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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알아두어야할 근로기준법

고의로 낮은 직급, 급여를 준다면.. 경력 인정누락 시 대처방법

by notes64 2025. 12. 3.

경력인정누락이란?

경력인정누락은 회사가 근로자의 실제 경력이나 능력, 직무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고의로 낮은 직급, 낮은 연봉, 낮은 호봉을 책정하는 부당한 인사 행위를 말한다. 

대부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발생한다

  • 충분한 경력이 있음에도 신입대우
  • 직전 회사 역할을 축소해 호봉 낮게 인정
  • 직무 경험이 뚜렷한데도 급여를 낮춰 제안
  • 같은 팀 동일 직무인데 본인만 하위직급
  •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시 경력 대부분 무시

▶ 이는 인사차별이자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위반이다. 

 

자주 발생하는 경력 누락 사례

이직 시 경력을 축소해 연봉을 낮게 제시

예시

  • 전 직정 경력은 우리 기준에선 신입수준이에요
  • 우린 이 업계 경력만 인정합니다. 
  • 초기 비용이 부담되니 신입급으로 시작하세요

▶ 채용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법적인 관행

팀 내 동일 직무인데 특정 직원만 하위직급

예시

  • 동일 업무인데 혼자 주임으로 묶임
  • 나머지는 대리, 과장인데 본인만 낮은 직급 유지
  • 직무, 성과는 비슷한데 직급만 낮음

▶ 인사 상 차별과 직장 내 괴롭힘 요소가 될 수 있음

정규직 전환 시 경력 무효 처리

예시 

  • 계약직 2년 후 정규직 전환 시 신입대우
  • 계약기간 동안의 실적, 경험을 인정하지 않음
  • 승진 경로 초기화

▶ 기간제법, 기간제 차별 금지 위반

과거 경력 중 일부 인정

예시

  • 최근 경력만 인정합니다. 
  • 동종업계 아니니까 0~30%만 인정
  • 경력증명서에 적힌 내용 중 일부만 본다

▶ 기준 없이 자의적 판단은 부당인사

성별, 육아휴직, 경력단절 여성 거의 인정안함

예시

  • 여성 경력단절 기간을 빌미로 경력축소
  • 출산, 육아휴직 후 복귀 시 직급 낮추기
  • 같은 업무인데 여성만 호봉 낮음

▶남녀고용평등법상 업격히 금지된 차별

신입, 주니어에게 과도한 업무를 맡기면서도 승급은 제한 

예시

  • 실제로 대리 역할을 하고 있음
  • 보고, 관리, 실무 모두 맡김
  • 그러나 직급, 연봉은 신입 수준

▶ 대표적인 경력 누락, 임금착취

 

경력 인정 누락이 불법인 이유

  • 근로기준법 제 6조 : 성별, 신분, 사회적 지위 등으로 근로조건 차별 금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 정규직 전환 시, 경력, 직무 차별 금지
  • 남녀고용평등법 : 임신, 출신, 육아 휴직 관련 차별금지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 고의적 경력 축소, 직급 누락은 괴롭힘 판단 가능
  • 노동 위원회판례 :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 적용

 

경력누락이 발생 시 근로자의 대응 방법은

1) 객관적 경력 자료 확보

경력증명서

근로계약서

직무기술서

평가자료

직전 연봉 계약서 

업무 분장표

▶ 경력이 명확하면 회사 측이 분리

2) 팀 내 동일 업무 비교 자료 확보

같은 업무를 하는 직원들의 직급, 급여 범위

실제 수행하는 업무 비교

조직도

평가기준

▶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자료

3-1)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 신청

아래 상황에서 효과적

  • 직급/급여 누락
  • 정규직 전환 시 경력 무효 처리
  • 동일 업무인데 임금 차별
  • 성별, 출산, 육아 관련 불이익

기대 결과

  • 임금, 직급 격차 해소
  • 소급 임금 지급
  • 재발방지 조치

신청 방법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야 함
  • 노동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lrc.go.kr)에서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가까운 노동위원회에서 교부받을 수 있음
  • 이후 조사 및 심문회의, 판정 등이 진행되는데, 만약 당사자간 자율적 대화를 통한 해결을 원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노동위원회에 조정 혹은 중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
  • 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 결정이 내려지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음

3-2) 여성, 육아 관련 차별 시 고용평등센터 신고

  • 경력단절 여성 차별
  • 육아 휴직 복직자 차별
  • 출산 후 직급 강등 등

신고 방법

  • 아래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
  •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을 통해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근로감독 청원을 통해 신고가능
  • 방문/우편: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제출
  • 전화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하여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음

 

4) 인사상 보복이 발생하면 부당인사 부당징계 구제

  • 평가 불이익
  • 승진누락
  • 부당한 직무배치
  • 대기발령 위협

모두 법적으로 대응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