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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알아야 할 법률

프리랜서는 고용노동부의 보호를 받지 못함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프리랜서 부당 대우 시 대응 가능한 주요 법률 6가지

by notes64 2025. 11. 8.

나는 프리랜서다.

그래서 법적으로 근로자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즉, 부당한 일이 생겨도 고용노동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 근로기준법에 맞질 않으니 답답한 일이 더럽게 많다.

그래서 적어놓는 프리랜서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알아야할 법률을 정리해봄

 

근로기준법 - 근로자로 인정 받는게 가능할 때 

잉? 스러울거다. 근로기준법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서 뭔 근로기준법? 할 수 도 있음. 

하지만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법적으로 특수고용형태 즉, 위장 프리랜서로 보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 출퇴근 시간과 업무 장소를 회사가 정한 경우 
  • 개인 장비 대신 회사 장비를 사용한 경우 
  • 지시, 감독을 상사가 직접하는 경우
  • 매달 고정급 형태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실제 판례에서도 "사용종속성이 있다면 근로자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즉, 프리랜서 계약서를 써도 실제 업무 형태가 고용과 다르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단 소리

이런 경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고용노동부에 "근로자성 인정 진정서"제출 후 임금체불이나 기타 부당한 대우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 함께 신고하면 됨

 

프리랜서 일 하고 돈 못받으면 "민법 상-용역 계약 위반 및 손해배상 청구"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민법상 도급계약 혹은 위임 계약 관계이다. 즉,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민사소송으로 대응 가능하다는 소리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
  • 민법 제667조(도급인의 책임)

예를 들어서 내가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해보자.  디자인을 이미 납품 했는데 의뢰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수정을 요청한다.          물론 계약에 따라서 수정을 해주겠지. 근데 계약에 명시된 내용보다 훨씬 더 추가 요구를 반복적으로 하거나 대금을 미지급한다면 민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절차를 들어가야 한다. 

문제는 계약서를 안쓴 경우겠지. 나도 이런 경우가 많고. 그건 다음 글에서 다뤄보겠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대기업 혹은 플랫폼 불공정행위 방지

프리랜서라면 프리랜서와 클라이언트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크몽이라던가 윈티드 긱이라던가 등등. 그런 경우라면 하도급법의 보호대상이 가능하다. 

관련조항은 

  • 제4조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금지
  • 제11조 대금 지급기한(60일 이내) 규정
  • 제12조 부당한 위탁 취소, 감액 금지

이다. 

예를 들어보겠다. 

  1. 대항사에서 작업을 완료하였는데 고객이 의뢰를 취소했으니 대금을 주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경우
  2. 발주자는 결과물을 사용했는데 승인을 하지 않았다며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표준계약서 제도 - 프리랜서 계약 체결 시 문제 예방책

프리랜서의 경우,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막막한 경우도 많고 불공정한 내용으로 계약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 직군별로 표준 프리랜서 계약서를 제공한다. .

위의 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노무 제공자를 위한 공통 표준계약서 리플

참고용 :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를 위한 공통 표준 계약서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www.moel.go.kr

 

표준계약서에는 

  • 계약금, 잔금 비율
  • 저작권 귀속
  • 수정횟수
  • 책임범위 
  • 위약금 및 분쟁해결 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어서 사전 예방효과가 크다.  

공정거래 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도 존재함. 

아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목록

결과물이 무단 사용되었을 때는 저작권법 

프리랜서가 만든 글이나 디자인, 코드 등은 계약상 양도하지 않았다면 모두 저작권자의 권리다. 

예를 들어서 

  • 납품 후 계약이 취쇠되었는데 결과물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
  • 샘플로 제출한 이미지가 다른 광고에 무단 사용되는 경우 

등에 저작권법이 적용될 수 있다. 

대응방법

캡쳐, 증거 확보 (게시일, 사용처) ->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침해 신고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상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

*관련 조항: 저작권법 제123조(손해배상청구권), 제136조(벌칙)

 

표준근로계약서 + 프리랜서 보호 특별법(제정 추진 중)

최근 정부에서는 플랫폼 종사자 및 프리랜서 보호법(가칭)을 추진중이다. 아직 제정중인 법이지만 플랫폼 노동자(배달, 크리에이터, 개발자 등)에게 최소 보수 지급, 계약서 의무화, 불공정 계약 금지 등의 내용이 들어있을 예정이다. 

즉 프리랜서도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동자성 보호 대상으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 

언제 될지 기대하는 중이다.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더러운 경우 진짜 많다. 특히 돈 떼먹거나 갑질하는 사람들은 어찌나 많은지. 그래도 일부분이니까 뭐. 프리랜서라고 손 놓고 있지 말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꼭 도움을 받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