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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알아두어야할 근로기준법

이것도 성희롱일까?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과 대처 매뉴얼

by notes64 2026. 2. 7.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에이, 예뻐서 그래", "분위기 띄우려고 한 소리지"라는 말로 치부되는 수많은 불편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고 그것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그것은 명백한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혼자 고민하며 퇴사를 결심하기 전에 법이 정의하는 성희롱의 기준은 무엇이며 어떻게 나를 보호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대응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이 말하는 직장 내 성희롱의 3가지 요건

법적으로 성희롱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기분이 나쁜 것을 넘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지위 이용 또는 업무 관련성 : 상사나 사업주가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는 물론, 동료나 하급자가 행위자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사무실 안뿐만 아니라 회식 장소, 출장지, 업무 관련 단톡방에서 발생한 사건도 모두 해당됩니다. 
  2.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유발 
    • 육체적 행위 :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기, 특정 신체부위접촉 등
    • 언어적 행위 :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성적인 사생활 묻기, 술 따르기 강요 등
    • 시각적 행위 :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을 보여주는 행위, 특정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응시하는 행위 등
  3. 고용상의 불이익 : 성적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 징계, 전직, 감봉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입니다. 

 

프리랜서와 파견직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프리랜서나 외주 업체 직원이라도 원청(갑) 직원에 의해서 성희롱을 당했다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의 의무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소속 직원이 프리랜서나 파견 근로자에게 성희롱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신고 경로 :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방치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호한 대처를 위한 3단계 매뉴얼

  1. 거부 의사 명확히 하기 : 당황스럽겠지만 "그 행동(말씀)은 불쾌하니 멈춰달라"라고 명확히 말해야 합니다. 직접 말하기 어렵다면 카톡이나 메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추후 증거 확보에 매우 유리합니다. 
  2. 기록과 증거 수집 : 6하 원칙에 따라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날짜, 시간, 장소, 행위자, 목격자, 구체적인 행위 내용, 그리고 나의 감정을 적어두어야 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다룬 통화 녹음 기술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조력자 찾기 : 사내 고충 상담원에게 상담을 요청하거나 외부 상담기관(여성가족부 해바라기센터, 직장 갑질 119 등)의 도움을 받아 전문적인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희롱 피해는 결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조직 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두려울 수 있지만 법은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 나를 지키는 용기가 건강한 직장 문화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당하게 당신의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