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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수당

통상임금이란? 계산 방법과 2024년 대법원 판결 완벽 정리(2026년 현행기준)

by 억울하지 않으려면 알아야 합니다 2026. 4. 9.

"연장근무 수당이 왜 이렇게 적게 나오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건가요?"

월급명세서를 들여다보다 이런 의문이 든 적이 있다면 이 글이 필요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수당, 퇴직금, 육아휴직급여까지 온갖 수당의 기준이 되는 핵심 개념입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준이 크게 바뀌었고, 그 영향이 지금도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현행 기준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봅니다.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들여다보는 장면

통상임금이란? — 법적 정의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 제1항)

쉽게 풀면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에 대해 미리 정해진 임금입니다. 

실제로 받은 임금 전체가 아니라 소정 근로(계약한 근로시간)의 대가로 사전에 확정된 임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성과에 따라 들쭉날쭉하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제외됩니다.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 — 어디에 쓰이나

통상임금은 단순히 개념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아래 수당과 급여도 모두 올라갑니다. 

통상임금이 기준이 되는 것 근거 법령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 근로기준법 제56조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 근로기준법 제56조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2배)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 제62조
육아휴직급여 산정 기준 근로기준법 제70조
출산전후휴가급여 근로기준법 제76조

통상임금을 낮게 책정하면 회사 입장에서 수당을 덜 줘도 되기 때문에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빼려는 시도가 오랫동안 이어져왔습니다. 

 

통상임금 판단 기준 — 2024년 대법원 판결 전후 비교

통상임금 기준은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크게 바뀌었습니다. 

구분 2013년 대법원 기준 2024년 대법원 기준(현행)
판단 요건 정기성 + 일률성 + 고정성 정기성 + 일률성 + 소정근로 대가성
고정성 통상임금 인정의 필수 요건 폐기 - 더 이상 요건 아님
재직조건부 상여금 통상임금 제외 통상임금 포함 가능
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 통상임금 제외 통상임금 포함 가능
적용 시점 - 2024년 12월 19일 판결 이후부터

대법원은 2024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40여 년 간 이어져온 통상임금의 요건인 '고정성'을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폐지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의 정의를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라고 정리하면서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였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 vs 포함되지 않는 것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 이유
기본급 가장 핵심적인 소정근로 대가
직책수당, 직무수당 정기적, 일률적 지급
기술수당, 자격수당 조건 충족 시 정기 지급
정기 상여금 2024년 판결 이후 재직, 근무일수 조건 불문하고 포함가능
근속수당 정기적, 일률적 지급
식대, 교통비(고정지급분) 전액 고정 지급이면 포함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항목 이유
실적, 성과급(변동형)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성과에 따른 변동 지급
일시적 격려금, 포상금 일시적, 변동적 지급
연차수당(미사용분) 근로의 대가가 아닌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
경조사비, 재해 위로금 복리후생 성격
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 임금 아님

소정근로의 제공과 관계없이 일시적이거나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이다 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2024년 대법원 판결의 핵심 — 재직조건부 상여금도 포함된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재직조건부 상여금과 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에 관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지급일에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대법원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재직조건'이나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 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실제 사례로 이해해 보면

  • 변경  전 : 분기 상여금 - 지급일 재직자에게만 지급 → 통상임금 제외
  • 변경 후 : 같은 조건이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 일률적으로 지급되면 → 통상임금 포함

이로 인해 연장, 야간, 휴일수당의 기준이 올라가고, 그 차액을 소급 청구하는 소송이 현장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종전 판례를 신뢰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위해 새로운 법리는 이 판결 선고일(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통상임금 시간급 계산법

통상임금은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간급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월금제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예시 : 월 기본급 300만 원 + 직책수당 20만 원 = 월 통상임금 320만 원

  • 시간급 통상임금 : 3,200,000원 ÷ 209시간 = 약 15,311원
  • 연장근로 1시간당 수당 : 15,311원 x 1.5 = 약 22,967원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때

연간 상여금을 원 단위로 나눠 통상임금에 더합니다. 

예시 : 연간 상여금 600만 원 → 월 50만 원을 통상임금에 추가

  • 월 통상임금 : 320만 원 + 50만 원 = 370만 원
  • 시간급 통상임금 : 3,700,000 ÷ 209 = 약 17,703원

상여금 포함 여부에 따라 시간급이 달라지고, 이것이 연장, 야간수당 전체 금액 차이로 이어집니다. 

 

내 통상임금이 적게 책정됐다면?

회사가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할 항목을 빼고 수당을 계산했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방법

  1.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통상임금 항목 확인
  2. 포함 누락된 항목과 차액 계산
  3. 회사에 서면으로 시정 요청
  4. 해결 안 되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진정(1350) 또는 민사소송

소멸시효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최근 3년 차까지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이후 발생한 수당에 대해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므로 그 이후 지급된 연장, 야간, 휴일수당이 재직조건부 상여금을 제외하고 계산됐다면 차액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

Q.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A. 평균임금은 퇴직금·산재보상금 계산에 쓰이며, 실제 수령한 임금 총액을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에 쓰이며, 소정근로에 대해 사전에 정해진 임금입니다. 두 개념은 쓰이는 곳이 다릅니다.

Q. 식대·교통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A. 고정 금액으로 전 직원에게 정기 지급되는 식대·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실비 정산 방식이거나 현물로 제공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명절상여금은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의 영향으로 정기·일률 지급이면 포함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Q. 성과급도 통상임금인가요?
A. 성과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형 성과급은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없어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성과와 무관하게 일정 금액을 정기·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고정형 성과급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2026년 현행 법령 및 판례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