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하다보면 돈 못받을 때가 있다. 처음에는 좀 늦나? 좀만 기다릴까?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쫄린다. 건별로 돈을 받는 입장에서 하나 제대로 못받으면 타격이 크기 때문.
그럴 때는 그냥 넘어가지 말자. 내 노동력과 시간이 아깝지 않은가.
일단 제일 먼저 취할 수 있는 건 내용증명 보내기이다.
이건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기도 하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서
"언제, 어떤 내용을 누구에거 보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다.
단순히 겁주기위해서가 아니라 민법상 채권회수 절차의 첫단계로 인정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건 당신이 주기로한 돈이 아직 안들어왔다, 정해진 기한동안 입금 안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는 경우
보통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이다.
- 결과물 납품 완료 후 대금 지급 기한이 7일 이상 경과했을 때
- 이메일, 문자, 전화 등으로 여러 번 독촉했는데도 미지급일 때
- 상대가 검토중, 클라이언트 결제가 안됐다며 미루기만 때
이 때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기록이다.
내용 증명은 사실과 요구사항을 기록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나의 억울하고 분한 마음은 최대한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써야 한다.
내용 증명 작성 시 포함해야 할 것들
| 항목 | 설명 |
| 제목 | "용역대금 미지급에 따른 지급요청의 건" 등 간결하게 적을 것 |
| 발신인 정보(본인) | 이름, 주소, 연락처 |
| 수신인 정보(상대방) | 회사명, 대표자, 주소 |
| 계약 내용 요약 | 계약일자, 작업내용, 금액, 납품일자 |
| 위반 내용 | 대금 미지급 사실 및 지급 지연기간 |
| 요청사항 | 지급 기한 및 대금을 입금받을 계좌 |
| 후속조치 예고 | 미이행 시 법적 절차 진행 예정문구 |
| 직성일과 서명 | 날짜와 본인 서명 |
그래도 모르겠다면 실제 내용증명 예시를 보여드림
제목: 용역대금 미지급에 따른 지급요청의 건
수신 : OO회사 대표자 귀하
안녕하세요. 귀사와 20OO년 O월 OO일 체결한 웹디자인 용역계약에 따라 본인은 OOOO년 O월 OO일에 최종 결과물을 납품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OOOO년 O월 OO일) 이후 현재까지 귀사로부터 약정된 용역 대금 O,OOO,OOO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본인은 수차례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지급 요청 드렸으나 귀사에서 아무런 회신이나 조치가 없어 본 내용증명을 통해 정식으로 지급 요청드립니다.
이에 본 문서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O월 O일까지) 아래 계좌로 미지급 대금을 입금해주시길 바랍니다.
- 입금계좌 : 은행명 000-00000-00000000 (예금주 :OOO)
만약 위 기한 내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법적 절차(지급 명령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입을 알려드립니다.
본 내용증명은 정중한 합의 요청의 의미이며,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OOOO년 O월 O일
발신일 : 프리랜서 OOO
주소 :
연락처
서명( 서명 또는 도장)
내용증명 보내는 법
내용증명을 썼으면 보내야지
1. 우체국 방문 혹은 온라인 발송
- 우체국 방문 발송의 경우
- 내용증명 원본과 사본 2부, 총 3부를 준비합니다.
- 우체국에서 1부는 상대방에게, 1부는 우체국이 보관, 1부는 내가 보관합니다.
2. 인터넷 우체국 이용
- 인터넷 우체국 접속 https://www.epost.go.kr
- 로그인
- 우편- 증명 서비스 - 내용증명 선택
- PDF업로드 및 수신자 입력
- 등기번호 보관(등기번호 및 접수증 반드시 보관 - 법원 제출 시 발송 증거로 사용됨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방에서 먼저 연락을 한다.
이 단계에서 합의를 하면 제일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없으면 법적으로 하는 수 밖에 없다.
내용증명 보낼 때 비용
중요하다 이거. 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음
- 기본 수수료는 내용증명 한 번 보낼때(총 3부 기준으로) 1300원
- 추가로 한 부 더 보낼 때는 한부마다 650원 증가
- 등기/우편요금이 더 붙는다 평균 등기 수수료는 2100원정도
- 우편요금과 봉투제작비 등 기타 부가요금이 소액 더 붙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작수수료가 장단 90원 정도 적용될 수도 있다는 소리.
내용증명 후에도 돈 안줄때
1 지급명령신청(법원)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A13M03

- 위 양식 작성 후 법원에 신청
- 법원에서 상대방에 지급명령 송달
- 2주이내 이의 없으면 확정 판결 효력발생
- 법원 홈페이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민사소송
- 미지급금이 5천만원 이하라면 더 간단하게 소송이 가능하다
- 이 때 내용증명은 증거자료로 필요하니 꼭 가지고 있을 것
- 지급명령신청은 소송보다 훨씬 간단하고 비용(접수비 1만원 내외)로 처리된다. 대부분 상대가 내용을 확인하고 합의하는 경우가 대부분.
실질적인 팁
- 내용증명은 사실, 날짜 중심 문장으로 적을 것
- 계약서가 없을 경우라도 이메일, 카톡 견적서, 송금 내역이 있으면 충분히 증거가 가능하다
- 금액이 소액이라도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으로 거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
- 상대가 법인이라면 법인 등기부등본상 주소로 보내야 함
여기서 다 끝나길 바라지만 안되는 미친 것들도 있다. 일을 시켰으면 돈을 달라고!!!! 그래서 다음 글은 지급명령신청 실제 절차를 써볼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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