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배상책임 전가란?
회사가 발생한 손실이나 실수를 근로자에게 떠넘겨 개인비용으로 배상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근로자의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이 아닌 이상 근로자에게 금품을 부담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 체불,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즉,
- POS 계산 오류
- 실수로 상품 파손
- 고객 컴플레인 비용
- 재고 차이
- 회사 비품 분실
- 현장장비고장
등은 근로자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부당 배상 전가 사례
계산 실수 금액을 월급에서 공제
예시
- 편의점, 카페 등에서 포스 오류를 직원 책임으로 공제
- 현금 정산 차액 발생 시 개인이 메우게 함
▶ 100% 불법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위반
매장재고차이를 직원들에게 나눠서 부담
예시
- 재고가 20개 부족하니 직원들끼리 N분의 1로 부담하세요
- 재고 손실을 직원들끼리 모급
▶ 고의, 정황 없는 분실은 회사 책임
상품, 기물 파손 비용을 개인이 배상
예시
- 주방직원에게 컵, 접시 깨진 비용청구
- 진열대 파손으로 돈 요구
- 의류 매장 옷 훼손 비용 개인카드 결제
▶대부분 부당 금품 청구이며 불가
고객 클레임 비용 직원에게 청구
예시
- 고객이 환불했는데 그 금액을 직원에 징수
- 택배비, 배송비를 직원에게 떠넘김
- 미숙한 응대라고 손해배상 요구
▶근로자의 고의가 아닌 이상 전액 회사 부담
회사장비 고장 비용 부담
예시
- 회사 노트북 고작을 개인이 수리비 부담시키기
- 사무실 의자 파손을 직원에게 청구
- 업무 중 파손된 장비 비용 요구
▶ 과실이 있으면 근로자책임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은 사용 중 발생한 자연 손상 또는 업무상 위험은 회사 책임임
고객 식사 제공, 사적 비용 경비전가
예시
- 매니저가 고객 식사비를 직원이 먼저 결제하라라고 하는 경우
- 대표 개인 접대 비용을 직원 사비로 처리
▶ 명백한 부당 경비 전가
왜 부당 배상책임 전가는 불법인가
근로기준법 제20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즉, 근로자 실수 비용을 미리 책임지도록 하는 건 전부 무효
근로기준법 제 43조
임의 공제 금지 즉, 월급에서 임의로 차감 불가
민법
근로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 없음
판례(대법원)
업무 중 발생하는 손해는 회사의 위험 부담에 속한다 라는 판례가 있음
근로자가 실제로 취할 수 있는 방법
1) 우선 지시 내용 증거 확보
가능한 증거
- 카톡, 문자(배상 요구 내용 등)
- 월급명세서(공제 내역)
- 대표, 상사의 음성 녹음(본인 참여 녹음은 합법)
- POS 등 정산 기록
- 비용 청구서 사진
▶ 증거가 있으면 노동청에서 바로 시정 명령
2) 사적 배상 요청 시 즉시 거부 가능
예시문구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고의, 중과실이 아닌 이상 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80%는 조용해짐
3) 이미 돈을 냈다면 부당금품청구로 돌려받기 가능
노동청에 신고하면 다음조치 가능
- 지급한 금액 전액 환급명령
- 회사에 과태료
- 재발 방지 명령
4) 월급에서 공제되었다면 임금 체불 신고
월급에서 1원이라도 임의 차감되면 임금체불입니다.
처벌
- 사업주 형사처벌
- 체불금액 및 지연이자 지급 명령
5) 배상 압박이 지속되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 지속적인 배상 강요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공식 이정 사례가 매우 많음
- 직장 내 괴롭힘은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등에 신고 가능
6) 큰 금액 배상 압박은 강요죄, 공갈죄 가능성
- 직원이 실수했다고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
- 퇴사 조건으로 배상 요구
▶형사문제로 전환 가능
요약
- 계산 실수, 재고 차이, 파손 등은 근로자에게 배상의무 없음
- 고의,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회사가 책임
- 월급 공제는 임금 체불, 배상 강요는 직장 내 괴롭힘
- 이미 낸 돈도 노동청 신고 시 전액 돌려받기 가능
- 강압, 압박이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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