임금도 부모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청구하고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거 의외로 모르는 분이 많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서면으로, 일 시작 전에 받아 두세요. 시급, 근무시간, 일하는 날, 업무 내용이 적혀 있어야 하고 한 부는 본인이 보관해야 합니다.
하루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나요?
여기서 어른과 확실히 달라집니다.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하루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이 기본 한도예요. 당사자가 서로 합의해도 늘릴 수 있는 건 하루 1시간, 일주일 5시간까지뿐입니다. 즉 아무리 합의해도 최대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을 넘길 수 없어요.
어른은 연장근로를 일주일에 12시간까지 더 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청소년은 훨씬 빡빡하게 보호받는 거죠. 학업과 건강을 지키라는 취지예요. 만약 시험기간인데 하루 10시간씩 일을 시킨다면 그건 명백한 위반입니다.
밤 10시 이후 근무, 원칙적으로 금지예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 그리고 휴일근로는 18세 미만에게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예외가 있긴 한데, 본인이 동의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동네 가게가 이 인가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마감이라 밤 12시까지 있어야 해" 라는 지시는 대부분 위법이에요. 또 술을 파는 유흥업소나 도덕상·보건상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에는 아예 청소년을 쓸 수 없습니다. 위험한 일을 시키면 당연히 거부할 수 있고요.
시급과 주휴수당, 어른이랑 똑같이 받아요
"학생이니까 시급 좀 적게 줄게" 라는 말, 들어 본 적 있다면 이건 위법입니다. 최저임금은 나이와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돼요.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청소년이라고 깎으면 안 됩니다.
가끔 수습이라며 10% 깎는 곳이 있는데, 그 감액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단순노무 업무가 아닐 때만 가능해요. 단기 알바에는 거의 해당되지 않으니, 짧게 일하는데 수습이라며 깎는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주휴수당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날을 개근하면 하루치 유급휴일 수당을 받습니다.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했다면 1.5배 가산수당도 챙겨야 하고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같은 기본적인 보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못 받았거나 부당하게 당했다면 이렇게 하세요
임금을 못 받았거나, 한도를 넘겨 일을 시켰거나, 위험한 일을 강요당했다면 참지 마세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전화해 상담받거나,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때 증거가 힘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 입금 내역, 업무 지시를 받은 카톡이나 문자, 근무표 같은 걸 미리 모아 두세요. 그리고 미성년자도 본인이 직접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혼자 가기 부담스러우면 부모님과 함께 가도 됩니다. 억울하게 당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제일 손해예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님 동의서 없이 일하면 제가 처벌받나요?
아니요. 동의서나 서류를 갖추지 않은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청소년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 보호 대상이에요. 다만 본인 보호를 위해 동의서와 계약서는 챙기는 게 좋아요.
Q2. 친구가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던데, 그거 합법인가요?
18세 미만이라면 밤 10시 이후 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라 대부분 위법일 가능성이 높아요.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Q3. 학생이라서 시급을 어른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최저임금은 나이와 무관하게 똑같이 적용돼요. 적게 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Q4. 학교에 알리지 않고 알바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학교에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중학교 재학 중이라면 취직인허증이 필요하다는 점은 기억해 두세요.
Q5. 4시간만 일해도 휴게시간을 줘야 하나요?
네.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줘야 합니다. 이건 청소년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Q6. 위험하거나 무거운 일을 시키면 어떻게 하나요?
도덕상·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는 18세 미만에게 시킬 수 없습니다. 거부할 수 있고, 강요당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마무리
청소년이라고 권리가 작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법이 더 꼼꼼하게 지켜 주려고 만든 규정이 많습니다. 첫 알바를 앞두고 있다면 계약서 한 장, 시급 한 줄, 근무시간 한 칸을 꼭 확인하세요. 그 작은 습관이 나를 지켜 줍니다. 혹시 이미 부당한 일을 겪고 있다면 혼자 끙끙대지 말고 1350으로 전화 한 통 걸어 보세요. 당신은 충분히 보호받을 자격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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