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예상치못하게 퇴사 권유를 받는 순간이 올수도 있습니다. 바로 권고사직이 이것입니다. 이런 경우 많은 분들이 당황하여 회사가 요구하는대로 섣불리 사직서에 서명하고 나중에 후회하곤 합니다. 오늘은 권고사직이 해고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사인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권리들은 무엇인지 상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권고사직VS해고 무엇이 다른가?
가장 먼저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나중에 법적 구제를 받고 싶어도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해고 :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근로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서면 통지 필수)
- 권고사직 :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상호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
* 주의 사항 : 권고사항은 법적으로 합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단 사직서에 사인을 하면 나중에 억울하게 쫓겨났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권고사직 사인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
회사가 퇴사를 권유했다면 무조건 거부하기보다 나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하는 것이 전략적일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확인(이직 확인서 코드)
권고 사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경영상 불이익을 피하려고 퇴사 사유를 자진퇴사로 적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대응 방법 : 반드시 이직확인서에 경영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코드 23번)으로 기재할 것을 확약 받아야 합니다.
2. 위로금(퇴직 위로금) 협상
해고는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 예고수당을 줘야 하지만 권고 사직은 합의 퇴사라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대신 근로자는 사직서에 사인해주는 대가로 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팁 : 통상적으로 월급 1~3개월 치를 위로금으로 협상하며, 이를 문서나 이메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연차 수당 및 퇴직금 정산
퇴사 시점까지 남은 연차 유급휴가는 모두 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또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산정 시 위로금을 제외한 평균임금이 정확히 계산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강요하거나 압박할 때 대응법
만약 내가 퇴사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서 작성을 강요한다면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 즉시 사인해서는 안됩니다. : 생각해볼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자리를 피하십시오. 현장에서 압박에 못 이겨 사인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 면담 내용 녹음 : 대한민국 법 상 대화 당사자가 포함된 녹음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강압적인 언사를 사용하는지 기록하세요.
- 사직서 문구 수정 : 어쩔 수 없이 작성해야 한다면 퇴사 사유에 개인적인 사정이 아닌 회사의 권유에 의한 권고 사직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때로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하는 권고사직은 큰 상처가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체크리스트를 통해 본인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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