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직접 계산할 수 있어야 회사가 덜 줘도 알아챌 수 있습니다. 평균 임금과 통상 임금의 차이부터 실전 계산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퇴직금이란? 기본 개념

퇴직금이란? 기본 개념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뒤 퇴직할 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급여입니다. 법적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며, 사용자는 이 법에 따라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오래 다닌 보상이 아니라 노동자의 노후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원하더라도 퇴직금을 아예 포기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퇴직금을 받으려면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1.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퇴직일 기준으로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계약직, 아르바이트도 1년 이상이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중간에 계약이 갱신된 경우,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했다면 합산됩니다.
요건 2. 주 15시간 이상 근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는 퇴직금 적용 제외입니다.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 뭐가 다른가?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평균임금
정의 :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평균 임금 =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간 총 일수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각종 수당(연장, 야간, 휴일 수당 등)
- 상여금(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 연차수당
포함되지 않는 항목
- 실비 변상적 금품(출장비, 식대 중 실비 성격)
- 결혼, 조의금 등 일시적 금품
통상임금
정의 :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임금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직무수당, 직책수당(고정 지급)
- 기술수당, 자격수당(고정 지급)
포함되지 않는 항목
-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성과급
- 초과근로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수당
퇴직금 계산에는 어떤 것을 쓰나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두 가지 중 더 유리한 쪽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 수 ÷ 365)
풀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 평균임금 X 30일 = 1년치 퇴직금
- 재직일수 ÷ 365 = 근속 연수 비율
즉, 1년 근무하면 30일분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습니다. 2년이면 60일분, 5년이면 150일분입니다.
실전 계산 예시
예시조건
- 근무기간 : 2023년 3월 1일 ~ 2026년 3월 1일(3년, 1,096일)
- 퇴직 전 3개월 월급 평균 : 기본급 280만 원 + 고정수당 30만 원 = 월 310만 원
Step 1. 평균임금 계산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310만 원 X 3개월 = 930만 원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 90일(3월 31일+4월 30일 + 5월 31일 등 실제 일수로 계산)
평균임금 = 9,300,000원 ÷ 90일 = 103,333원/일
Step 2. 퇴직금 계산
퇴직금 = 103,333원 X 30일 X (1,096일 ÷ 365일)
= 3,100,000원 X 3년
= 9,300,000원
3년 근무 시 약 930만원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https://www.moel.go.kr)를 활용하면 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못 받았을 때 대처법
퇴직 후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대응순서
Step 1. 퇴직금 지급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권장)
Step 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번호 1350)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
Step 3. 회사가 도산한 경우 체당금 제도 활용(근로복지공단 신청)
* 참고
체당금 제도 완벽 가이드 | 회사가 망해도 임금 받는 방법
회사가 갑자기 폐업했거나 사장이 잠정해서 월급을 못 받고 있다면 국가가 대신 임금을 지급해 주는 체당금 제도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체당금 제도란체당금이란 회사가 도산하거나 사업주
ibeun.com
Step 4.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퇴직금 채권의 소멸 시효는 3년 이므로 퇴직 후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직으로 1년 일하고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계약 만료도 퇴직에 해당합니다.
Q.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A. 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이면 제외됩니다.
Q. 연장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A. 퇴직 전 3개월 내에 지급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단,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별도 청구 항목입니다.
Q. DC형 퇴직연금인데 계산 방식이 다른가요?
A.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 개인의 IRP계좌에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퇴직시점의 적립금이 곧 퇴직급여가 됩니다. 운용수익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 퇴직금, 직접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알아서 정화깋 주겠지 하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직접 계산해 보고, 받은 금액과 대조해봐야 합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발생
-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 평균임금 < 통상임금이면 통상임금 기준 적용
- 퇴직 후 14일 안에 미지급이면 임금체불, 3년 안에 청구가능
모르면 손해보는 것이 퇴직금입니다. 퇴직 전 반드시 직접 계산해 보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고용노동부(전화번호 1350) 또는 노무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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