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당연히 쓸 수 있지만, 존재 자체를 모르는 휴가들이 있습니다. 생리휴가, 난임치료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까지.. 법이 보장하는 휴가를 2026년 최신 기준으로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생리휴가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73조 :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핵심 내용
- 대상 : 여성 근로자 전원
- 일수 : 월 1일
- 유급여부 : 무급(5인 이상 사업장 기준)
- 청구권 : 근로자가 청구해야 발생.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음
- 증빙서류 : 요구할 수 없음(의사 소견서 등 제출 의무 없음)
자주 있는 오해
많은 분들이 생리 휴가를 유급이라고 알고 있지만 현행법상 무급입니다. 과거에는 유급이었으나 2003년 법 개정으로 무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단,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유급으로 정한 사업장은 유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거부하면?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생리 휴가를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난임치료휴가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3(2025년 2월 23일 개정 시행)
핵심 내용(2026년 기준)
- 대상 : 난임치료(인공수정, 체외수정 등)를 받는 남녀 근로자 모두
- 일수 : 연간 6일(2025년 2월 23일 이전에는 3일이었으나 대폭 확대됨)
- 유급여부 : 최초 2일 유급 + 나머지 4일 무급
- 신청 방법 : 휴가 사용 당일도 신청 가능
- 분할 사용 : 1일 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
- 증빙서류 : 난임치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서류 제출 필요
중소기업 근로자 급여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라면 유급 2일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밀보장의무(2024년 10월 22일 신설)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위반 시 법적 제재 대상입니다.
거부하면?
사업주가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2025년 2월 23일 개정 시행)
핵심내용(2026년 기준)
- 대상 :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법률혼, 사실혼 모두 포함, 남녀 불문)
- 일수 : 20일(유급)-2025년 2월 이전에는 10일이었으나 2배로 확대됨
- 사용기한 :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기존 90일에서 연장)
- 분할 사용 : 3회까지 분할사용 가능(기존 1회에서 확대)
- 신청 방법 : 사용자에게 휴가 사용 사실을 알리기만 하면 사용 가능
급여 지원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상한액은 약 168만 원입니다.
거부하면?
사업주가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유산·사산 휴가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2025년 2월 23일 일부 개정 시행)
휴가일수(임신기간에 따라 다름)
| 임신 기간 | 휴가 일수 |
| 11주 이내 | 10일(기존 5일에서 확대) |
| 12주 이상 ~ 15주 이내 | 10일 |
| 16주 이상 ~ 21주 이내 | 30일 |
| 22주 이상 ~ 27주 이내 | 60일 |
| 28주 이상 | 90일 |
임신 11주 이내 유산, 사산 시 휴가 일수가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 2월 23일 시행)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연장
2025년 2월 23일부터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가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공통 주의사항 — 불이익 처우 금지
위에서 소개한 모든 휴가를 사용한 것을 이유로 사업주가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입니다.
금지되는 불이익 처우
- 해고 또는 계약 해지
- 승진 누락 또는 인사 불이익
- 급여 삭감
- 부서 이동 등 인사 조치
- 직장 내 따돌림, 불이익 방치
불이익을 받았을 때 대응
- 불이익 처우 관련 증거 확보(인사 발령 통보, 급여 명세서, 관련 메시지)
- 고용노동부(전화번호 1350) 신고
- 필요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배우자 출산 휴가 20일을 연속으로 써야 하나요?
A. 아닙니다. 3회까지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 직후 10일, 한 달 후 10일 나눠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Q. 쌍둥이를 낳아도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인가요?
A. 현행법상 다태아라도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입니다.
Q. 유산 후 사업주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데 휴가를 쓸 수 있나요?
A. 유산, 사산 휴가를 신청하려면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이 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혹시 걱정된다면 연차 등 다른 휴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무리 - 모르면 못 쓰는 휴가, 이제는 알고 쓰세요
생리휴가, 난임치료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이 보장하는 엄연한 권리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 난임치료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가 대폭 확대되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한눈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휴가종류 | 일수 | 유급 여부 | 대상 |
| 생리휴가 | 월 1일 | 무급 | 여성 근로자 |
| 난임치료휴가 | 연 6일 | 2일 유급 + 4일 무급 | 남녀 모두 |
| 배우자출산휴가 | 20일 | 유급 | 배우자 출산 근로자 |
| 유산, 사산 휴가 | 10~90일 | 유급 | 유산, 사산 여성 |
거부당하면 고용노동부(전화번호 1350)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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