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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알아두어야할 근로기준법

복지, 수당 차별 지급은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반임

by notes64 2025. 12. 2.

회사 내에서 동일한 직무, 동일한 업무 범위, 동일한 조건을 가진 근로자에게 복지나 수당을 임의적으로 차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기간제법 등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이다 

특히 아래 유형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 

  • 열심히 일해도 특정 직원만 상여금 제외
  • 같은 직급인데 특정인만 성과급 못 받음
  • 관리자 마음대로 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
  • 육아휴직, 임신 경험자에 대한 숨은 차별
  • 계약직, 비정규직에게 복지 차등 지급

▶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반 및 차별 금지 위반이다.

실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복지, 수당 차별

성과급 또는 상여금 지급에서 정직원만 제외하는 경우

실제 예시

  • 너는 팀 공헌이 부족하니 성과급 제외
  • 특정 직원만 상여금 0원
  • 근거 없이 성과급 차별

▶ 성과급 기준 공개 없이 자의적 차별은 부당인사

같은 직급인데 기본급, 수당차이가 큼

예시

  • 입사 시 협상 이유로 기본급 차별 유지
  • 동일직무인데 직무수당 차등지급
  • 호봉, 기술수당 지급 기준 불명확

▶ 같은 업무에 다른 임금은 위법성이 높음

비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차별

예시

  • 정규직은 식대 지급, 계약직은 미지급
  • 정규직만 명절상여금 지급
  • 급식비, 교통비 등 복지 차등 지급
  • 똑같이 일하는데 계약직만 연차수당 제거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위반

육아휴직, 임신, 출산 경험자 차별

예시

  • 복귀 후 성과급에서 제외
  • 수당 삭감
  • 교육, 기획 배제
  • 승진 불이익

▶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가장 강력하게 금지하는 유형

관리자 개인 기분, 사감에 따라 선택적 지급

예시

  • 말 잘들을 경우, 수당추가
  • 태도 문제로 수당 제외 등

▶ 기준 없는 선택적 지급은 직장내 괴롭힘이자 차별

 복리후생을 자의적으로 특정 인원만 배제

예시

  • 회식비, 팀 복지비를 특정직원만 제한
  • 교육비, 도서비 지급 차별
  • 전사 이벤트, 선물지급에서 제외

▶ 명백한 부당대우

 

근로자의 대응법은

1) 차별 증거확보

가장 중요한 단계

유효한 증거

  • 비교 임금표(동일 직급 간 임금 차이)
  • 성과급 지급 대상자 명단
  • 급여 명세서
  • 카톡, 이메일(수당 제외 지시)
  • 사내 공지, 평가표
  • 교육, 복지 배제 증거

▶ 증거가 있으면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 승소율 매우 높음

2)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 가능

성과급제외

  •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 육아휴직 복귀자 차별
  • 근로자 간 금전적 차별

신청 시 결과

  • 차별적 수당 지급 시 역시정 지급(소급지급)
  • 회사에 시정명령
  • 재발방지 조치 
  • 필요 시 가해자 징계

차별시정 신청방법

*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이 기준)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함(기간이 지나면 신청 권리 소멸)

1) 신청 장소 및 방법

  • 관할 노동위원회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신청서
    • 서식 : 노동 위원회 규칙 [별지 제35호 서식] 혹은 [별지 제35호의 4 서식] 등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서 작성
    • 신청서는 노동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lrc.go.kr)나 가까운 노동위원회에서 받을 수 있음
    • 기재해야 하는 사항 : 근로자 및 사업주 인적사항, 신청 취지, 차별적 처우의 구체적 내용, 잠정적 비교대상자 등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함
    • 구비 서류 : 차별적 처우를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제출 필요주요 처리 

2) 절차 및 처리 기간

  1. 신청서 접수 시 담당 조사관이 서면조사, 출석조사, 현지조사 등을 통해 신청 내용에 대한 사실 관계 조사
    • 이 과정에서 조정, 중재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
  2. 심문회의 및 판정회의 : 근로자, 사용인, 증인 등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 사실 관계를확인 후 차별시정 위원회에서 시정명령여부 결정
  3. 판정서 통보 :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경우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해당하지 않는ㄴ다고 판정한 경우 기각 결정을 하며 그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
  • 처리 기간 : 통상적으로 60일 이내 심문회의 개최 및 판정
  • 불복신청(재심) 지방 노동위원회 결정 불복 시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할 수 있음

3) 고용평등센터 신고(임신, 육아, 성차별)

  • 여성, 육아 관련 차별은 고용평등센터가 전문적으로 처리
  • 2차 가해 인사상 불이익도 함께 신고 가능

신고 방법: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한다. (온라인, 우편, 팩스 등 가능)

전화 상담(국번 없이 1350)을 통해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음

1) 진정서/고소장 제출: 피해 내용, 상대방(사업주) 인적 사항, 관련 증거 등을 명확히 기재

2) 근로감독관 조사: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당사자 및 관계인 조사를 진행하고, 사업장에 대한 현지 조사 등을 통해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함

3) 법 위반 확인 시: 사업주에게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지시. 시정 지시 미 이행 및 중대 위반사항에 해서는 사법처리(검찰송치) 
또는 과태료 부과 절차 진행

4) 인사상 불이익 발생 시 부당인사, 부당징계 구제

차별 이후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하면 바로 신청 가능

  • 평가 하락
  • 직무 축소
  • 배치전환
  • 승진누락
  • 징계처리

노동위원회에 신고 가능

 

핵심요약

  • 복지, 수당의 자의적 차별 지급은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위반
  • 동일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이 우선
  • 계약직, 육아휴직자, 여성, 특정 직원에 대한 차별은 불법
  • 증거만 있으면 소급지급과 시정명령 가능
  • 고용평등센터, 노동위원회 신고 시 근로자 승리 확률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