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그지같은 연락이 근무 시간 외에 오는 일이 많다. 하지만 이것도 엄연히 불법이다.
업무 시간 외 연락 강요가 왜 문제인가
근로자는 근로시간 외에 온전히 자신의휴식,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즉, 퇴근후, 주말, 휴이에는 업무연락이나 보고 요구, 실시간 호출, 긴급 업무 지시 등을 할 수 없는 것.
하지만 현실에서는 카톡만 확인 좀 해봐, 잠깐 전화 좀 받아봐, 주말이지만 이것 좀 체크해봐라 등의 연락이 사실상 무급노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명백한
- 근로기준법 위반
- 연장근로 미지급
- 직장 내 괴롭힘
- 노동자의 사생활침해 이다
실제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례
퇴근 후 지속적인 카톡 보고 요구
예시
- 퇴근했어도 톡은 봐야지
- 내일 아침 회의 전에 자료 검토해와
- 퇴근 후에만 너랑 이야기할 시간이 난다
▶ 근로시간 외 연락은 무급근로이자 직장 내 괴롭힘이다
주말, 휴일 업무 호출
예시
- 주말인데 급하니까좀 나와줄 수 있어?
- 휴일이지만 고객 대응 좀 해줘
- 주말에 팀 보고서 작성해 놓자
▶당연히 연장, 휴일근로 수당 지급 대상
새벽시간 대 업무 연락
예시
- 새벽 1~3시에 카톡
- 업무상 어쩔 수 없다고 강요
- 새벽에 자료 확인 요청
▶근로자의 수면권 침해
개인 휴가 및 연차 중 연락
예시
- 연차인데 실시간 보고 요구
- 가족 여행 중 급한 일이라며 전화
- 휴가 중 수시 체크 요구
▶ 연차사용 방해로 근로기준법 위반
재택 근무 중 24시간 상시 대기 요구
예시
- 재택이니까 바로 답장해라
- 카메라 상시 켜기 강요
- 업무 시간 외에도 메시지 모니터링
▶ 감시, 연장근로, 사생활 침해
근무 시간 외에 연락이 왜 불법인가-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 50조 :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
▶ 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
▶ 근로기준법 제60,61조 연차 중 업무지시는 연차 방해로 과태료 대상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압박 행위는 괴롭힘이다
▶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 자유 보장 : 근로자의 사생활 권리 침해
업무시간 외 연락 강요로 회사가 져야 하는 책임
-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0%) 지급
- 야간(22시-6시) 연락이면 150% 추가
- 근로자의 우울, 수면장애 발생 시 산재 인정 사례 존재
- 반복 시 회사에 과태료 및 행정처분
-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시 가해자 징계
근로자가 실제 할 수 있는 대응법
1) 모든 연락 증거 확보
카톡 캡쳐
업무 전화 기록
퇴근 후 보자 등 지시 내용
휴일 업무 지시 문자
야간 호출 기록
녹음(본인 참여 시 녹음은 합법)
▶ 노동청 신고 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2)(선택사항) 업무시간 외 연락을 정중하게 거절
회사나 상사에 공식적으로 시정 요청을 문자나 이메일로 남길 시 나중에 분쟁에서 큰 증거가 된다.
예시 문구
1)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외 업무 지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기에 수행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2) 현재는 휴게, 휴식시간으로 다음 근로시간 내에 처리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보내는게 쉽지않은 건 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회사에 책임을 물까 생각 중이면 이걸 해놓는것도 도움이 됨. 이걸로 회사에서 연락이 더 안온다면 좋은거고 이렇게 보냈음에도 계속 연락을 한다면 분쟁에서 이길 확률은 더 높아지는 거고.
3) 계속 반복되면 노동청에 '연장근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노동청은
- 회사에 시정명령
- 연장근로수당 지급
- 관리자의 지도, 징계
- 재발방지
가 될 수 있게 조치해준다.
4) 야간, 휴일 업무로 정신적 피해 발생 시 산재 가능
- 실제로 인정 사례가 많은 유형이다
- 만약 이로 인해서 스트레스성 질환, 수면장애 등이 발생한다면 회사 책임이다.
요약
- 퇴근 후나 휴일 업무 연락 강요는 근로기준법 위반
- 연장, 야근 근로 수당 미지급이면 임금체불
- 휴가 중 업무 지시는 연차 방해로 과태료 처분
- 반복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
- 근로자는 연락 거부, 기록 확보, 노동청 신고로 보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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