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첫날 이 말을 듣고 그냥 사인한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회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법에 조건이 정해져 있고, 그중 하나라도 안 맞으면 수습이라도 100% 받아야 합니다. 모르고 넘어가면 3개월간 매달 20만원씩 그냥 손해 보는 셈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 한 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습이 정확히 뭔데
수습은 새로 들어온 사람이 일에 적응하고, 회사는 그 사람이 우리와 맞는지 평가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법에 "수습은 몇 개월까지"라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보통 3개월, 길면 6개월로 잡는 곳이 많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수습 기간도 정식 근로 기간입니다. 수습이 끝났다고 새로 입사한 게 아니라, 첫 출근일부터 쭉 이어지는 근로 기간입니다. 그래서 퇴직금 계산할 때도 수습 기간이 다 포함되고, 근속연수에서 빠지는 일은 없습니다. 가끔 "수습은 경력으로 안 쳐드립니다"라고 말하는 회사가 있는데, 거짓말입니다.
또 회사가 일방적으로 수습 기간을 늘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본인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90% 감액, 이 3가지 조건 다 맞아야 합법
최저임금법 제5조 2항에 명시돼 있습니다. 아래 세 조건이 전부 충족돼야 90% 감액이 가능합니다.
| 조건 | 내용 |
| 근로계약 기간 1년 이상 | 기간제 계약이라면 1년 이상으로 체결돼야 함(기간 없는 정규직도 해당) |
| 수습 기간 3개월 이내 | 감액 적용은 수습 시작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만 |
|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에 해당하는 직종은 제외 |
하나라도 빠지면? 수습이라도 최저임금 100% 줘야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무조건 100% 줘야 하는 경우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케이스,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① 계약이 1년 미만일 때
6개월짜리 인턴, 3개월짜리 단기 계약직. 이런 경우는 수습이라고 깎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100% 지급해야 합니다
② 수습이 3개월을 넘어갈 때
회사가 수습을 5개월로 잡았다고 합시다. 그래도 90% 적용은 처음 3개월까지만입니다. 4개월째부터는 무조건 최저임금 전액을 줘야 합니다.
수습을 5개월로 설정했더라도 4~5개월째에는 최저임금 100%를 줘야 합니다.
③ 단순노무직일 때
이 부분은 다음 챕터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단순노무직은 1년 계약이든 뭐든 감액이 불가합니다.
④ 근로계약서에 수습이 명시되지 않을 때
이게 의외로 많은 케이스입니다. 구두로만 "너 수습이야"라고 해놓고 계약서에는 안 적는 회사. 이러면 90% 감액 적용 자체가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있어야 인정됩니다.
단순노무직, 헷갈리지 마세요
실무 분쟁 1위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단순노무직이면 1년 계약이든 뭐든 무조건 100%. 깎을 수 없습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에 해당하는 대표 직종입니다.
| 업종 | 해당 직종 |
| 건설 | 건설 단순 종사원, 청소, 환경 미화원 |
| 운송 | 택배원, 배달원, 하역 종사원 |
| 음식, 판매 | 주방보조원, 주유원, 판매 단순 종사원 |
| 경비, 청소 | 건물 경비원, 청소원 |
| 농림어업 | 단순 농업, 어업 종사원 |
판단 기준은 단순합니다. 별다른 숙련 없이 몸이나 간단한 도구로 반복 작업이 가능한 일이면 단순노무로 봅니다. 노동청도 이 부분은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편입니다. 애매하면 단순노무로 보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사무직, IT 개발자, 영업, 디자이너, 교육, 의료, 복지 같은 직종은 감액이 가능합니다. 숙련이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로 보기 때문입니다.
본인 직종이 9번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 헷갈리면 고용노동부 1350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거기서 확인해줍니다.
2026년 기준, 실제 금액은 얼마인가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주40시간, 209시간 기준) 이렇게 됩니다.
| 구분 | 시급 | 월급(주40시간, 209시간 기준_) |
| 정상 최저임금 | 10,320원 | 2,156,880원 |
| 수습 90% 적용 | 9,288원 | 1,941,192원 |
매달 약 21만원 차이. 3개월이면 63만원입니다. 절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케이스별로 보겠습니다.
- 케이스 1 — 합법: 1년 계약 사무직, 수습 3개월. 이 사람은 3개월간 시급 9,288원으로 받는 게 합법입니다.
- 케이스 2 — 위법: 6개월 계약 배달원, 수습 2개월. 계약이 1년 미만인 데다 단순노무직이라 두 번 걸립니다. 무조건 10,320원 전액 받아야 합니다.
- 케이스 3 — 절반만 합법: 1년 계약 IT 개발자, 수습 6개월. 1~3개월은 9,288원으로 가능하지만, 4~6개월은 10,320원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 중 해고, 가능한가?
수습 기간 해고는 일반 해고보다는 좀 유연하게 봅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자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납득 가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해고 예고는 기준이 좀 갈립니다.
-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해고 → 30일 전 예고 의무 없음 (예고수당도 없음)
- 수습 시작 후 3개월 초과 → 30일 전 예고 또는 예고수당 지급 필수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부분. 서면 통지 의무는 수습이든 정직원이든 똑같이 적용됩니다. 카톡으로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고 통보하는 거? 절차 위반입니다.
적게 받았다면, 이렇게 청구하세요
이미 90% 받았는데 알고 보니 위법이었다면? 차액 청구 가능합니다.
1단계 : 계약서부터 확인
계약 기간, 직종, 수습 기간 명시 여부. 이 세 가지부터 다시 확인합니다.
2단계 : 1350에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본인 상황을 설명하고 위법 여부부터 확인받습니다. 무료고 빠릅니다.
3단계 : 진정 접수
위법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차액에 지연이자(연 20%)까지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했더라도 3년 이내라면 청구 가능하니, 포기하지 마세요
자주하는 질문(FAQ)
Q. 수습 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면 6개월 내내 90%만 줘도 되나요?
A. 아닙니다. 감액은 최대 3개월까지입니다. 4~6개월째는 무조건 100% 지급해야 합니다.
Q. 인턴도 수습에 해당해 90%만 받나요?
A. 인턴 계약이 1년 미만이면 감액 불가입니다. 인턴은 대부분 몇 개월짜리 단기 계약이므로 거의 다 100% 대상입니다.
Q. 편의점 알바 수습이라 최저임금의 90%를 준다는데 맞나요?
A. 이건 두 번 걸립니다. 편의점 판매원은 단순노무직 가능성이 높고, 알바 계약 자체가 1년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느 쪽으로 봐도 90% 적용 불가, 무조건 100%입니다.
Q. 수습 기간 중 연차나 주휴수당도 발생하나요?
A. 발생합니다. 수습도 정식 근로 기간이니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나오고, 연차도 동일하게 쌓입니다.
상황이 애매하면 일단 1350에 전화해보세요. 노무사를 찾기 전에 위법 여부부터 확인받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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