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이니까 언제든 자를 수 있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수습 기간에도 노동법은 적용됩니다. 회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란? 법적 정의
수습기간은 근로자가 업무 적합성을 평가받는 기간으로 정식채용 전 시용기간을 의미합니다. 흔히 3개월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법적으로 수습기간의 길이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수습기간 중이라도 근로계약은 이미 성립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수습기간은 계약을 맺기 전 단계가 아니라 계약 체결 후 적합성을 검증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수습 근로자에게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 — 합법과 위법의 기준
"수습이면 마음대로 자를 수 있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수습기간에는 해고 제한이 없다고 오해하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사업장 규모 | 적용기준 |
| 5인 이상 사업장 | 수습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근로기준법 제23조) |
| 5인 미만 사업장 | 해고제한 규정 적용 제외(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 |
정당한 해고사유란?
수습해고가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근태 불량(무단결근, 지각 반복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채용 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
- 중대한 복무 위반 또는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
반면 아래와 같은 이유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왠지 안 맞는 것 같아서"
- 막연한 적응 부족, 주관적 판단
- 사용자의 단순한 마음 변화
- 임신, 육아 등 개인 사정을 이유로 한 해고
해고예고 의무
수습 근로자를 해고할 때도 원칙적으로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30일 분 해고 예고 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 수습 사용 중인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 해고 예고 의무 면제
- 즉, 수습 3개월 이내에는 예고 없이 해고 통보가 가능합니다.(단, 정당한 이유는 여전히 필요하다)
수습기간 중 급여 감액 — 얼마까지 가능한가?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감액 가능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즉,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최저임금은 10,320원으로 수습 중 최저 지급 가능 금액은 시간당 9,288원입니다.
감액이 허용되는 조건
모든 수습근로자에게 감액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수습 사용 중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단순 노무 직종이 아닐 것(고용노동부 고시 단순 노무직 해당자는 감액불가)
1년 미만 계약직 수습근로자는 감액이 불가합니다. 단기 계약직에게 수습이라 최저임금 90%를 적용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단순노무직 감액 불가
청소원, 경비원, 주차 관리원, 배달원 등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단순 노무직종은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에도 적용되는 노동자 권리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노동자의 권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권리는 수습 중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대 보험 가입 의무
입사 첫날부터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4대 보험 가입을 미루는 것은 위법입니다.
주휴수당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수습포함 입사일부터 1년이 되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산업재해 적용
수습기간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험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보호
수습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피해자 보호 대상입니다.
부당한 수습 해고, 어떻게 대응하나?
1. 해고사유 사면으로 요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 시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보해야 합니다. 구두로만 통보한 경우 그 자체로 절차 위반이 됩니다.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교부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세요. 서면 교부를 거부하거나 못한다면 그 자체가 위법 해고의 증거가 됩니다.
2. 증거수집
- 근로계악서 사본
- 급여명세서 및 통장 이체 내역
- 업무지시, 평가 관련 메시지, 이메일
- 해고통보 관련 문자, 이메일, 녹취
3.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없고 절차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4. 고용노동부 진정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습 1개월 만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당한가요?
A. 수습 3개월 이내에는 해고 예고 의무가 면제되므로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사유가 불충분하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검토하세요
Q. 수습 중인데 월급을 최저임금의 80%만 주겠다고 합니다.
A. 위법입니다. 수습 중 감액은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가능합니다. 80%는 최저임금법 위반이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1년 미만 계약직인데 수습 3개월 동안 급여를 10% 깎아서 주겠다고 합니다.
A. 위법입니다. 수습 중 최저임금 감액은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1년 미만 계약직에게는 감액이 불가합니다.
Q. 수습 중에도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A. 수습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을 포함해 총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Q. 수습기간 중 4대 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업장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4대 보험 미가입은 사업주가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위법행위입니다.
마무리 - 수습이라도 노동자입니다
수습기간은 무권리 구간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상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입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수습 중 해고도 정당한 이유 필요(5인 이상 사업장)
- 급여 감액은 최저임금의 90% 이상, 3개월 이내, 1년 이상 계약 시에만 가능
- 4대 보험, 주휴 수당, 산재 등 기본 권리는 수습 중에도 동일 적용
- 부당해고 시 해고 통보 후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수습이라는 말에 위축되지 마세요. 내 권리를 알고 있으면 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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