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에서 동일한 직무, 동일한 업무 범위, 동일한 조건을 가진 근로자에게 복지나 수당을 임의적으로 차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기간제법 등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이다
특히 아래 유형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
- 열심히 일해도 특정 직원만 상여금 제외
- 같은 직급인데 특정인만 성과급 못 받음
- 관리자 마음대로 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
- 육아휴직, 임신 경험자에 대한 숨은 차별
- 계약직, 비정규직에게 복지 차등 지급
▶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반 및 차별 금지 위반이다.
실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복지, 수당 차별
성과급 또는 상여금 지급에서 정직원만 제외하는 경우
실제 예시
- 너는 팀 공헌이 부족하니 성과급 제외
- 특정 직원만 상여금 0원
- 근거 없이 성과급 차별
▶ 성과급 기준 공개 없이 자의적 차별은 부당인사
같은 직급인데 기본급, 수당차이가 큼
예시
- 입사 시 협상 이유로 기본급 차별 유지
- 동일직무인데 직무수당 차등지급
- 호봉, 기술수당 지급 기준 불명확
▶ 같은 업무에 다른 임금은 위법성이 높음
비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차별
예시
- 정규직은 식대 지급, 계약직은 미지급
- 정규직만 명절상여금 지급
- 급식비, 교통비 등 복지 차등 지급
- 똑같이 일하는데 계약직만 연차수당 제거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위반
육아휴직, 임신, 출산 경험자 차별
예시
- 복귀 후 성과급에서 제외
- 수당 삭감
- 교육, 기획 배제
- 승진 불이익
▶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가장 강력하게 금지하는 유형
관리자 개인 기분, 사감에 따라 선택적 지급
예시
- 말 잘들을 경우, 수당추가
- 태도 문제로 수당 제외 등
▶ 기준 없는 선택적 지급은 직장내 괴롭힘이자 차별
복리후생을 자의적으로 특정 인원만 배제
예시
- 회식비, 팀 복지비를 특정직원만 제한
- 교육비, 도서비 지급 차별
- 전사 이벤트, 선물지급에서 제외
▶ 명백한 부당대우
근로자의 대응법은
1) 차별 증거확보
가장 중요한 단계
유효한 증거
- 비교 임금표(동일 직급 간 임금 차이)
- 성과급 지급 대상자 명단
- 급여 명세서
- 카톡, 이메일(수당 제외 지시)
- 사내 공지, 평가표
- 교육, 복지 배제 증거
▶ 증거가 있으면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 승소율 매우 높음
2)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 가능
성과급제외
-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 육아휴직 복귀자 차별
- 근로자 간 금전적 차별
신청 시 결과
- 차별적 수당 지급 시 역시정 지급(소급지급)
- 회사에 시정명령
- 재발방지 조치
- 필요 시 가해자 징계
차별시정 신청방법
*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이 기준)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함(기간이 지나면 신청 권리 소멸)
1) 신청 장소 및 방법
- 관할 노동위원회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신청서
- 서식 : 노동 위원회 규칙 [별지 제35호 서식] 혹은 [별지 제35호의 4 서식] 등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서 작성
- 신청서는 노동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lrc.go.kr)나 가까운 노동위원회에서 받을 수 있음
- 기재해야 하는 사항 : 근로자 및 사업주 인적사항, 신청 취지, 차별적 처우의 구체적 내용, 잠정적 비교대상자 등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함
- 구비 서류 : 차별적 처우를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제출 필요주요 처리
2) 절차 및 처리 기간
- 신청서 접수 시 담당 조사관이 서면조사, 출석조사, 현지조사 등을 통해 신청 내용에 대한 사실 관계 조사
- 이 과정에서 조정, 중재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
- 심문회의 및 판정회의 : 근로자, 사용인, 증인 등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 사실 관계를확인 후 차별시정 위원회에서 시정명령여부 결정
- 판정서 통보 :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경우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해당하지 않는ㄴ다고 판정한 경우 기각 결정을 하며 그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
- 처리 기간 : 통상적으로 60일 이내 심문회의 개최 및 판정
- 불복신청(재심) 지방 노동위원회 결정 불복 시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할 수 있음
3) 고용평등센터 신고(임신, 육아, 성차별)
- 여성, 육아 관련 차별은 고용평등센터가 전문적으로 처리
- 2차 가해 인사상 불이익도 함께 신고 가능
신고 방법: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한다. (온라인, 우편, 팩스 등 가능)
전화 상담(국번 없이 1350)을 통해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음
1) 진정서/고소장 제출: 피해 내용, 상대방(사업주) 인적 사항, 관련 증거 등을 명확히 기재
2) 근로감독관 조사: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당사자 및 관계인 조사를 진행하고, 사업장에 대한 현지 조사 등을 통해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함
3) 법 위반 확인 시: 사업주에게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지시. 시정 지시 미 이행 및 중대 위반사항에 해서는 사법처리(검찰송치)
또는 과태료 부과 절차 진행
4) 인사상 불이익 발생 시 부당인사, 부당징계 구제
차별 이후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하면 바로 신청 가능
- 평가 하락
- 직무 축소
- 배치전환
- 승진누락
- 징계처리
노동위원회에 신고 가능
핵심요약
- 복지, 수당의 자의적 차별 지급은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위반
- 동일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이 우선
- 계약직, 육아휴직자, 여성, 특정 직원에 대한 차별은 불법
- 증거만 있으면 소급지급과 시정명령 가능
- 고용평등센터, 노동위원회 신고 시 근로자 승리 확률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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