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일, 가정 양립지원제도가 대폭 개편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개편은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파격적으로 인상되고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근로시간 단축 혜택이 늘어난 것이 핵심입니다. 직장인 부모라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변화된 혜택을 정리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의 파격적 급여 인상
정부에서는 부모가 함께 아이를 양육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 기존의 5+5 제도를 확대 개편한 6+6 부모 육아 휴직제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 첫 6개월간의 급여를 대폭 우대해 주는 제도입니다.
[월별 급여 상한액]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사용할 때 매월 상한액은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높아집니다. (통상임금 100% 지급 기준)
| 휴직기간 | 부모 각각 상한액 | 부부 합계 최대 금액 |
| 1개월 차 | 월 200만원 | 400만 원 |
| 2개월 차 | 월 250만원 | 500만 원 |
| 3개월 차 | 월 300만원 | 600만 원 |
| 4개월 차 | 월 350만원 | 700만 원 |
| 5개월 차 | 월 400만원 | 800만 원 |
| 6개월 차 | 월 450만원 | 900만 원 |
- 결과적으로 부부가 함께 6개월간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일반 육아휴직 급여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소득 감소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과 기간의 대폭 확대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부모의 손길이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이번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1. 대상 자녀 연령 확대
- 기존 : 초등학교 2학년(만 8세) 이하의 자녀
- 변경 :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 이하의 자녀
위와 같이 대상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제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님도 학원 상담, 하교지도를 위해 단축 근로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2. 사용 기간 및 급여 지원
- 최대 사용 기간 : 기본 1년에 더해,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급여 보전 :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의 100% 지원(상한액 200만원)
- 나머지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 지원(상한액 150만 원)
예시 : 하루 2시간씩(주 10시간) 단축 근무를 할 경우, 줄어든 시간만큼의 급여를 정부에서 100% 보전해 주므로 월급 손실 거의 없이 단축 근무가 가능합니다.
신설된 정책 : 육아기 업무분담 지원금
육아휴직이나 단축 근로를 쓸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은 동료에 대한 미안함과 회사의 눈치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내용 :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를 대신 맡은 동료 근로자에게 회사가 추가적인 보상(금전적 인센티브 등)을 지급할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 기대효과 : 동료는 업무 분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받고 사용자는 마음 편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WIN-WIN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는가?
-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중 취업하거나 일정 금액(월 150만 원 수준 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사전 신고 및 문의가 필요합니다.
Q2. 사후지급금 제도는 어떻게 되나?
- 그동안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 제도는 2026년부터 폐지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제 휴직기간 중 급여를 100% 받을 수 있게 되어 생계에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프리랜서나 예술인도 받을 수 있는가?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는 프리랜서나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육아휴직 급여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추가 지원금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 회사 제출 : 시작일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 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급여 신청 : 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또는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자가 알아두어야할 근로기준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권고사직 사직서 사인 전 필수 체크리스트! 해고와 차이점 및 대응 매뉴얼 (1) | 2026.01.29 |
|---|---|
| 자진퇴사 시에도 실업급열르 받을 수 있는 5가지 예외 상황(임금체불, 통근 거리 등) (0) | 2026.01.27 |
| 권고사직 사직서 작성 시 '개인 사정'이라고 적으면 안 되는 결정적 이유 3가지 (0) | 2026.01.26 |
|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자성 판단기준 5가지 (0) | 2026.01.24 |
| 부가세신고 쌤157 같은 세무앱으로 하는게 유리할까 직접하는게 유리할까 (0) | 2026.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