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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휴직

육아휴직 거부·불이익 처우 대응법 | 회사가 못 막습니다

by 억울하지 않으려면 알아야 합니다 2026. 3. 17.

"지금 바쁜 시즌이라 육아휴직은 좀.." 이 말을 들었다면 명백한 위법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법적 권리이며 회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거부당했을 때 대응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기를 안고 서류를 보는 부모

 

육아휴직 기본 권리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규정된 법적 권리입니다.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순 행정 제재가 아니라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입니다. 

 

육아휴직 신청 자격과 기간

신청자격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같은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 남성, 여성 모두 신청 가능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 가능

사용기간

  • 자녀 1명 당 최대 1년(부모 각각)
  • 분할 사용 가능(최대 3회 분할)
  • 임신 중에도 신청 가능(유산, 사산 위험이 있는 경우 등)

신청방법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 등 긴급한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회사가 거부할 수 없는 이유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 허용을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모두 위법입니다. 

  • 지금 바쁜 시즌이라 안 된다
  • 대체 인력이 없다
  • 네가 없으면 업무가 마비된다
  • 팀 분위기상 어렵다
  • 아직 수습 중이라 안 된다(6개월 이상 근무 시 해당 없음)

단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후 불이익 처우 유형과 대응

 육아휴직 자체를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휴직 전후의 불이익 처우도 위법입니다. 

불이익 처우 유형

유형 위법 여부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해고 위법(2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복직 시 이전과 다른 직무 배치  원칙적으로 위법
복직 시 임금, 직급 삭감 위법
승진 심사에서 불이익 위법
육아휴직기간을 근속 연수에서 제외 위법
동료들의 따돌림 방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가능

복직 시 원직 복귀 원칙

육아휴직 후 복직 시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다른 부서나 하위직무로 발령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대응방법

  1. 불이익 처우 관련 증거 확보(발령 통보 문서, 급여명세서, 인사기록)
  2. 고용노동부(전화번호 1350)에 신고
  3.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4. 필요시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육아휴직급여 — 얼마나 받나?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급여 수준(2025년 개편. 2026년 기준)

기간 급여수준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2025년부터 제도가 대폭 개편되어 기존 상한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또한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하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맞벌이 부부 특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상한액이 월별로 상향됩니다. 

개월 상한액
1~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 휴직 대신 또는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기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를 단축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과 합산해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급여

단축시간에 비례해 임금이 줄어들지만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해 보전해 줍니다. 

구분 상한액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 월 250만 원
나머지 단축분 월 160만 원

거부 가능 여부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직인데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나요?

A.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계약직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 기간 중 계약만료일이 도래하면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이미 육아휴직 중인데 저도 동시에 쓸 수 있나요?

A. 네, 사용가능합니다. 2022년 법 개정으로 동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마무리 - 육아휴직은 눈치 보며 쓰는 게 아닙니다. 

육아휴직은 시혜가 아닌 법적 권리입니다. 회사 눈치 보느라 포기하는 것은 스스로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육아와 일, 둘 다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