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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알아두어야할 근로기준법

"내 월급 제대로 들어온 걸까?" 5인 미만 vs 5인 이상 수당 총정리

by notes64 2026. 2. 3.

치솟는 물가 속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날은  월급날입니다. 하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확인한 통장 숫자가 내가 예상한 것보다 적다면 어떨까요? 회사가 알아서 잘 계산했겠지라고 넘기기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법적 권리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내가 일하는 곳이 소규모 사업장인지, 아니면 규모가 있는 곳인지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수당의 종류는 달라집니다. 오늘은 직장인과 n잡러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5인 미만과 5인 이상 사업장의 수당차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직원이 몇 명 없어서 수당이 없다"라는 사장의 말을 그대로 믿곤 합니다. 하지만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단 1명의 근로자만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법이 있습니다. 

  • 주휴수당 : 일주일 간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하루치 임금을 유급 휴일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 최저임금 : 2026년 최저임금 기준(혹은 당해 연도 기준)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해고예고수당 :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 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의 비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는 근로기준법의 핵심적인 수당 규정들이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때부터는 가산 수당이 발생합니다. 

  • 연장근로수당 : 법적 근로시간(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하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받아야 합니다. 
  • 야간근로수당 : 밤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사이에 근무했다면 역시 50% 가산 수당이 붙습니다. 
  • 휴일근로수당 : 공휴일이나 주휴일에 근무하면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분은 100%를 가산합니다. 

 

내 월급을 지키는 가장 첫번째 단계는 매달 발행되는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ㅇ니하는 것입니다. 2021년부터 급여명세서 교부는 회사의 법적 의무가 되었습니다. 명세서에 기재된 기본급, 각종 수당, 공제 내역이 실제 내 근무시간과 일치하는지 대조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차이가 있다면 당당하게 회사에 설명을 요구하여 수정해야 합니다. 기록과 확인만이 당신의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