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이라 최저임금보다 적게 드립니다." — 이 말을 들었다면 무조건 받아들이기 전에 이 글을 먼저 읽어보세요.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을 깎는 것이 무조건 합법인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맞아야 하고, 맞지 않으면 전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수습 임금의 법적 기준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합니다.

수습 기간이란? — 법적 정의
수습 기간은 신규 채용된 근로자가 업무에 적응하고,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업무능력과 적합성을 평가하는 기간입니다. 법적으로 명확한 기간 제한 규정은 없지만, 통상 3~6개월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점은 수습 기간도 정식 근로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수습 기간 만료와 동시에 정규 근로계약으로 전환되며, 수습 기간은 근속연수에 모두 산입 됩니다. 수습 기간 중 일한 것이 경력에서 제외되거나 퇴직금 산정에서 빠지는 일은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수습 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 90% 감액, 언제 합법인가? — 3가지 조건
수습 기간 중 최저임금을 10% 깎으려면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 조건 | 내용 |
| 근로계약 기간 1년 이상 | 기간제 계약이라면 1년 이상으로 체결돼야 함(기간 없는 정규직도 해당) |
| 수습 기간 3개월 이내 | 감액 적용은 수습 시작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만 |
|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에 해당하는 직종은 제외 |
최저임금 감액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수습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무조건 100% 줘야 하는 경우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면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①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단기 계약직이나 인턴과 같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6개월, 3개월짜리 계약직 → 수습이라도 최저임금 100% 지급 의무.
② 수습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
회사는 최초 3개월의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그 이후부터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을 5개월로 설정했더라도 4~5개월째에는 최저임금 100%를 줘야 합니다.
③ 단순노무직 종사자인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에 해당하는 직종은 1년 이상 계약을 맺어도 감액이 불가합니다.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④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정당한 수습 계약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구두로만 "수습이에요"라고 했다면 90% 감액은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단순노무직이란? — 핵심 판단 기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분쟁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면 수습 감액이 절대 안 됩니다.
단순노무직(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의 대표적 예시
| 업종 | 해당 직종 |
| 건설 | 건설 단순 종사원, 청소, 환경 미화원 |
| 운송 | 택배원, 배달원, 하역 종사원 |
| 음식, 판매 | 주방보조원, 주유원, 판매 단순 종사원 |
| 경비, 청소 | 건물 경비원, 청소원 |
| 농림어업 | 단순 농업, 어업 종사원 |
실무 상 단순노무 여부는 숙련 없이도 육체나 간단한 도구를 통해 반복 작업으로 수행 가능한 업무인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노동청 진정 사건에서도 단순노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감액이 가능한 직종 예시 : 사무직, IT개발자, 영업직, 디자이너, 교육 관련직, 의료, 복지전문직 등 전문성, 숙련이 필요한 업무
헷갈린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해당 직종이 대분류 9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2026년 수습 기간 최저임금 계산 예시
2026년 최저 시급은 10,320원입니다.
| 구분 | 시급 | 월급(주40시간, 209시간 기준_) |
| 정상 최저임금 | 10,320원 | 2,156,880원 |
| 수습 90% 적용 | 9,288원 | 1,941,192원 |
예시 1) 합법적인 90% 적용
- 1년 계약, 사무직, 수습 3개월 설정 → 수습 3개월간 시급 9,288원 적용 가능
예시 2) 위법한 90% 적용
- 6개월 계약, 배달원, 수습 2개월 설정 → 계약기간 1년 미만 + 단순 노무직이므로 10,320원 전액 지급해야 합
예시 3) 부분 합법
- 1년 계약, IT 개발자, 수습 6개월 설정 → 수습 1~3개월은 9,288원, 4~6개월은 10,320원 지급해야 함
수습 기간 중 해고, 가능한가?
수습 기간 중 해고는 일반 해고보다 다소 유연하게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마음대로 자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본채용 거부(해고)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이므로 일반적 해고보다는 다소 유연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합니다.
해고예고적용 여부
-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해고 : 해고 30일 전 예고의무 없음(해고 예고수당 없음)
- 수습 시작 후 3개월 초과 시점에서 해고 :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발생
단, 해고 시 서면 통지 의무는 수습 기간과 무관하게 항상 적용됩니다. 구두로만 "그만 나와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절차 위반입니다.
소명서 작성법 — 단순 변명이 아닌 방어 전략
90% 감액이 불법인 상황에서 적게 받고 있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단계 : 계산 확인
본인의 근로계약서를 꺼내 계약 기간, 직종, 수습기간 명시 여부를 확인합니다.
2단계 : 고용노동부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전화해 본인 상황을 설명하고 위법 여부를 확인합니다.
3단계 : 진정 신청
위법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 차액과 지연이자(연 20%)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 시효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직 후에도 3년 이내라면 청구 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
Q. 수습 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면 6개월 내내 90%만 줘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최저임금 감액이 적용되는 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이며,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 4~6개월째에는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Q. 인턴도 수습에 해당해 90%만 받나요?
A. 인턴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감액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최저임금 100%를 받아야 합니다. 통상 인턴은 수개월짜리 계약이므로 대부분 100% 적용 대상입니다.
Q. 편의점 알바 수습이라 최저임금의 90%를 준다는데 맞나요?
A. 맞지 않습니다. 편의점 판매원은 단순노무직에 해당할 수 있고, 알바 계약 기간도 대개 1년 미만입니다. 두 가지 이유 모두에서 감액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전액을 받아야 합니다.
Q. 수습 기간 중 연차나 주휴수당도 발생하나요?
A. 발생합니다. 수습 기간도 정식 근로 기간이므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근속에 따른 연차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본 글은 2026년 현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금, 수당'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퇴직금 못 받았을 때 대응법 — 신고부터 체당금까지 단계별 완벽 정리 (0) | 2026.04.13 |
|---|---|
| 임금명세서 안 줘도 되나? — 교부 의무와 미지급 시 신고 방법 완벽 정리 (1) | 2026.04.10 |
| 통상임금이란? 계산 방법과 2024년 대법원 판결 완벽 정리(2026년 현행기준) (0) | 2026.04.09 |
| 주휴수당 계산법 완벽 정리 — 알바도 받을 수 있고, 안 주면 신고할 수 있다 (0) | 2026.04.08 |
| 식대·교통비·명절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 항목별 완벽 정리 (2026년 기준) (0) | 2026.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