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자가 알아두어야할 근로기준법

프리랜서에서 직장인으로! 4대 보험 전환 시 주의사항과 꿀팁

by notes64 2026. 2. 8.

프리랜서로 활동하다가 정규직으로 입사하게 되면 가장 먼저 체감하게 되는 것은 바로 세금과 보험입니다. 3.3% 원천징수 영수증만 보다가 매달 뭉텅이로 나가는 4대 보험료를 보면 당혹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프리랜서 시절 내던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가 계속 날아오지는 않을지, 건강보험료를 아낄 방법은 없는지 막막할 것입니다. 오늘은 프리랜서, N잡러가 직장인이 되었을 때 반드시 챙겨야 할 4대 보험 실무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무엇이 다른가

  • 직장가입자(회사 지원) :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회사와 내가 정확히 50%씩 나누어 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회사가 더 많이 부담하거나 전액 부담을 하게 됩니다. 또한 소득이 없는 부모님 혹은 배우자를 내 밑으로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어 가족 전체의 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프리랜서) : 소득뿐만 아니라 본인 명의의 자동차, 부동산 등 재산을 점수로 매겨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소득이 적어도 자산이 있으면 보험료가 높게 나올 수 있으며,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입사 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건강보험료 이슈

회사를 다니면서도 개인적인 외주(프리랜서 업무)를 계속하는 N잡러라면 다음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1.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 직장 소득 외에 별도의 사업 소득이나 배당 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 보험료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이때, 이 보험료에 대한 정보는 회사에 전달되지 않으니 안심해도 됩니다. 
  2. 지역가입자 자격 상실 확인 : 직장에 입사하면 자동으로 직장 가입자가 되지만 간혹 전산오류로 지역가입자 고지서가 중복으로 날아올 수 있습니다. 입사 후 한 달 뒤에 건강보험공단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자격 변동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 후 보험료 폭탄을 피하는 임의 계속가입

직장 생활을 하다 다시 프리랜서로 돌아갈 때 가장 무서운 것이 건강보험료입니다. 갑자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수십만 원의 고지서를 받는 상황을 막으려면 임의 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내용 : 퇴사 직전 1년 이상 직장가입자였다면 퇴사 후에도 최대 3년 간 직장인 시절 내던 수준의 보험료만 낼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한 : 지역가입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내가 나중에 돌려받을 연금이자 아플 때 나를 지켜줄 보장 자산입니다. 프리랜서와 직장인을 오가는 N잡러라면 상황에 맞는 보험료 산정 방식을 이해하고 피부양자 등록이나 임의계속가입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