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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권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완벽 정리 — 회사에 신고해도 될까? 노동청에 바로 가야 할까?

by 억울하지 않으려면 알아야 합니다 2026. 4. 4.

매일 출근이 두렵고 특정 상사나 동료 때문에 밥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그 감정은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이 법이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일 수 있고, 신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글은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정의부터 사내 신고, 노동청 신고, 보복 시 대응까지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억울함을 참고 혼자 서류를 들여다보는 장면

직장 내 괴롭힘이란? 법적 정의와 3가지 요건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적으로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설명
1. 지위, 관계 우위 이용 직접 상하관계가 아니더라도 직위, 직급 체계상 우위에 있으면 해당
2.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정당한 업무 지시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행위
3. 신처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고통이나 환경 악화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어야 함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 요건 충족 여부는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경계선 사례라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괴롭힘인가? — 인정·불인정 사례 비교

"이 정도면 신고해도 되는 걸까?" 하는 막막함을 느끼는 분이 많습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 기준으로 정리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행위(예시)

유형 구체적 사례
언어적 폭력 공개적인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욕설, 모욕적 언행
업무 배제 이유 없이 회의에서 제외, 업무를 전혀 주지 않음
과도한 업무 부과 혼자만 불합리하게 과중한 야근, 사적 업무 강요
따돌림 단체 채팅방에서 제외, 식사, 회식 자리 반복 배제
사생활 침해 개인 SNS 감시, 사생활 관련 소문 유포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예시)

상황 이유
정당한 업무 지시 업무상 필요하고 방식이 부당하지 않으면 해당 없음
합리적 수준의 질책 실수에 대한 정당한 지적, 경고
인사 인동 경영상 필요한 배치 전환(불이익 목적이 아닌 경우)

 

신고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 — 증거 수집

신고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증거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증거가 불충분하면 인정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수집할 수 있는 증거 목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거 종류 방법
문자, 카톡, 메일 캡쳐 후 별도 저장(날짜, 시간 포함)
녹음파일 대화 당사자 본인이 녹음하는 것은 합법(비공개 녹음)
목격자 진술 동료의 진술서, 가능하면 연락처 확보
업무 지시 문서 과도한 업무 부과를 보여주는 이메일, 문서
진단서, 소견서 정신적 고통이 있는 경우 심리상담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기록
일지 날짜, 장소, 발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개인 일지

본인이 대화에 직접 참여한 경우, 녹음은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신고 경로 2가지 — 사내 신고 vs 노동청 신고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사(사업장)의 인사부서 또는 고충처리기관에 신고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를 피 진정인으로 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비교 한눈에 보기

항목 사내 신고 노동청 신고
신고 대상 인사팀, 고충처리기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법 내부 규정에 따라 서면, 구두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온라인) 또는 방문
장점 빠른 처리 가능, 비공식적 해결가능 사측 눈치 없이 독립적으로 진행
단점 회사가 조사를 제대로 안할 수 있음 처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음
적합한 상황 가해자가 동료이고 회사가 중립적일 때 가해자가 상급자, 임원, 대표이거나 회사를 신뢰하기 어려울 때

결론 : 가해자가 대표이거나 회사가 쉬쉬할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부터 노동청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노동청 신고 후 어떻게 진행되나? 단계별 흐름

노동청 신고가 접수되면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1단계] 신고접수

[2단계] 노동청 → 회사에 공문 발송(객관적 조사 실시 지시)

[3단계] 회사 내부 조사 진행 (신고인 조사 → 참고인 조사 → 피신고인 조사)

[4단계] 사실 관계 검토 및 조치
           괴롭힘 인정 시 : 행위자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피해자 요청 시 :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보호조치

[5단계] 결과보고(회사 → 노동청)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라면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사 기간 중 피해자는 유급 휴가 명령이나 근무장소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를 자신도 원하지 않는 부서로 전출시키는 것은 불가합니다. 

 

회사가 보복했다면? — 불이익 처우 금지와 처벌

신고 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은 명확하게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불리한 처우'란 다음과 같습니다. 

-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 상실 조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직무 미부여나 본인의사에 반하는 인사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에서의 차별, 교육훈련기회의 제한, 집단 따돌림이나 폭행, 폭언 등 신체적, 정신적 손상행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고 후 이러한 불이익을 당했다면 그 자체로 즉시 노동청에 추가 신고하면 됩니다. 

 

사장이 가해자라면? 이 경우의 신고 방법

법 조문상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사장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가해자 본인에게 신고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 모순은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내 신고를 건너뛰고 처음부터 노동청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공문을 발송하여 조사를 명령합니다. 

2021년 10월 14일부터는 사용자(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괴롭힘 행위 자체를 형사 처벌을 하는 조항은 없지만 대표의 괴롭힘이 인정되면 과태료 제재가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안 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자체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불법 행위)나 형사 고소(폭행, 협박, 모욕죄 등)의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고용노동부(1350)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

Q. 신고하면 익명으로 처리되나요?
A. 원칙적으로 익명은 아닙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피진정인(회사·가해자)에게 신고 내용이 전달됩니다. 단,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은 외부에 누설이 금지됩니다. 익명 제보를 원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먼저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Q.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면 가해자가 처벌받나요?
A. 괴롭힘 행위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회사(사용자)가 조사·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를 이유로 보복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형사 책임을 묻고 싶다면 괴롭힘의 구체적 행위(폭행·협박·모욕 등)에 따라 별도 고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Q. 신고 후 회사 조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노동청에 조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조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회사의 조사가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이를 알리고, 추가적인 감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가해자가 이미 퇴사했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가해자가 퇴사했더라도 회사는 조사 의무를 집니다. 피해자 및 참고인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해자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더라도 회사의 조사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본 글은 2026년 현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