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직장을 떠나야 하는 순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혹은 직무 적합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사를 권유하는 '권고사직' 상화잉 바로 그런 것들이 입니다.
많은 경우, 이러한 권고에 당황하여 회사가 내미는 사직서에 무심코 서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사직서는 형식 상으로 쓰는 거니까 사유에 일신상 이유나 개인사정으로 적어달라"는 인사팀의 요청을 그대로 따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한 문장이 당신의 실업급여와 법적 권리를 순식간에 앗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권고사직 상황에서 근로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직서 작성법과 프리랜서, 단기 근로자도 놓치지 말아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직서의 무서움 '개인사정'이라는 함정
사직서는 법적으로 "내가 이 회사는 내 발로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문서입니다. 구글을 검색해 보거나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봤을 때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안심할 수 있지만, 권고사직이라고 해도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적는 순간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비자바럭 퇴사'가 원칙입니다. 만약 사직서에 개인사정이라고 적는다면 고용노동센터에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간주, 수급 자격을 박탈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회사에서는 비자발적 퇴사가 많은 경우, 정부지원을 받을 때 제한이 생기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로 유도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업급여를 받길 원한다면 절대 개인사유 등 자발적인 퇴사라는 뉘앙스로 사유를 적어서는 안 됩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원천 차단 : 만약 이 해고가 부당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사직서에 싸인을 했다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내가 나간다고 사인을 이미 했기 때문입니다. 사직서에 개인사유라고 적고 사인을 했다면 회사에서 나가라고 해서 나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할 수도 있고, 아예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회사 책임 회피 도구 : 위에서 말한 것처럼 권고사직, 해고기록 등은 회사가 정부 지원금을 받는데 문제가 생기거나 노동청에서 감사를 받을 수도 있게 합니다. 즉,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회사는 이러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근로자에게 '자발적 퇴사'로 적을 것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면 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를 100% 보장받을 수 있는 사직서 작성법
회사가 권고사직을 요구할 때 근로자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퇴사 사유가 고용보험 전산에 어떻게 등록되는가 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원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 코드로 고용보험 전산에 등록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사직 사유 기재의 정석 : 사직서의 퇴사 사유란에 단순히 '권고사직'이라고만 적으면 안 됩니다. "경영악화에 따른 회사의 퇴사 권고에 의한 사직" 혹은 "직제 개편에 따른 권고사직 수용"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직확인서 확인 필수 : 퇴사 후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 상 상실 사유 코드가 23번(경영 행위에 의한 권고사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자발적인 퇴사로 처리한다면 권고사직으로 인해서 퇴사하는 내용이 적힌 사직서 사본이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라면 :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 혹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라면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업체 측에서 먼저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문자, 메일 등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해고 예고 수당,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권고사직과 해고를 혼동해 해고예고수당을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법적 차이가 있습니다.
- 해고예고수당 :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권고사직과의 차이 : 권고사직은 서로 합의해서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강제로 내보낸다면 이는 실질적 해고에 해당,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대상자 확대 : 과거와 달리 이제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면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생 모두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이 권리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이미 사직서를 냈다면 번복하거나 취소할 수 있을까
사직서를 내고나서 너무 성급했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제출한 사직서를 취소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타이밍에 따라서 다릅니다.
- 사직서 수리전이라면 가능성 있음 : 회사의 인사권자(사장 혹은 결정권자)가 사직서를 최종적으로 승인하기 전이라면 철회 의사를 밝히고 취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 때는 구두가 아닌 이메일, 문자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즉시 철회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 수리 후에는 불가능 : 이미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고 퇴사 처리를 진행했다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때부터는 회사가 동의해 주어야만 복직이 가능합니다.
- 강압에 의한 사직 : 만약 회사가 폭언, 강압적 분위기 등을 조성해 억지로 사직서를 쓰게 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비진의 의사표시 혹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아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은 증거 싸움이기 때문에 증거 확보 및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요구하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당황스럽고 공포스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종이 한 장의 무게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쓴 사직서 한 줄이 실업급여라는 당장의 생계수단은 물론이고 추후 부당함을 다툴 기회까지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든 정규직이든 알바생이든 법은 실질적으로 일한 사람의 편에 서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만약 혼자 해결하기 벅찬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 혹은 무료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꼭 끝까지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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