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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알아두어야할 근로기준법

프리랜서 돈 못받았을 때,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예시, 비용 등등)

by notes64 2025. 11. 9.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면 돈 못 받을 때가 있다. 처음에는 좀 늦나? 좀만 기다릴까?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심리적으로 몰린다. 건별로 돈을 받는 입장에서 하나 제대로 못 받으면 타격이 크기 때문. 

그럴 때는 그냥 넘어가지 말자. 내 노동력과 시간이 아깝지 않은가. 

일단 제일 먼저 취할 수 있는 건 내용증명 보내기이다. 

이건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기도 하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서 

"언제, 어떤 내용을 누구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다. 

단순히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법상 채권회수 절차의 첫 단계로 인정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건 당신이 주기로 한 돈이 아직 안 들어왔다, 정해진 기한동안 입금 안 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는 경우

보통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이다. 

  • 결과물 납품 완료 후 대금 지급 기한이 7일 이상 경과했을 때
  • 이메일, 문자, 전화 등으로 여러 번 독촉했는데도 미지급일 때
  • 상대가 검토 중, 클라이언트 결제가 안 됐다며 미루기만 때

이때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기록이다.

내용 증명은 사실과 요구사항을 기록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나의 억울하고 분한 마음은 최대한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써야 한다. 

 

내용 증명 작성 시 포함해야 할 것들

항목 설명
제목 "용역대금 미지급에 따른 지급요청의 건" 등 간결하게 적을 것
발신인 정보(본인) 이름, 주소, 연락처
수신인 정보(상대방) 회사명, 대표자, 주소
계약 내용 요약 계약일자, 작업내용, 금액, 납품일자
위반 내용 대금 미지급 사실 및 지급 지연기간
요청사항 지급 기한 및 대금을 입금받을 계좌
후속조치 예고 미이행 시 법적 절차 진행 예정문구
직성일과 서명 날짜와 본인 서명

 

그래도 모르겠다면 실제 내용증명 예시를 보여드림

제목: 용역대금 미지급에 따른 지급요청의 건

수신 : OO회사 대표자 귀하

안녕하세요. 귀사와 20OO 년 O월 OO일 체결한 웹디자인 용역계약에 따라 본인은 OOOO 년 O월 OO일에 최종 결과물을 납품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OOOO 년 O월 OO일) 이후 현재까지 귀사로부터 약정된 용역 대금 O, OOO, OOO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본인은 수차례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지급 요청 드렸으나 귀사에서 아무런 회신이나 조치가 없어 본 내용증명을 통해 정식으로 지급 요청드립니다. 

이에 본 문서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O월 O일까지) 아래 계좌로 미지급 대금을 입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 입금계좌 : 은행명 000-00000-00000000 (예금주 :OOO)

만약 위 기한 내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법적 절차(지급 명령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입을 알려드립니다. 

본 내용증명은 정중한 합의 요청의 의미이며,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OOOO 년 O월 O일

발신일 : 프리랜서 OOO

주소 :

연락처

서명( 서명 또는 도장)

 

내용증명 보내는 법 

내용증명을 썼으면 보내야지

1. 우체국 방문 혹은 온라인 발송

- 우체국 방문 발송의 경우

  1. 내용증명 원본과 사본 2부, 총 3부를 준비합니다. 
  2. 우체국에서 1부는 상대방에게, 1부는 우체국이 보관, 1부는 내가 보관합니다. 

2. 인터넷 우체국 이용

    1. 인터넷 우체국 접속 https://www.epost.go.kr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 페이지

  1. 로그인
  2. 우편- 증명 서비스 - 내용증명 선택
  3. PDF업로드 및 수신자 입력
  4. 등기번호 보관(등기번호 및 접수증 반드시 보관 - 법원 제출 시 발송 증거로 사용됨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방에서 먼저 연락을 한다.

이 단계에서 합의를 하면 제일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없으면 법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내용증명 보낼 때 비용

중요하다 이거. 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음

  • 기본 수수료는 내용증명 한 번 보낼 때(총 3부 기준으로) 1300원
  • 추가로 한 부 더 보낼 때는 한부마다 650원 증가
  • 등기/우편요금이 더 붙는다 평균 등기 수수료는 2100원 정도
  • 우편요금과 봉투제작비 등 기타 부가요금이 소액 더 붙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작수수료가 장단 90원 정도 적용될 수도 있다는 소리. 

 

내용증명 후에도 돈 안 줄 때 

1 지급명령신청(법원)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A13M03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지급명렁신청 페이지

  • 위 양식 작성 후 법원에 신청
  • 법원에서 상대방에 지급명령 송달
  • 2주 이내 이의 없으면 확정 판결 효력발생
  • 법원 홈페이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소액민사소송

  • 미지급금이 5천만 원 이하라면 더 간단하게 소송이 가능하다 
  • 이때 내용증명은 증거자료로 필요하니 꼭 가지고 있을 것
  • 지급명령신청은 소송보다 훨씬 간단하고 비용(접수비 1만 원 내외)으로 처리된다. 대부분 상대가 내용을 확인하고 합의하는 경우가 대부분. 

 

실질적인 팁

  • 내용증명은 사실, 날짜 중심 문장으로 적을 것
  • 계약서가 없을 경우라도 이메일, 카톡 견적서, 송금 내역이 있으면 충분히 증거가 가능하다 
  • 금액이 소액이라도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으로 거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 
  • 상대가 법인이라면 법인 등기부등본상 주소로 보내야 함

 

여기서 다 끝나길 바라지만 안 되는 미친 것들도 있다. 일을 시켰으면 돈을 달라고!!!! 그래서 다음 글은 지급명령신청 실제 절차를 써볼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