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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알아두어야할 근로기준법

자진퇴사 시에도 실업급열르 받을 수 있는 5가지 예외 상황(임금체불, 통근 거리 등)

by notes64 2026. 1. 27.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 즉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거나 해고를 당했을 경우에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사표를 던지거나 회사가 멀리 이사를 가버려 어쩔 수 없이 그만두면서도 "내 발로 나갔으니 실업급여는 없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은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자진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해 줍니다. 즉,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이직 회피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국가가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자진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예외상황 5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미달

가장 명확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는 바로 돈과 관련된 문제 입니다. 퇴사 전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상황이 2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자진퇴사 후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임금체불의 반복 : 월급이 2개월분 이상 전액 미지급되었거나 월급의 30% 이상이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연속하여 체불되지 않아도 1년 이내 합산 기간이 2개월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 지연 지급 : 월급을 주긴 하지만 매번 2개월 이상 늦게 주는 행위가 반복되어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 최저임금 위반 : 실제 수령하는 시급이 당해연도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 제출을 위해 급여 명세서와 통장거래 내역을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프리랜서에서 근로자로 전환된 분들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꼼꼼히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의 통근 곤란

회사가 갑자기 이사를 가거나 원치 않는 지역으로 전근 발령이 났을 때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판단기준 : 주거지에서 회사까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왕복 소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입니다. 
  • 인정사유 : 1. 사업장의 이전(회사가 멀리 이사감)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나를 멀리 보냄). 3. 배우자나 부양가족과의 합가를 위한 거소 이전
  • 주의사항 : 단순히 너무 멀어서 힘들다는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등을 활용한 객관적인 통근 경로 캡쳐본을 준비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및 차별대우

가장 가슴 아픈 사유지만 법적으로는 엄격한 증거를 요구하는 항목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종교, 성별, 장애 등으로 인한 부당한 처벌을 견디다 못해 사표를 냈다면 다음을 체크해야 합니다. 

  • 인정조건 :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준비물 : 회사 내 신고기록, 고용노동부 진정 결과 통보서, 상담기록, 괴롭힘 정황이 담긴 녹취나 메시지 등이 필요합니다. 
  • : 설령 회사에 신고하지 못했더라도 병원 진로 기록(정신건강의학 등)이나 주변 동료의 일관된 진술서가 있다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본인 질병 또는 가족 간병

몸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도 어쩔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아파서 쉬고 싶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의사 소견서 필수 : 현재 상태로는 업무 수행이 곤란하며,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나 안정이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소견서가 핵심입니다. 
  • 이직 회피 노력 : 퇴사 전에 회사에 병가 혹은 휴직을 먼저 요청했으나 회사 사정상 이를 허용하지 않아 퇴사가 불가피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때 회사 측의 확인서가 필요할 수 도 있습니다. 
  • 가족 간병 : 부모님이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직접 간병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휴직 혹은 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도 포합됩니다. 

 

결론 : 퇴사 전 체크리스트 확인은 필수

자진 퇴사 실업급여는 일반적인 퇴사보다 심사 과정이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표를 던지기 전에 다음 세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1. 증거수집 : 임금 체불 내역, 통근거리 캡쳐,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2. 고용센터 상담 : 퇴사 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하여 내 상황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미리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3. 사진 사유 명시 : 사직서에 개인 사정이 아닌 실제 퇴사 원인(예 :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내 발로 나가는 퇴사라고 할지라도 그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다면 당당하게 국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