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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알아두어야할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참지 마세요 | 신고 절차와 증거 확보 꿀팁

by notes64 2025. 11. 7.

직장 내에서 폭언이나 모욕, 따돌림 등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실제로 최근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뉴스에서도 종종 볼 수있다. 하지만 막상 내 입장이 되면 이게 진짜 직장 내 괴롭힘인가? 신고해도 되나? 불이익은 없나? 하는 생각에 망설이게 되는 건 사실,

하지만 분명한 건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금지된 불법행위라는 것이다. 단순히 기분이 나쁜 일이 아닌, 법적으로 신고하고 조치 받을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즉, 권력을 이용해서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이다. 

  • 반복적인 폭언과 모욕, 인격비하
  • 업무와 상관없는 심부름
  • 근거 없는 소문 퍼뜨리기
  • 특정인만 업무에서 배제
  • 회식이나 단체 채팅방 등에서 지속적으로 무시 

단 한 번만 욕설을 했더라도 정도가 심하다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직속 상사나 대표의 언행은 더욱 엄격하게 판단된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

1. 기록 하기(감정적 대응은 NO)

  • 괴롭힘을 당했던 그날의 일을 날짜별로 기록해 두어야 한다. 
  • 가능하면 문자나 카톡, 이메일, 녹취 등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
  • 녹취 등을 하지 못했다면 주변 다른 직원의 증언을 정리해놓는 것도 방법

 

2. 회사 내부 신고 절차 이용하기

  • 회사 인사팀이나 고충처리 위원회에 신고
  • 이메일이나 공문 등 서면으로 신고하면 회사는 반드시 조사 의무를 져야 한다

 

3. 고용노동부 신고

  • 물론 작은 회사라면 인사팀이나 고충처리 위원회? 없을 수 있다. 있다고 해도 그냥 모른척할수도 있다.
  • 그럴 때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회사가 신고를 무시해도  혹은 2차 피해를 준 경우에도 조사를 해준다. 
  • 필요하면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기도 한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1. 회사에 서면으로 신고

  • 언제,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신고한다
  • 카톡 캡쳐나 이메일 증거를 첨부하면 훨씬 효과적

2. 회사 조사 및 조치

  • 회사는 신고를 받은 즉시, 조사를 해야 하고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근무지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피해자는 휴가, 부서이동 등 보호조치를 해주고, 이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면 법 위반이 되므로 이런 경우 피해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된다. 

3. 고용노동부 진정 신청

괴로힘 증거 확보 요령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감정적으로만 대응했다가는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 그렇기에 괴롭지만 정신차리고! 이성적으로 증거를 남겨놔야 한다. 

증거로는

  • 괴롭힘 관련 카톡, 문자, 이메일 캡쳐
  • 회의나 함께 있는 곳에서의 녹음(대화 당사자라면 녹음하는 것은 합법이다.)
  • 과도한 업무 부여 증거로 업무 지시 기록 캡쳐, 정리
  • 출퇴근 기록, 인사평가 내역 등
  • 주변 동료의 진술서나 참고 가능한 동료 확보

단, 녹음의 경우, 대화에 끼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 것만 녹음한다면 위법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녹음 할 때 네라고 한 마디라도 할것. 

 

신고 이후 불이익을 받았다면

당연히 이것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76조 3 제 6항에 의하면 이는 회사와 가해자에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거나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고나 전보 등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허의 벌금형

혼자 못하겠다 싶으면

이렇게 이론적으로 알아도 혼자 하기 두려울 수 있다. 그런 경우라면 노무사, 공인 노무 상담 센터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린다. 비용 문제가 걱정이라면 고용노동부 1350, 서울노동권익센터 등을 통해 무료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가능하다. 

 

괴롭힘은 참기만 하면 더 심해질 수 있다. 사람이 착하게만 보이면 호구 소리 듣는단 소리도 있지않은가. 순딩해보이면 계속 괴롭히니 나도 대응방법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평안한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다. 안그래도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남때문에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필요는 없지 않은가? 너도 한 번 당해봐라. 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