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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알아두어야할 근로기준법

이게 직장 내 성희롱이 맞나 싶을 때 참고할 자료 - 실사례포함

by notes64 2025. 11. 11.

아직도 직장 내 성희롱을 하는 미친놈들이 많다더라. 농담인데 예민하게 반응한데?라는 개 같은 소리를 들으면 이게 내가 예민한 건가 싶기도 하고.. 이게 직장 내 성희롱이 맞나 싶을 수도 있다. 이 기준이 애매하단 말이지. 그래서 정리해 봤다. 직장 내 성희롱 실제사례로 확인해 보기 

심리적 압박을 받는 직장인 이미지

농담이야~라며 말로 덮는 언어적 성희롱 예시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

성적인 언급 + 반복성 + 상대방의 불쾌감이 충족되면 명백한 직장 내 성희롱

예를 들어

  • 상사가 "결혼 안 했지? 나이도 있는데 슬슬 남자 만나야지"라는 말을 반복하는 경우
  • "오늘 화장 진하네? 예쁘네? 누구 만나?" 같은 사적인 외모 평가 
  •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이 술자리 분위기 살려야지 라는 압박
  • 특정 여직원을 애칭이나 외모 별명으로 부르는 경우

 

성희롱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동료 간의 일회성 비성적 칭찬 (예를 들어 오늘 옷 색 잘 어울린다 같은)
  • 업무 외의 사적인 칭찬이지만 불쾌감이 표현되지 않은 경우 
  • 친한 동료사이에 서로가 동의하는 가벼운 농담

단 상대가 불쾌하다고 명시했는데도 반복된다면 그 순간부터 성희롱이 됨. 

 

그런 의도 아니었는데? 라며 넘어가는 신체 접촉형 성희롱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상대방이 불쾌했는가가 기준임. 즉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개소리는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음

예를 들어 

  • 회식 자리에서 어깨를 주물러주거나 손을 잡는 행위
  • 인사하면서 손등을 쓰다듬거나 어깨에 팔을 올리는 행위
  •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에서 신체 일부를 밀착시키거나 스치는 행위
  • 옷에 먼지 붙었다 등의 핑계로 허리나 팔을 만지는 경우

 

성희롱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넘어질 뻔한 걸 잡아주는 등 긴급 상황에서 신체접촉이 불가피했던 경우
  • 재활 치료 보조 등 명확히 업무상 필요한 물리적 접촉

단, 이 경우도 반복되거나 불필요하게 지속된다면 성희롱으로 인정됨

 

메신저 등을 통한 디지털 성희롱

요즘 카톡, 슬랙 등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 디지털 성희롱도 많이 일어난다고 함. 그 과정에서 성희롱이 맞는지 아닌지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어 이것도 정리해 봄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

  • 업무 대화 중 갑자기 요즘 왜 이렇게 이뻐짐? 같은 사적발언
  • 야간이나 주말에 사적 연락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 하트, 키스 등 이모티콘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
  •  SNS계정을 무단으로 팔로우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잉? 싶을 수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근무 외 시간, 사적인 대화, 반복성이 있다면 그리고 그걸로 업무와 무관하게 상대를 불편하게 했다면 성희롱으로 인정됨. 

성희롱으로 보기 어려오 경우

  • 업무 관련 공적 연락
  • 일회성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준의 메시지

단, 사적 감정 표현이 포함되면 바로 성희롱 소지가 생길 수 있음

 

임신과 출산 관련 비하 혹은 불이익 발언

성희롱, 성차별로 인정되는 경우

  • 애 낳고 나면 일 못하지 않나?
  • 임신했으면 이제 그만둬야지
  • 육아휴직은 민폐야 
  • 임신 사실을 이유로 회식, 프로젝트 등에서 제외되는 경우 

이는 단순 성희롱뿐만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임신, 출산 불이익 금지에도 해당함

성희롱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건강이나 업무 배려 차원의 진심 어린 발언(몸 괜찮아요? 무리하지 말아요 등)

이때 발언 맥락이 중요함. 진심이 아니라면 차별 발언이 될 수도 

 

회식자리에서의 술자리 성희롱

회식자리에서 많이 발생하는 성희롱, 술 마셔서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은 개소리임.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

  • 술을 강요하며 여직원은 분위기 메이커니까 한잔 해야지
  • 노래방에서 신체접촉, 끌어안기, 손잡기 등
  • 여자니까 더 챙겨야지 라며 지나친 친밀 행위
  • 술자리 후 개인적 연락을 지속하는 것

회사 주최 회식은 업무의 연장선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회식 중 발생한 행위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성희롱으로 오해될 수 있지만 아닌 경우

  • 서로 호감이 있어서 상호 합의된 관계(단, 권력관계가 없을 때 한정)
  • 상대의 의사 확인 후 단발성 칭찬이나 친근 표현
  • 성별 관계없는 일반적인 유머나 사회적 표현

단, 상급자-하급자 관계에서는 합의된 관계로 보기 어렵습니다. 권력 불균형이 존재하면 성희롱으로 쉽게 인정됨. 

 

중요포인트

  1. 불쾌하다는 표현을 한 번이라도 했다면 그 뒤 반복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2. 녹음, 메신저 캡처, 이메일 등 객관적 증거 남겨두기
  3. 회사에 신고했는데 아무 조치 없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
  4. 신고했다고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임

어렵다고? 억울해할 필요 없다. 그냥 회사에선 제발 일만 하자. 그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