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고용노동부에 신고한다"와 "고소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 내 상황에 어느 쪽이 맞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정확히 알아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진정과 고소, 기본 개념부터
진정이란?
진정은 피해 사실을 관계 기관에 알리고 조사, 시정을 요청하는 행정적 절차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근로 감독관이 사건을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정되면 사업주에게 시정 명령 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목적은 임금 지급, 권리 회복 등 피해 주게에 있습니다. 형사 처벌보다는 문제 해결이 우선입니다.
고소란?
고소는 범죄피해자가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요청하는 형사절차입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 처벌로 이어집니다.
목적은 가해자(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한다는 것은 대부분 진정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도 수사권이 있어 진정 접수 후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진정 vs 고소 핵심 차이 비교
| 항목 | 진정 | 고소 |
| 신청 기관 | 고용노동부 | 경찰서, 검찰청 |
| 목적 | 피해구제, 시정 | 가해자 형사처벌 |
| 절차 성격 | 행정 절차 | 형사 절차 |
| 결과 | 시정 명령, 과태료, 검찰 송치 | 기소, 벌금, 징역 |
| 비용 | 무료 | 무료(변호사 선임은 별도) |
| 처리 기간 | 비교적 빠름(수주~수개월) | 상대적으로 오래 걸림 |
| 임금 수령 가능성 | 높음(합의, 시정유도) | 낮음(처벌 중심) |
| 취하 가능성 | 가능 | 가능(단, 반의사불벌죄만) |
진정이 유리한 경우
1. 임금체불 - 돈을 빨리 받고 싶을 때
임금을 못 받았다면 진정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촉구하고 합의를 통해 빠르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므로 돈을 돌려받는 과정이 더 복잡하고 오래 걸립니다.
2. 연차, 수사 미지급, 근로조건 위반
연차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은 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때
진정은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해도 조사 과정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4. 재직 중인 경우
재직 중에 문제를 제기할 때는 진정이 덜 자극적입니다. 고소는 사업주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이므로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고소가 필요한 경우
1. 사업주를 형사처벌 하고 싶을 때
임금을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반복적인 체불이 있는 경우 형사 처벌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상 임금체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2. 진정으로 해결이 안 될 때
진정 후 사업주가 시정 명령을 무시하거나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고소로 전환하거나 병행할 수 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폭행, 성희롱
단순한 노동법 위반을 넘어 형사범죄(폭행, 모욕, 강제추행 등)가 동반된 경우 경찰에 고소해야 합니다.
4. 사업주가 잠적하거나 연락이 안 될 때
진정은 사업주 조사가 전제되므로 사업주가 잠적한 경우 진행이 어렵습니다. 이 때는 고소와 함께 체당금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과 고소를 동시에 하는 경우
진정과 고소는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임금체불처럼 금액이 크거나 사업주가 악의적인 경우에는 병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진정 : 빠른 임금 회수 목적
- 고소 : 사업주 형사처벌 및 압박 수단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사업주에게 더 강한 압박이 됩니다. 많은 사업주들이 고소 이후 합의에 나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진정·고소 절차와 방법
고용노동부 진정 방법
방법 1. 고용노동부 민원 마당 온라인 신청 → minwon.moel.go.kr 접속 → 임금체불 진정 신청
방법 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 → 전화번호 1350(평일 09:00~18:00)
방법 3.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 방문 → 신분증 지참 후 방문, 진정서 작성, 제출
진정 시 준비할 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명세서, 통장 이체 내역
- 미지급 수당 내역 정리 자료
- 재직 증빙(출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등)
- 신분증
고소방법
방법 1. 가까운 경찰서 방문 → 민원실에서 고소장 접수
방법 2. 검찰청 직접 고소 → 사안이 중대하거나 경찰 수사에 불만이 있을 때
방법 3. 고용노동부 진정 후 검찰 송치 → 진정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고용노동부가 검찰에 송치
고소 시 준비할 서류
- 고소장(A4 형식으로 직접 작성)
- 피해 사실 증거(메시지, 녹음, 급여명세서 등)
- 신분증
고소장 작성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전화번호 1350) 또는 법률구조공단(전화번호 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진정을 넣으면 사업주가 보복할 수 있나요?
A. 진정을 이유로 해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보복 행위가 있다면 이를 추가로 진정, 고소할 수 있습니다.
Q. 진정을 취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진정을 취하하면 조사가 중단됩니다. 사업주와 합의해 임금을 받은 뒤 취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취하 전에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취하 후에는 동일 건으로 다시 진정하기 어렵습니다.
Q. 고소는 취할 수 있나요?
A.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위반)은 반의사불법로지가 아니므로 고소 취하가 처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 고소 취하는 수사기관의 정상 참작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진정, 고소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퇴직금, 임금체불 등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 위반이라면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Q. 진정 결과가 나오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2주~3개월 내에 처리됩니다. 사업장 조사, 당사자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마무리 - 상황에 맞는 수단을 골라야 효과적입니다.
진정과 고소는 목적과 방법이 다릅니다. 무조건 강하게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상황에 맞는 수단을 선택해야 효과적입니다.
한눈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상황 | 추천 방법 |
| 임금을 빠르게 돌려받고 싶다 | 진정 우선 |
| 사업주를 처벌하고 싶다 | 고소 |
| 악의적 체불, 사업주 잠적 | 진정 + 고소 병행 |
| 폭행, 성희롱 동반 | 고소(경찰) |
| 재직 중 권리 침해 | 진정 우선 |
모르면 당하는 것이 노동 문제입니다. 억울한 일이 생겼다면 주저하지 말고 1350에 전화하세요.
'직장 내 권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계약직 반복 갱신, 자동으로 정규직 되나? | 2년 규정 완벽 정리 (2026년 기준) (0) | 2026.03.22 |
|---|---|
| 무기계약직이란? 정규직과 뭐가 다른가 | 차이점 완벽 정리 (2026년 기준) (0) | 2026.03.21 |
| 수습 기간 중 해고, 감봉 합법인가? 노동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 (0) | 2026.03.13 |
| 야간, 교대 근로자의 추가 권리 - 밤에 일하면 더 받야아 합니다 (0) | 2026.03.11 |
| 감정노동자 보호법 실제 적용 | 고객 폭언, 참지 않아도 됩니다 (0) | 2026.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