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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알아두어야할 근로기준법

정리해고·희망퇴직 강요(퇴직 압박) 부당행위 상세 설명 + 실제 사례 + 대응법

by notes64 2025. 11. 24.

요즘 회사들이 다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양아치 짓을 하는 회사가 있다. 바로 퇴사 압박을 하는 회사. 원래는 정상적인 해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퇴사 압박을 받는다면 열 받을 수 밖에 

 

정리해고, 희망퇴직 강요란?

정리해고는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인력을 줄일 때 사용하는 법적 절차지만, 한국에서는 실제로 정상적인 해고 절차 없이 퇴사 압박 형태로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회사 입장에서는 

  • 해고절차가 복잡하고 
  • 부당해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 직원에게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 다양한 압박을 사용한다. 

이렇게 근로자가 스스로 원하지 않는 퇴사를 하도록 만드는 행위를 부당한 강요, 부당해고, 부당 노동 행위로 본다. 

정리해고, 퇴사압박이 불법이 되는 이유

법에서 정리해고는 정당한 해고 사유 중 가장 요건이 까다롭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정리해고 요건에 따르면

  1.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하고 
  2.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했으며
  3.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고 
  4. 50일 전에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요건을 단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전부 부당해고 이다.

회사는 이 절차를 피하기 위해 희망퇴직을 유도하면 강요가 되고, 그 과정에서 압박이나 협박, 불이익 부여가 있다면 100% 불법이다. 

 정리해고, 퇴사 압박 실제 사례

아래는 실제 노동위원회, 노동청에 가장 많이 접수되는 유형이다. 

팀장이 단 둘이 불러 이제 그만 나가달라고 말하는 경우

  • 회사 상황이 안좋다. 자발적으로 퇴사처리하자
  • 계약 종료하자. 이번달 까지 나오면 돼
  • 모두 부당해고에 해당

퇴사 강요는 자발적 의사가 없을 시 무효다 

성과, 평가 조작을 통해 퇴사 유도

  • 일부러 낮은 평가를 준다. 
  • 성과가 안좋아 더 다니기 힘들다
  • 갑자기 팀 실적을 책임지게 함

평가 조작은 전형적인 퇴사 압박

직무, 자리 이동으로 괴롭혀 떠나게 만드는 경우 

  • 갑자기 아무 업무도 주지 않음(업무 배제)
  • 전혀 다른 업무를 시켜 괴롭힘
  • 지방지사로 전보
  • 책상치우라고 지시

모두 부당전보, 부당인사

희망퇴직을 가장한 강요

  • 희망퇴직하면 위로금 드림
  • 안하면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 대신 서류에 자발적 퇴사로 써줘요

실질은 강요로 부당해고다 

경영 악화를 핑계로 한 가짜 정리해고

  • 회사 매출은정상인데 직원을 정리 
  • 특정 직원만 해고 대상
  • 해고할 필요가 없는 직무를 없앰

긴박한 경영상 필요 없음으로 전부 불법

퇴사하면 기록 안남긴다는 식의 위협

  • 좋게 끝내자. 기록 남기면 서로 피곤해진다. 
  • 퇴사하면 위로금 드리고 아가면 징계가 갈수도 있다

강요, 협박으로 노동위원회를 통해 100% 무효화 할 수 있다. 

 

정리해고 강요 당했을 때 근로자의 대응 방법

1) 퇴사 압박 정황 증거, 기록 확보

증거가 있으면 거의 근로자의 승소다

유효증거

  • 면담 녹음(근로자 참여 녹음은 100% 합법이다)
  • 문자, 카톡, 이메일
  • 인사평가 기록
  • 전보, 업무 배제 지시문
  • 회의 중 발언 

단 한개만 있어도 부당해고 입증 충분

2) 절대 바로 사직서 쓰지 말 것

사직서는 자발적 퇴사의 증거로 사용된다. 

강요에 의해서 작성된 사직서는 무효지만 이걸 인정 받는 과정에서 회사와의 분쟁이 커지므로 사직서는 절대 금지

3) 회사에 공식적으로 퇴사 의사 없음을 통보

문자나 이메일로 간단히 남기면 증거로 충분하다

예를 들어 
저는 퇴사할 의사가 없습니다. 계속 근무하겠습니다. 

이 한문장이면 강요 사실이 명확해진다. 

4) 부당해고, 퇴사 압박이면 노동 위원회 신청

가장 강력한 대응방법이다.

신청가능상황

  • 희망퇴직 강요
  • 사직서 종용
  • 인사상 불이익
  • 정리해고 절차 미준수
  • 출근 차단, 자리 없앰
  • 경영악화이유 불명확

노동위원회에서 받을 수 있는 구제

  • 원직복직
  • 해고기간 급여 전액 지급(임금 상당액)
  • 해고 무효 판정
  • 복직 후 불이익 금지

근로자가 승소할 확률이 매우 높다. 

5) 회사가 출근을 하지 못하게 하면 즉시 부당해고다

출근하려는데 

  • 오지마라
  • 자리 없다
  • 이번 달까지만 나오라 

이런말을 들으면 즉시 부당해고로 인정된다. 

6) 희망퇴직이더라도 실질이 강요면 모두 무효다

강요된 희망퇴직은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부당해고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사라진다. 

이미 퇴사했더라도 

  • 임금 상당액
  • 원직복직
  • 손해배상 청구 모두 가능하다

7) 회사 강요가 심하면 형사 고발도 가능

  • 협박
  • 강요
  • 직장 내 괴롭힘
  • 인사보복

이런 경우에는 형법상 처벌도 가능하다 

 

어차피 더럽고 치사해서 회사로 원복 보다는 돈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끝까지 해서 받는 걸 추천. 억울하잖아.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 신청을 해봤던 경험상,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신경쓸일이 별로 없다. 그러니 꼭 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