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이랑 이야기하다보면 월급 늦어진다, 안들어왔다 하는 말을 가끔이지만 듣긴 들었었다. 뭐 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미리 고지하고 한주정도 늦어지는 거야 넘어갈 수 있다고 하자. 하지만 그런 말도 없이 입금 안되면 빡친다. 나도 그것 때문에 개빡친적이 있었구나 참. 여튼 그럴 때 임금 체불 신고를 하면 된다. 웬만하면 법적 처리 하기 싫지만 받을건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임금체불이란
임금체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줘야 하는 급여는 물론 수당, 퇴직금 등 법적으로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보장된 금액을 제때 제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게 은근히 범위가 넓은데
- 매달 월급을 정해진 날짜에 주지 않을 때
-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주지 않은 경우
-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퇴사 한 후 14일 이내 퇴직금을 주지 않을 경우
이게 모두 근로기준법 제36조와 제 43조를 위반하는 사항이다. 당연히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단 소리.
실제 사례로 보는 임금체불
서울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ㄱ씨는 3개월째 급여가 밀린 상태습니다. 사장은 이번달에 꼭 줄거라면서 매번 미뤘지만 결국 회사가 폐업을 해버렸습니다. 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조사 이후 체불 임금확인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서류를 근거로 법원강제집행을 신청, 밀린 급여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순서로 진행하면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단 소리.
임금체불 신고 하는 방법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가 담당한다. 그렇기에 임금체불을 신청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고용노동부 온라인 민원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온라인 민원신청 : https://www.moel.go.kr/minwon/apply/formApplyList.do

인터넷을 하기 힘들다면 "가까운 고용노동지청 방문접수"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은 아래에서 확인가능하 참고참고.
https://www.moel.go.kr/minwon/rigion/rigion_C1.do
온라인 신고 절차
1.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접속 - 자주찾는 민원에 임금체불 진정서 클릭 - 신청하기 클릭 - 로그인 - 인적사항, 체불 내용(근무기간, 지급받지 못한 금액, 증명자료 첨부를 하면 된다.

이때 임금 체불 관련 증빙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계좌 거래 내역서(은행 발급), 4대보험 가입 확인서 등을 꼭 확보해야 한다.
- 만약 퇴직금 미지급인 경우,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 받은 급여명세서(세금 공제 전 금액)
-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미지급시 연장, 야간, 휴일 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자료(출퇴근부, 모바일 메신저 등)
-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 미지급시 연차 유급휴가 발생 내역 및 사용내역(연차 대장, 휴가계 등)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해고통지서 또는 해고관련 문자나 녹취 내역
등을 꼭 확보해놓을 것.
이렇게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고 나면 담당 근로 감독관이 배정되고, 출석을 요구,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위법 사실이 확인 되면 사업주는 시정을 해야 한다.
만약 이를 행하지 않으면 형사 입건(사업주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후 수사에 착수, 검찰에 송치 된다.
이 때 각 진행단꼐마다 신청인에 알림톡이나 문자로 통보되니 걱정하지 말것.
회사가 돈이 없다고 버티면?
많이 하는 말이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못줬다이다. 하지만 이건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다.
회사가 부도나도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최우선순위.
즉, 회사 재산이 남아있다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는게 가능하다.
만약 회사가 폐업을 했거나 대표가 잠적했을 경우, 체불임금 대지급금제도(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신청가능)을 통해 일정금액을 정부가 미리 지급해준니 참고할 것.
현실적인 팁 몇가지
- 진정을 넣었다고 바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건 불법(근로기준법 제104조 위반, 형사처벌 가능)
- 신고 전에 사장과의 대화내용, 문자, 녹음을 꼭 남겨둘 것
- 급여를 받기 전 퇴사사러르 먼저 내면 체불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주의
- 노무사 무료 상담(고용노동부 1350 또는 지역 노동상담소)를 이용하면 신고서 작성에 도움을 받을 수도.
'노동자가 알아두어야할 근로기준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근로계약서 미작성·허위 기재는 불법입니다|실제 사례와 노동청 대응 방법 정리 (0) | 2025.11.18 |
|---|---|
| 근로시간·휴게시간 부당행위 총정리|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법적 대응방법 (0) | 2025.11.17 |
| 이게 직장 내 성희롱이 맞나 싶을 때 참고할 자료 - 실사례포함 (0) | 2025.11.11 |
| 직장 내 괴롭힘, 참지 마세요 | 신고 절차와 증거 확보 꿀팁 (0) | 2025.11.07 |
| 부당해고에 대처하는 방법 (feat. 내가 그냥 있을 것 같냐)-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결과 (1) | 2025.11.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