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처음하면 당황할 수 있다. 분명 100만원짜리 프로젝튼데 3.3%가 제외되고 들어오기 때문. 이건 바로 원천징수 3.3%때문이다. 거기다 이것 때문에 세금으로 혼란스럽게 된다. 이게 정말 손해일까? 아니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쉽게 정리해보겠다.
프리랜서 세금 3.3%의 정체
3.3%의 3%는 소득세, 0.3%는 지방소득세이다. 월급을 받는게 아니라 4대보험 및 기타 세금을 떼지 않는 대신 사업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미리 떼서 납부하는 것이다.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 혹은 용역제공자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급여가 아닌 용역 대금을 받고 그 대금에서 3.3%를 미리 국세청에 내는 것이다.
왜 미리 3.3%를 떼가는거지?
국세청 입장에서는 프리랜서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사를 다니는게 아니니까 자동으로 세금신고가 되지 않으니 돈 벌 때 미리 조금 세금 내고 나중에 정식으로 정산하자는 개념인 것이다.
그래서 프리랜서는 연말이 아닌 종합소득세신고기간(5월 1일~5월 31일)에 그동안 일한 소득과 지출을 모두 합해서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만약 너무 많이 냈으면 환급받고 덜 내면 추가 납부를 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라에 미리 내는 선납금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이걸 굳이 내가 내지 않고 클라이언트가 미리 대신 국세청에 납부해주는 것이다. 이미 납부된 세금이기 때문에 나중에 신고 시 공제 당연히 받을 수 있고.
프리랜서 소득 세금 구조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그렇기에 스스로 세금신고를 해야 하고 사업소득세와 지방세를 합쳐 종합소득세 기간에 정식으로 계산되어서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는 것이다.
프리랜서의 절세 포인트
프리랜서 세금의 핵심은 소득을 신고 하고 지출을 증빙해라 이다. 지출을 증명하면 그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
경비처리(비용 공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필요 경비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서 노트북, 소프트웨어 구독료, 디자인툴, 교통비, 사무실 임대료 등
현금보다는 카드나 계좌이체 영수증을 남기는게 좋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어서 증빙이 편하기 때문
간이 사업자 등록
매년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는게 훨씬 유리하다
기준 : 연간 매출 2400만원 이상이면 사업자 등록 권장
사업자 등록을 하면
- 부가세 환급 가능(10%)
-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경비처리 범위 확대
가 되기 때문.
즉, 프리랜서에서 1인사업자로 전환되는 순간 세금이 투명해지고 합리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경비율 기준 단순경비율 vs기준경비율
프리랜서는 직접 장부를 쓰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경비율(비용 비율)을 정해 둔다
| 유형 | 적용대상 | 특징 |
| 단순경비율 | 연 매출 2400만원 이하 | 자동으로 일정 비율 경비로 처리 |
| 기준경비율 | 연 매출 2400만원 초과 | 실제 경비 증빙 필요 |
즉, 소득이 적을 때는 간단히, 소득이 많아지면 꼼꼼히 증빙해야 하는 구조이다.
프리랜서도 4대 보험 일부 가입 가능
프리랜서도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 가능하다
당연히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필수고. 이럴 때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서 가입하면 된다.
세금 환급 받을 때 꼭 피해야 할 실수
- 현금 입급 받고 세금 신고 안하기 - 나중에 거래처가 국세청에 신고하면 소득 누락으로 역추징됨
- 경비증빙 없이 카드 현금 혼영 - 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음
- 종합소득세 신고 미루기 - 5월 31일 이후에는 가산세(최대 20%) 부과됨
사실 비용만 제대로 증빙한다면 프리랜서의 경우,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다. 나같은 경우도 한 번도 못돌려받은 적 없음. 그러니 반드시 경비처리해서 꼭 돌려받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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