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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알아두어야할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완벽 가이드 : 계산법부터 소멸 주의사항까지

by notes64 2026. 1. 31.

직장 생활에서 연차는 단순한 휴식을 넘어서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많은 근로자들이 업무 때문에 연차를 제대로 소진하지 못하고, 연말에 남은 연차를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 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 기업들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피 같은 연차가 소리소문 없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기준 노동법을 바탕으로 연차 수당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연차 휴가 발생의 법적 원리(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는 입사일과 출근율에 따라서 발생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자신의 연차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속 연수부터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1년 미만의 근로자(신입사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 간 총 11개가 생깁니다. 이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그전에 수당으로 청구하거나 사용해야 합니다. 
  • 일반 근로자(1년 이상의 근로자) :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휴가가 일시에 발생합니다. 
  • 가산 연차 : 근속 3년 차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단 최대한도는 25일입니다. 
    • ex. 3년 근속 시 16일, 5년 근속 시 17일 발생
    •  

연차 사용 촉진 제도 :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합법적인 구멍

회사가 아래의 2단계 서면 촉진을 완벽히 이행했다면 근로자가 휴가를 안 썼을 때 수당을 줄 의무가 법적으로 면제됩니다. 

  • 1차 촉진 (회기 종료 6개월 전) : 회사는 개인별 미사용 연차 일수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근로지는 10일 이내에 사용 계획을 회신해야 합니다. 
  • 2차 촉진(회기 종료 2개월 전) : 근로자가 계획을 내지 않으면 회사가 강제로 날짜를 지정하여 다시 한번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 주의 사항 : 회사가 사내 게시판에 공지하거나 이메일로만 보낸 경우, 혹은 구두로 휴가 쓰세요라고 말한 것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드시 종이 문서나 전자서명이 포함된 서면이어야 합니다. 

 

연차 미사용 수당 상세 계산기(통합임금 기준)

수당은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1일 통상임금 공식 : (기본급+고정수당)/209시간 x 8시간
  • 예시
    • 기본급 280만 원 + 직무수당 20만 원 =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경우
    • 시간당 급여 : 3,000,000/209 = 약 14,354원
    • 1일 수당 : 14,354 x 8 = 114,832원
    • 남은 연차가 7일인 경우 = 114,832 x 7 = 약 803,824원(세전)

자주 묻는 질문(FAQ)

  • Q. 퇴직할 때 못 쓴 연차는 어떻게 되는가?
    • A : 퇴직 시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는 회사가 촉진 제도를 시행했더라도 무조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 임금에도 포함됩니다. 
  • Q. 연차 수당 대신 보상 휴가로 줄 수 있는가?
    • A: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다면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강요는 불법입니다. 

 

연차수당은 회사가 시혜적으로 주는 돈이 아니라, 당신이 쉰 만큼의 가치를 보전받는 법적 권리입니다. 본인의 연차 발생일과 회사의 촉진절차를 대조해 보고, 부당하게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고용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