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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휴직

가족돌봄휴가·휴직 — 부모·배우자 간병, 언제 쓸 수 있나? (2026년 기준)

by 억울하지 않으려면 알아야 합니다 2026. 3. 23.

부모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배우자가 큰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를 빠질 수 있을까요?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쓸 수 있는 법정 제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전화를 받고 있는 직장인

가족돌봄휴가·휴직이란?

가족 돌봄 휴가와 가족 돌봄 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에 근거한 법정 제도입니다.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근로자가 직장을 잠시 떠나거나 근로시간을 줄여 가족을 직접 돌볼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돌봄 대상 가족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부모
  •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 배우자
  • 자녀
  • 손자녀

형재, 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단순한 개인적인 사정이 아닌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 단기 긴급 돌봄

개요

가족 돌봄 휴가는 가족을 긴급하게 단기적으로 돌봐야 할 때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핵심내용(2026년 기준)

항목 내용
사용 기간 연간 최장 10일
분할 사용 1일 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
유급 여부 무급(원칙)
신청 시기 당일 신청 가능
대상 사유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

재난, 감염병 시 연장

고용노동부장관이 감염병 확산, 대규모 재난 등 특수 상황을 인정하는 경우,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을 연간 최대 20일(한부모 근로자는 25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실제 적용된 바 있습니다. 

신청방법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보는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 연원일, 신청인 등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사전 신청이 어려운 긴급한 상황이라면 당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직 — 장기 돌봄

개요

가족 돌봄 휴직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휴직제도입니다. 

핵심내용(2026년 기준)

항목 내용
사용 기간 연간 최장 90일(가족돌봄휴가 10일 포함)
분할 사용 가능, 1회 최소 30일 이상
유급 여부 무급
신청 자격 해당 사업장 계속 근로 6개월 이상
대상 사유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연간 90일의 의미

연간 90일에는 가족 돌봄 휴가(최대 10일)가 포함됩니다. 즉, 가족 돌봄 휴가 10일을 모두 썼다면 가족 돌봄 휴직은 최대 8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90일은 매년 초기화됩니다. 이번 해에 90일을 모두 쓰더라도 다음 해에 다시 9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 포함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 일수 가산 등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단,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퇴직금 계산 시 가족 돌봄 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신청방법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휴직보다는 가볍게, 매일 출근하되 근로시간을 줄이고 싶다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

항목 내용
대상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사유
단축 후 근로시간 주 15~30시간
사용기간  최대 1년(연장 가능, 합산 3년 이내)
유급 여부 단축한 시간에 비례해 임금 감소

 가족 돌봄 뿐 아니라 본인의 건강 악화, 55세 이상 은퇴 준비, 학업 사유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허용 의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며, 거부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

가족 돌봄 휴직(휴가)은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지만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직 거부 가능 사유

  •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이 돌봄을 대신할 수 있는 경우 
  • 조부모, 손자녀 돌봄인데 다른 직계 가족이 있는 경우(단, 그 가족에게도 질병, 노령 등 사유가 있으면 예외)
  •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14일 이상 구인 노력을 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사업주가 이를 증명해야 함)

가족 돌봄 휴가 거부 가능사유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사업주는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불이익 처우 금지

가족 돌봄 휴가, 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입니다. 

  • 해고 또는 계약 해지
  • 급여 삭감
  • 승진 누락
  • 부서 이동 등 인사 불이익
  • 직장 내 따돌림 방치

위반 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전화번호 1350)에 신고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족 돌봄 휴직 90일을 다 쓴 뒤 더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연간 90일이 지나면 법정 가족 돌봄 휴직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후에는 무급 휴직 합의, 연차 사용, 근로시간 단축 등 다른 방법을 사업주와 협의해야 합니다. 

Q. 가족 돌봄 휴직 중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 연수에는 들어갑니다. 단,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되어 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Q. 회사에서 다른 형제가 있으니 네가 돌볼 필요가 없다며 거부합니다. 

A. 다른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그 가족이 실질적으로 돌봄을 대신할 수 있을 때에만 해당합니다. 다른 형제가 직장을 다니거나 멀리 살거나 본인에게도 질병이 있다면 거부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전화번호 1350)에 상담해 보세요

 

마무리 - 가족을 돌보는 것도 당연한 권리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부모 간병 문제를 안고 있는 직장인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휴직은 이런 상황에 처한 노동자를 위해 법이 마련한 제도입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도 기간 유급 여부 특징
가족돌봄휴가 연 10일 무급 당일 신청 가능, 긴급 사용
가족돌봄휴직 연 90일 무급 30일 전 신청, 1회 최소 30일
근로시간 단축 최대 3년 비례 감소 출근하면서 근무 시간 줄이기

가족이 아플 때 회사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내 권리를 알고 당당하게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