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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휴직

생리휴가·난임치료휴가·배우자 출산휴가 완벽 정리 | 몰라서 못 쓰는 휴가들

by 억울하지 않으려면 알아야 합니다 2026. 3. 18.

직장인이라면 당연히 쓸 수 있지만, 존재 자체를 모르는 휴가들이 있습니다. 생리휴가, 난임치료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까지.. 법이 보장하는 휴가를 2026년 최신 기준으로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다양한 휴가 신청서가 놓인 따뜻한 책상

 

생리휴가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73조 :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핵심 내용

  • 대상 : 여성 근로자 전원
  • 일수 : 월 1일
  • 유급여부 : 무급(5인 이상 사업장 기준)
  • 청구권 : 근로자가 청구해야 발생.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음
  • 증빙서류 : 요구할 수 없음(의사 소견서 등 제출 의무 없음)

자주 있는 오해

많은 분들이 생리 휴가를 유급이라고 알고 있지만 현행법상 무급입니다. 과거에는 유급이었으나 2003년 법 개정으로 무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단,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유급으로 정한 사업장은 유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거부하면?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생리 휴가를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난임치료휴가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3(2025년 2월 23일 개정 시행)

핵심 내용(2026년 기준)

  • 대상 : 난임치료(인공수정, 체외수정 등)를 받는 남녀 근로자 모두
  • 일수 : 연간 6일(2025년 2월 23일 이전에는 3일이었으나 대폭 확대됨)
  • 유급여부 : 최초 2일 유급 + 나머지 4일 무급
  • 신청 방법 : 휴가 사용 당일도 신청 가능
  • 분할 사용 : 1일 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
  • 증빙서류 : 난임치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서류 제출 필요 

중소기업 근로자 급여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라면 유급 2일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밀보장의무(2024년 10월 22일 신설)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위반 시 법적 제재 대상입니다. 

거부하면?

사업주가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2025년 2월 23일 개정 시행)

핵심내용(2026년 기준)

  • 대상 :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법률혼, 사실혼 모두 포함, 남녀 불문)
  • 일수 : 20일(유급)-2025년 2월 이전에는 10일이었으나 2배로 확대됨
  • 사용기한 :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기존 90일에서 연장)
  • 분할 사용 : 3회까지 분할사용 가능(기존 1회에서 확대)
  • 신청 방법 : 사용자에게 휴가 사용 사실을 알리기만 하면 사용 가능

급여 지원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상한액은 약 168만 원입니다. 

거부하면?

사업주가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유산·사산 휴가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2025년 2월 23일 일부 개정 시행)

휴가일수(임신기간에 따라 다름)

임신 기간 휴가 일수
11주 이내 10일(기존 5일에서 확대)
12주 이상 ~ 15주 이내 10일
16주 이상 ~ 21주 이내 30일
22주 이상 ~ 27주 이내 60일
28주 이상 90일
임신 11주 이내 유산, 사산 시 휴가 일수가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 2월 23일 시행)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연장

2025년 2월 23일부터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가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공통 주의사항 — 불이익 처우 금지

위에서 소개한 모든 휴가를 사용한 것을 이유로 사업주가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입니다. 

금지되는 불이익 처우

  • 해고 또는 계약 해지
  • 승진 누락 또는 인사 불이익
  • 급여 삭감
  • 부서 이동 등 인사 조치
  • 직장 내 따돌림, 불이익 방치

불이익을 받았을 때 대응

  1. 불이익 처우 관련 증거 확보(인사 발령 통보, 급여 명세서, 관련 메시지)
  2. 고용노동부(전화번호 1350) 신고
  3. 필요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배우자 출산 휴가 20일을 연속으로 써야 하나요?

A. 아닙니다. 3회까지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 직후 10일, 한 달 후 10일 나눠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Q. 쌍둥이를 낳아도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인가요?

A. 현행법상 다태아라도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입니다. 

Q. 유산 후 사업주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데 휴가를 쓸 수 있나요?

A. 유산, 사산 휴가를 신청하려면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이 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혹시 걱정된다면 연차 등 다른 휴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무리 - 모르면 못 쓰는 휴가, 이제는 알고 쓰세요

생리휴가, 난임치료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이 보장하는 엄연한 권리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 난임치료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가 대폭 확대되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한눈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휴가종류 일수 유급 여부 대상
생리휴가 월 1일 무급 여성 근로자
난임치료휴가 연 6일 2일 유급 + 4일 무급 남녀 모두
배우자출산휴가 20일 유급 배우자 출산 근로자
유산, 사산 휴가 10~90일 유급 유산, 사산 여성

거부당하면 고용노동부(전화번호 1350)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