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업장에선느 연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 있다. 예를 들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나 산업안전보건교육 같은 것들.
이 교육들은 근로자의 안전과 인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 제도이고, 교육을 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많은 회사들이 비용 절감과 귀찮다는 이유로
- 형식적으로 체크만 하고 실제로 미실시
- 자료만 배포하고 교육했다고 기록
- 온라인 교육을 직원에게 떠넘기고 미관리
하는 경우가 많다
▶ 하지만 교육 미실시는 근로자 보호 의무 불이행 및 명백한 법 위반이다
.

회사가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정 필수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 모든 업종 공통(사무직포함)
- 안전수칙
- 직업병 예방
- 사고 대응
- 위기상황대처
- 작업 특성과 위험요인
미 실시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성희롱 예방교육
- 모든 사업장 필수 의무
- 성희롱 판단기준
- 피해자 보호조치
- 신고절차
- 가해자 처벌기준
미 실시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개인정보 보호 교육
- 개인정보 처리 원칙
- 민감정보 처리
- 내부, 외부 유출방지
- 접근 권한 관리
미 실시 시 과태료 최대 3천만원 (업종에 따라 상이함)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모든 직장에서 연 1회 필수
- 교육 부실, 미 실시 시 과태료 300만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괴롭힘 판단기준
- 가해자, 피해자 보호
- 신고 절차
- 관리자 책임 교육
회사가 잘못 알고 있는 대표적인 오해
- 우린 소규모니까 안해도 됨 → NO. 5인 이상 모든ㄴ 사업장 의무
- 온라인 링크 보내서 체크했으니 끝 → 실질적 교육 여부 확인되어야 함
- 사무직은 안전교육 안해도 된다 → 사무직도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 있음
- 바빠서 못한다 → 사유 불문 과태료
필수교육 미실시 사례
교육시간 확보 없이 PDF만 돌리고 체크하게 함
예시
- 읽었다고 체크해라
- 문서만 나눠주고 교육했다고 기록
▶ 형식적 교육으로 미실시와 동일하다
안전교육을 생산직만 진행하고 사무직은 제외
▶ 사무직도 의무 대상이다.
관리자 한 명만 교육을 듣고 전체교육 처리
▶ 대표적인 불법 사례
성희롱 예방교육을 동영상 링크만 보내고 끝
▶ 시청여부 확인, 교육시간, 내용 미충족 시 과태료
신입 입사자 교육(특별교육) 누락
▶ 위험작업, 특수 작업 시 입사 즉시 특별안전교육 필수
법정 교육 미실시가 불법인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인 안전, 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함
▶ 남녀고용평등법 : 성희롱 예방교육 매년 1회 의무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처리자 교육 필수
▶ 장애인고욕촉진법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매년 실시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괴롭힘 예방 조치 의무
법정 교육 미 실시 시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
1) 교육 미 실시 정황 증거 확보
- 교육 일정 공지 없음
- 체크만 하고 끝낸 경우
- 교육자료만 배포
- 관리자 발언 녹음(본인 참여 대화 시 녹음은 합법)
- 교육 참석 명부 조작 정황
2) 안전보호공단, 고용노동부 신고
-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퇴직연금 교육 미 실시 시 사업지 소재지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부(전화번호 1350) 혹은 노동청)
-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미 실시 시 한국 장애인 고용 공단(전화 1588-1510)
-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한국인터넷진흥원(전화번호 118 혹은 1433-25)
▶ 신고 후에는 해당 공단에서 사업자 점검, 즉시 교육 실시 명령, 과태료 부과, 재발방지 교육 명령 등을 한다.
3) 교육 미실시로 사고나 피해 발생 시 100% 회사 책임이다
- 성희롱 발생 시 가중 책임
-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 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 강화'
핵심 요약
- 안전, 성희롱, 개인정보,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연 1회 필수
- 미 실시 시엔느 과태료, 법 위반이며 형식적인 교육도 미 실시에 해당한다.
- 사무직도 안전교육 의무대상
- 근로자가 교육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신고하면 즉시 시정 및 과태료 부과
- 사고 발생 시 회사 책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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