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수당 누락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낮게 지급하는 행위
아래 같은 유형이 포함됨
-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누락
- 연차수당 미지급
- 최저임금 미달
- 상여금, 성과급 일부만 지급
- 계약서와 다른 임금 지급
- 퇴직금 미지급
- 타임카드, 근태 시스템 조작
- 연장근로를 강요하고 기록조작
▶ 근로기준법 위반 및 형사 처벌 대상
임금 체불이 불법인 법적근거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전액 지급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가산수당 지급 의무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미사용 시 연차수당 지급
- 근로기준법 제109조 임금체불 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급 지급의무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근로자의 대응 방안
1)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
- 근무표
- 타임카드 탭쳐
- 출퇴근 문자, 카톡
- 구글캘린더 기록
- 실제 퇴근 인증 사진
- 급여 명세서
- 연장, 야간 근로 지식 카톡
- 시스템 기록
▶ 증거만 있으면 회사는 변명하기 어려움
2) 진정서 제출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진정서 접수, 온라인 접수가 가장 간편하고 빠름
온라인 접수
- 고용노동부 토동포털 접속, 민원 신청 → 근로기준분야 민원시청 →진정서 선택, 작성 제출
- 진정서 양식에 체불 금액, 체불기간, 진정 이유 등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재, 준비된 증거자료 첨부
-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

우편 혹은 방문접수
-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에 방문, 직접 진정서를 작성, 제출
- 상담을 받을 수도 있음
* 소송 없이도 90% 이상 해결 가능
- 임금 체불은 증거가 있으면 대부분 노동청 단계에서 해결 가능
3) 체불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발생 시 산재 인정 가능
- 야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공황, 불안, 수면장애 산재 승인 사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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