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물가 속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날은 월급날입니다. 하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확인한 통장 숫자가 내가 예상한 것보다 적다면 어떨까요? 회사가 알아서 잘 계산했겠지라고 넘기기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법적 권리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내가 일하는 곳이 소규모 사업장인지, 아니면 규모가 있는 곳인지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수당의 종류는 달라집니다. 오늘은 직장인과 n잡러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5인 미만과 5인 이상 사업장의 수당차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직원이 몇 명 없어서 수당이 없다"라는 사장의 말을 그대로 믿곤 합니다. 하지만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단 1명의 근로자만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법이 있습니다.
- 주휴수당 : 일주일 간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하루치 임금을 유급 휴일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 최저임금 : 2026년 최저임금 기준(혹은 당해 연도 기준)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해고예고수당 :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 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의 비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는 근로기준법의 핵심적인 수당 규정들이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때부터는 가산 수당이 발생합니다.
- 연장근로수당 : 법적 근로시간(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하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받아야 합니다.
- 야간근로수당 : 밤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사이에 근무했다면 역시 50% 가산 수당이 붙습니다.
- 휴일근로수당 : 공휴일이나 주휴일에 근무하면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분은 100%를 가산합니다.
내 월급을 지키는 가장 첫번째 단계는 매달 발행되는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ㅇ니하는 것입니다. 2021년부터 급여명세서 교부는 회사의 법적 의무가 되었습니다. 명세서에 기재된 기본급, 각종 수당, 공제 내역이 실제 내 근무시간과 일치하는지 대조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차이가 있다면 당당하게 회사에 설명을 요구하여 수정해야 합니다. 기록과 확인만이 당신의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알아두어야할 근로기준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N잡러' 시대, 근로계약서와 용역계약서의 결정적 차이 (0) | 2026.02.03 |
|---|---|
| 프리랜서도 부당해고를 당할 수 있을까? 프리랜서 부당해고 기준과 대응법 (0) | 2026.02.02 |
|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5가지 사유와 핵심 행정 해석 (0) | 2026.02.01 |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완벽 가이드 : 계산법부터 소멸 주의사항까지 (0) | 2026.01.31 |
| 프리랜서 계약서, 이것 모르면 돈 떼인다! 독소 조항 방지 및 필수 체크리스트 (1) | 2026.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