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력인정누락이란?
경력인정누락은 회사가 근로자의 실제 경력이나 능력, 직무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고의로 낮은 직급, 낮은 연봉, 낮은 호봉을 책정하는 부당한 인사 행위를 말한다.
대부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발생한다
- 충분한 경력이 있음에도 신입대우
- 직전 회사 역할을 축소해 호봉 낮게 인정
- 직무 경험이 뚜렷한데도 급여를 낮춰 제안
- 같은 팀 동일 직무인데 본인만 하위직급
-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시 경력 대부분 무시
▶ 이는 인사차별이자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위반이다.
자주 발생하는 경력 누락 사례
이직 시 경력을 축소해 연봉을 낮게 제시
예시
- 전 직정 경력은 우리 기준에선 신입수준이에요
- 우린 이 업계 경력만 인정합니다.
- 초기 비용이 부담되니 신입급으로 시작하세요
▶ 채용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법적인 관행
팀 내 동일 직무인데 특정 직원만 하위직급
예시
- 동일 업무인데 혼자 주임으로 묶임
- 나머지는 대리, 과장인데 본인만 낮은 직급 유지
- 직무, 성과는 비슷한데 직급만 낮음
▶ 인사 상 차별과 직장 내 괴롭힘 요소가 될 수 있음
정규직 전환 시 경력 무효 처리
예시
- 계약직 2년 후 정규직 전환 시 신입대우
- 계약기간 동안의 실적, 경험을 인정하지 않음
- 승진 경로 초기화
▶ 기간제법, 기간제 차별 금지 위반
과거 경력 중 일부 인정
예시
- 최근 경력만 인정합니다.
- 동종업계 아니니까 0~30%만 인정
- 경력증명서에 적힌 내용 중 일부만 본다
▶ 기준 없이 자의적 판단은 부당인사
성별, 육아휴직, 경력단절 여성 거의 인정안함
예시
- 여성 경력단절 기간을 빌미로 경력축소
- 출산, 육아휴직 후 복귀 시 직급 낮추기
- 같은 업무인데 여성만 호봉 낮음
▶남녀고용평등법상 업격히 금지된 차별
신입, 주니어에게 과도한 업무를 맡기면서도 승급은 제한
예시
- 실제로 대리 역할을 하고 있음
- 보고, 관리, 실무 모두 맡김
- 그러나 직급, 연봉은 신입 수준
▶ 대표적인 경력 누락, 임금착취
경력 인정 누락이 불법인 이유
- 근로기준법 제 6조 : 성별, 신분, 사회적 지위 등으로 근로조건 차별 금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 정규직 전환 시, 경력, 직무 차별 금지
- 남녀고용평등법 : 임신, 출신, 육아 휴직 관련 차별금지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 고의적 경력 축소, 직급 누락은 괴롭힘 판단 가능
- 노동 위원회판례 :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 적용
경력누락이 발생 시 근로자의 대응 방법은
1) 객관적 경력 자료 확보
경력증명서
근로계약서
직무기술서
평가자료
직전 연봉 계약서
업무 분장표
▶ 경력이 명확하면 회사 측이 분리
2) 팀 내 동일 업무 비교 자료 확보
같은 업무를 하는 직원들의 직급, 급여 범위
실제 수행하는 업무 비교
조직도
평가기준
▶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자료
3-1)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 신청
아래 상황에서 효과적
- 직급/급여 누락
- 정규직 전환 시 경력 무효 처리
- 동일 업무인데 임금 차별
- 성별, 출산, 육아 관련 불이익
기대 결과
- 임금, 직급 격차 해소
- 소급 임금 지급
- 재발방지 조치
신청 방법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야 함
- 노동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lrc.go.kr)에서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가까운 노동위원회에서 교부받을 수 있음
- 이후 조사 및 심문회의, 판정 등이 진행되는데, 만약 당사자간 자율적 대화를 통한 해결을 원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노동위원회에 조정 혹은 중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
- 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 결정이 내려지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음
3-2) 여성, 육아 관련 차별 시 고용평등센터 신고
- 경력단절 여성 차별
- 육아 휴직 복직자 차별
- 출산 후 직급 강등 등
신고 방법
- 아래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
-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을 통해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근로감독 청원을 통해 신고가능
- 방문/우편: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제출
- 전화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하여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음
4) 인사상 보복이 발생하면 부당인사 부당징계 구제
- 평가 불이익
- 승진누락
- 부당한 직무배치
- 대기발령 위협
모두 법적으로 대응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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