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8 - [프리랜서가 알아야 할 법률] - 프리랜서 돈 못받았을 때,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예시, 비용 등등)
프리랜서로 아직 돈을 못받았다면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길 바란다. 방법은 위에서 확인
만약 그럼에도 못받았다? 이제 법적인 절차로 넘어갈수밖에 없다. 법적인 방법은 다양하게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지급 명령 신청은 프리랜서가 소송보다 훨씬 간단하게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지급명령신청은?
법원에다가 "저쪽에서 나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려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절차라고 보면된다.
복잡한 재판 절차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 비용의 경우, 인지대가 필요한데 청구금액의 약 0.5% 정도 나온다.
- 만약 지급명령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로 효력이 생긴다. 즉, 법원 판결물과 동일한 강제집행 효력이 생긴다는 것.
- 거기다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접수 가능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는다.
프리랜서가 지급명령신청을 쓸 수 있는 상황
- 계약서를 썼거나 이메일, 견적서로 작업 금액이 명확할 때
- 결과물을 납품했거나 서비스 제공을 완료했을대
- 상대방이 대금을 미루거나 지급하지 않을 때
- 금액이 비교적 소액(5천만원 이하)일 때
여기서 포인트는 계약서가 없어도 된다는 것이다. 사실 건건마다 전부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 하지만 계약서 없이도 이메일, 카톡, 송금내역, 견적서, 메신저 대화 등으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충분하다.
지금명령신청 실제 절차(전자소송 기준)
신청 사이트 : 대한민국 법원 전자 소송포털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
환영합니다 - 전자소송포털
ecfs.scourt.go.kr
회원 가입 및 공인인증
- 처음 방문하면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개인회원으로 가입, 전자소송 이용자로 등록해야 한다.
새 사건 제출
- 상단 메뉴의 나의 사건 관리 - 새 사건 제출- 지급명령을 선택한다.
- 여기서 채권자는 나(프리랜서 본인)이고 채무자는 대금을 주지 않은 클라이언트다

사건기본정보 입력
- 관할법원 : 채무자(클라이언트네 회사)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 사건명 : 용역 대금 지급명령 신청
- 청구금액 : 미지급금액을 정확하게 적을 적
- 지연이자 : 계약서나 상법에 따라 계산 가능(보통 연 5~12%)
청구취지 작성(핵심문구예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OOOO년 O월 O일까지 납품된 OO프로젝트 용역대금 0000 원을 지급하라.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OOOO년 O월 O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OO%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라
청구원인 작성(사실 관계 요약 예시)
채권자는 OOOO 년 O 월 O 일 채무자와 ‘ OOOO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OOOO 년 O 월 O 일 결과물을 납품 완료하였음에도,
채무자는 약정된 잔금 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증거자료 첨부
- 계약서 및 견적서
- 이메일, 문자, 카톡대화 캡쳐
- 납품 완료 내역, 송금계좌 안내문등
- 파일 형태 : PDF, JPGE 등이 가능(파일 별 10MB 이내)
인지대 및 송달료 결제
- 카드결제 혹은 계좌이체로 납부 가능
- 법원 시스템 내에서 자동 계산됨
지급명령 후 걸리는 시간
- 1단계 법원에서 서류 검토 후 지급명령 결정 송달 : 약 2~3주
- 2단계 채무자가 이의 제기 없음으로 확정 통상 : 14일
- 3단계 확정 후 미지급시 강제집행 가능 :바로 가능
여기서 강제집행은 통장압류, 재산 압류 등을 말한다. 법원에 요청하면 됨.
근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럼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전환된다. 하지만 이 때 걱정은 크게 하지 말것. 이미 제출한 서류가 소송 증거로 그대로 이어진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대가 소송까지는 가지 않는다. 이게 비용이 더 클거거든
실질적인 팁
- 법원 관할은 상대방의 주소 기준, 회사라면 사업자 등록지 기준이다.
- 내용 증명을 먼저 보냈다면 지급명령 신청서에도 첨부할 것 신뢰되가 상승한다.
- 청구금애기 크면(수백~수천만원) 노무사나 법률 구조 공단 무료 상담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
- 신청 후 사건번호가 부여되면 진행상황은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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