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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알아두어야할 근로기준법

이게 직장 내 성희롱이 맞나 싶을 때 참고할 자료 - 실사례포함

by notes64 2025. 11. 11.

아직도 직장 내 성희롱을 하는 미친놈들이 많다더라. 농담인데 예민하게 반응한데? 라는 ㅈㄹ 같은 소리를 들으면 이게 내가 예민한건가 싶기도 하고.. 이게 직장 내 성희롱이 맞나 싶을 수도. 이 기준이 애매하단 말이시. 그래서 정리해봄. 직장 내 성희롱 실제사례로 확인해보기 

 

농담이야~라며 말로 덮는 언어적 성희롱 예시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

성적인 언급 + 반복성 + 상대방의 불쾌감이 충족되면 명백한 직장 내 성희롱

예를 들어

  • 상사가 "결혼 안했지? 나이도 있는데 슬슬 남자 만나야지"라는 말을 반복하는 경우
  • "오늘 화장 진하네? 예쁘네? 누구 만나?" 같은 사적인 외모 평가 
  •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이 술자리 분위기 살려야지 라는 압박
  • 특정 여직원을 애칭이나 외모 별명으로 부르는 경우

 

성희롱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동료간의 일회성 비성적 칭찬 (예를 들어 오늘 옷 색 잘 어울린다 같은)
  • 업무 외의 사적인 칭찬이지만 불쾌감이 표현되지 않은 경우 
  • 친한 동료사이에 서로가 동의하는 가벼운 농담

단 상대가 불쾌하다고 명시했는데도 반복된다면 그 순간부터 성희롱이 됨. 

 

그런 의도 아니었는데? 라며 넘어가는 신체 접촉형 성희롱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상대방이 불쾌했는가가 기준임. 즉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개소리는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음

예를 들어 

  • 회식 자리에서 어깨를 주물러주거나 손을 잡는 행위
  • 인사하면서 손등을 쓰다듬거나 어깨에 팔을 올리는 행위
  • 복도나 에리베이터 등에서 신체 일부를 밀착시키거나 스치는 행위
  • 옷에 먼지붙었다 등의 핑계로 허리나 팔을 만지는 경우

 

성희롱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넘어질뻔 한걸 잡아주는 등 긴급 상황에서 신체접촉이 불가피했던 경우
  • 재활 치료 보조 등 명확히 업무상 필요한 물리적 접촉

단, 이 경우도 반복되거나 불필요하게 지속된다면 성희롱으로 인정됨

 

메신저 등을 통한 디지털 성희롱

요즘 카톡, 슬랙 등을 많이 사용하다보니 디지털 성희롱도 많이 일어난다고 함. 그 과정에서 성희롱이 맞는지 아닌지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어 이것도 정리해봄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

  • 업무 대화 중 갑자기 요즘 왜이렇게 이뻐짐? 같은 사적발언
  • 야간이나 주말에 사적 연락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 하트, 키스 등 이모티콘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
  •  SNS계정을 무단으로 팔로우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잉? 싶을 수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근무 외 시간, 사적인 대화, 반복성이 있다면 그리고 그걸로 업무와 무관하게 상대를 불편하게 했다면 성희롱으로 인정됨. 

성희롱으로 보기 어려우 경우

  • 업무 관련 공적 연락
  • 일회성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준의 메시지

단, 사적 감정 표현이 포함되면 바로 성희롱 소지가 생길 수 있음

 

임신과 출산 관련 비하 혹은 불이익 발언

성희롱, 성차별로 인정되는 경우

  • 애 낳고 나면 일 못하지 않나?
  • 임신했으면 이제 그만둬야지
  • 육아휴직은 민폐야 
  • 임신 사실을 이유로 회식, 프로젝트 등에서 제외 되는 경우 

이는 단순 성희롱 뿐만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임신, 출산 불이익 금지에도 해당함

성희롱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건강이나 업무 배려 차원의 진심어린 발언(몸 괜찮아요?무리하지 말아요 등)

이 때 발언 맥락이 중요함. 진심이 아니라면 차별 발언이 될 수도 

 

회식자리에서의 술자리 성희롱

회식자리에서 많이 발생하는 성희롱, 술 마셔서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은 개소리임.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

  • 술을 강요하며 여직원은 분위기 메이커니까 한잔 해야지
  • 노래방에서 신체접촉, 끌어안기, 손잡기 등
  • 여자니까 더 챙겨야지 라며 지나친 친밀 행위
  • 술자리후 개인적 연락을 지속하는 것

회사 주최 회식은 업무의 연장선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회식 중 발생한 행위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성희롱으로 오해될 수 있지만 아닌 경우

  • 서로 호감이 있어서 상호 합의된 관계(단, 권력 관계가 없을 때 한정)
  • 상대의 의사 확인 후 단발성 칭찬 이나 친근표현
  • 성별 관계없는 일반적인 유머나 사회적 표현

단, 상급자-하급자 관계에서는 합의된 관계로 보기 어렵습니다. 권력 불균형이 존재하면 성희롱으로 쉽게 인정됨. 

 

중요포인트

  1. 불쾌하다는 표현을 한번이라도 했다면 그뒤 반복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2. 녹음, 메신저 캡쳐, 이메일 등 객관적 증거 남겨두기
  3. 회사에 신고했는데 아무 조치 없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
  4. 신고했다고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임

어렵다고? 억울해할 필요 없다. 그냥 회사에선 제발 일만 하자. 그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