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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알아두어야할 근로기준법

부당해고에 대처하는 방법 (feat. 내가 그냥 있을 것 같냐)-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결과

by notes64 2025. 11. 6.

 

한 2020년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었다.

말도 안되는 트집과 막말을 버텼는데 결국은 안맞다고 나가래 ㅋㅋ 

대표가 자기 회사는 마케터들이 한달을 못버티고 나가는게 이상하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오전에 뭐 달라고 하니 당장 오후에 성과를 내놓으라고 하고, 막말도 심하게 하고 해서 말은 좀 조심해달라고 요청했더니 나가란다.

살이 많이 쩠네, 여직원은 이래야지, 살을 빼라 등등은 기본으로 하고,

누가봐도 외부에서 마케팅 제안서 받아와놓고 내가 물어보니까 지가 만든거라고! 어떻게 그딴 소리를 할 수 있냐고 소리소리를 지르는데... 아니.. 다른 마케팅 회사 이름 떡하니 찍혀있어서 물어봤더니 왜 지랄이야. 

자기가 이전에도 회사 운영했는데 자기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갑상선항진증 걸린 직원이 있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미친 새끼길래 와.. 또라이네 했는데 얼척이 없었지. 

그 때 코로나 시기라 백신 맞고 회사에 양해 구하고 집에서 하루 쉬었는데 - 당연히 집에서 팔로업 다했지 - 그거가지고도 지랄. 아니 아프다고! 그리고 내가 일 안했냐? 집에서 일했다잖아!!! 내 월차 쓰고!

여튼 이래저래 문제가 계속 있어서 나갈까 말까 하던 상황이긴 했는데 하루는 아침부터 계속 불러서 하루종일 면담이라는 이름으로 니가 니발로 나가라 압박하며 지랄을 하길래 녹음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날 바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지. 

이때 알았다.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신고할 수 있는 곳은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가 있다는 걸.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단 정리 (주의 : 사족 많음)

 

부당해고 당했을 때는 고용노동부X 노동위원회O

둘다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관이긴 하다

하지만 둘은 매우 다름

  • 고용노동부 - 월급 밀렸을 때, 직장 내 괴롭힘 받았을 때, 최저임금 위반했을 떄, 산재 신고를 제대로 안했거나 미비할 때,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휴게시간을 부여자히 않거나 연장 근로 한도를 위반하는 등 부당한 근로 시간을 운영할 때, 연차 사용 못하게 할 때나 안줄 때, 휴업수당 안줄 때  등
  • 노동위원회 - 부당해고 당했을 때, 부당징계 당했을 때, 부당한 전직이나 인사발령, 노조 가입이나 활동을 했다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노사 분쟁 조정이 필요할 때 등.

 

그런고로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는 노동 위원회에 신청해야 함.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는 방법

신청은 인터넷으로도 가능. 

신청자체는 정부24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서 할 수 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4&CappBizCD=14900000440&tp_seq=01

신청 할 수 있는 곳은 위 링크. (정부24 링크다)

들어가서 로그인하고 개인정보 동의 등등을 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서가 나옴. 

이런식으로 넣어야 하는 내용이 나온다. 

넣을 내용은 내 정보, 회사 정보, 왜 신청했는지, 구비 서류 등이 있음. 그리고 수령방법까지. 

이걸보면 막막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내 경험에 따라 적어보겠음. 

일단 정보 다 넣고 신청취지 부분에 "부당해고 사연-나같은 경우에는 말 조심해달라고 했다가 짤렸다고 적었음"을 적고, 구비 서류에는 파일 없음 클릭해서 파일 넣지 말고 제출하면 된다. 나는 수령방법은 우편으로 해서 모든 건 등기로 받음. (요즘은 전자서명 등으로 할 수 있나보더라.)

그러고 나면 노동위원회 담당자분이 전화해주신다. 이유서가 필요하고, 어떤 방식으로 써야 하는지는 등기로 보내주겠다고. 

오래 전에라 자료가 남아있지 않지만 기억에 따르면 어떤 방식으로 이유서를 쓰면 되는 자료가 있다. 

그리고 포인트 하나. 임금에 따라서 무료 노무사를 지원해준다. 무료법률대리인지원제도 라고 함. 

조건은 

  • 월평균 임금 300만원미만(임금명세서, 급여 내역 등으로 지원 기준 미달인 걸 증명해야 함)
  • 부당해고, 차별시정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나는 그때 수습기간이라고 70%만 임금을 받았으므로 노무사 지원받는게 가능했음. 그래서 담당자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기반으로 서류 준비해서(신청서, 급여내역 등) 노동위원회 담당자분께 보내면 된다. 

지금와서 생각나는게 노동위원회 담당자분들 진짜 친절하신거였음. 내가 운이 좋았던 건지만. 굉장히 신경써주셨음. 

여튼 자료를 보내면 담당노무사를 지정해주시고 그러고 난 후 노무사 분께 연락이 온다. (내 경우에는 문자로 왔고, 그 다음에는 이메일과 전화로 일을 진행했음. 만난적 1도 없음)

그럼 일단 이유서 초안을 내가! 써야 한다. 

당황스럽져? 하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자료가 다 있더라

https://nlrc.go.kr/nlrc/policy/variousForm/index.do

 

중앙노동위원회

 

nlrc.go.kr

 

자료는 중앙노동위원회 각종 서식 부분에 들어가서 부당해고 검색하면 다양하게 자료가 나온다. 부당해고 등 관련 주요 서식(작성예시)라는 자료를 다운받으면 이유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잘 나오니까 그거 따라 쓰면됨. 

이유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 부당해고 상황
  • 부당해고인 이유 
  • 내정보, 회사 정보 등이다. 

그걸 노무사님에 보내면 노무사님이 초안 정리해주시나 뭐 그런 듯. 

근데 여기서 포인트. 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바로 그 회사에 알려진다. 나는 이걸 몰라서 당황함. 

내가 이유서를 안보냈는데 그쪽에서 먼저 반론이라면서 자료를 보냈거든ㅋㅋㅋㅋ 노무사분도 당황해함. 이유서도 안받고 반박을 보냈냐고. 내가 받아봤는데 말도 안되는 이야기로 가득. 심지어 수습기간 중 평가 하는 것도 없었는데 가짜로 만들어 붙여놨더라 - 참고로 이 평가는 수습 기간 시작할 때 근로자의 동의 등이 있어야 한다. 아니면 가짜임. 정부기관을 상대로 가짜 자료를 들이대니 어이가 없네. 

물론 나도 증거가 있지. 그동안의 카톡본, 녹음본. 

노무사님께 물어봣는데 회사가 주장하는 이유(가짜 수습기간 평가 등)은 부당해고의 사유가 될 수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부당해고라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근데 중요한게 하나 있긴하다.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내가 계속 일할 의지가 있음을 피력했어야 했다. 예를 들어 해고당한 날 짐싸서 나오지 말고 다음날 한 번 더 나가서 앉아있거나 해야 한다. 나 같은 경우에는 그 개같은 면담 시간 동안 일할 의사를 피력해서 증거가 되었음. 

여튼 노무사님이 이유서수정해서 노동위원회에 전달됐고, 회사에도 갔겠지 뭐. 

더 어이없는건 회사에서 내용 증명이 왔다는거 ㅋㅋ 회사가 손해를 입어서 고소를 하겠다는데 도대체 뭘로 손해를입었는데? 애초에 이전에 마케터도없어서 다른 업무 하는 인턴한테 맡겨놓은 브랜드 채널 아이디, 패스워드 밖에 받은게 없는데 이걸 내가 확장시켜놨으면 확장시켜놨지 없애거나 실적이 떨어진게 아닌데? 그리고 해외영업 하는 사람들한테 해외 광고 방법 알려준것도 난데? 해라 이새끼야 이러고 그냥 무시했음. 

 

부당해고가 확실하다면?

자 이유서를 보냈다. 그리고 부당해고가 명백하다 그러면 일단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1. 회사로 복직
  2.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었던 임금을 돈으로 받기

물론 난 2번을 선택함. 그럼 노동위원회 담당자분께 전화가 온다. 어떤 구제를 원하냐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선의 비용이면 화해할 생각이 있냐고. 여기서 화해가 안되면 분쟁위원까지 가야 하니 대충 여기서 합의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다. 나는 그때 일을 새로 시작한 터라 바빠서 그냥 적당한 비용을 부르고 전화를 끊음. 

그럼 노동위원회 담당자분께서 회사에 전화해서 합의하나봄. 

근데 더 웃겼던거. 노무사님한테 전화가 왔다. 화해 관련 담당자분에 전화 왔냐고. 그리고 엄청 화난 목소리로 그 회사 대표가 노무사님에 전화해서 너 어디사냐, 깡패보낼거다, 너 죽일거다라고 협박했단다 ㅋㅋㅋㅋㅋ얼척이 없네. 노무사님이 이 사람 깡패출신이냐고, 미친거아니냐고 어이없어 하심. 진짜 미친 회사를 내가 다녔구나.. 

여튼 그리고 나서 노동위원회 담당자분께서도 전화하심. 회사 쪽에서는 이정도 금액을 제시했다. 이 정도 금액으로 화해할 생각이 있냐. 아까도 말했다시피 난 일을 다시 시작한 터라 그냥 대충 알겠다고 했다. 내가 제시한 금액보다는 적지만 노무사님에도 깡패보낸다고 협박하는 미친 새끼면 우리집 주소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미친짓을 할지 모르니 무섭기도 했음. 

근데 여기서 문제는 합의서를 쓰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가야 하는 것. 가는 건 문제가 없지만 당일에 대표도 온단다. 아마 이 절차는 최근에는 전자문서로 대체된 듯? 여튼 대표 얼굴진짜 보기 싫었는데 담당자분이 절대 마주치지 않게 해주신다고, 분리해주시겠다고 하셨다. 당일에는 서로 같은 건물, 다른 방에서 합의서를 작성, 담당자님이 왔다갔다하시면서 합의서에 싸인 받으셨다. 그리고 나 나갈 때 까지 대표를 잡아놨는지 끝까지 안마주칠 수 있었음. 

 

이후에 합의한 비용이 들어오고 등기로 화해서가 온다. 

 

내가 받았던거임. 

이렇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다툴 수 없다는 안내문임. 그럼 여기서 끝. 근데 진짜 개빡치긴 했다. 노무사분이 조정위원까지 가서 고생시켜야 하는데 아깝다고 하시고, 사업장 감사 신청하라고도 하심 ㅋㅋㅋㅋㅋㅋㅋ그럼 회사 하나 뒤집어 진다지. 얼마나 열받았으면 자기가 하주신다고 했음. 하지만 말한 것처럼 대표가 미친놈이므로.. 난 패스함. 

여튼 내가 경험했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이정도. 다른 분들은 어땠을지 몰랐지만 그렇게 힘들진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