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계약을 맺고 일을하면 "퇴직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3.3% 사업자 소득세 공제로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기에 더욱더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시선에서 보면 계약서에 적힌 명칭만 봐서는 안됩니다.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계약서의 형식이 아닌 업무의 실질입니다. 계약서에는 프리랜서라고 적혀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법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5가지 핵심 지표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은 하나의 기준으로 딱 잘라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살펴봐야 하는데 그 중 핵심이 되는 판단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 지시 및 감독
- 장소와 시간의 제약
- 비품 및 원자재 소유
- 대체가능성
- 전속성
1. 업무 지시 및 감독
회사가 업무내용을 정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상사의 승인없이 업무 방식, 결과물에 대해서 맘대로 정하기 어렵다면 근로자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장소의 시간과 제약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고 특정 사무실 혹은 현장에서 근무해야 한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근무 시간과 장소가 회사에 의해서 통제된다면 이는 근로자의 전형적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비품 및 원자재 소유
업무에 필요한 노트북, 프로그램 계정, 장비 등을 회사에서 제공하는지를 살펴봅니다. 개인이 모든 도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자원을 사용한다면 근로자성 판단에 유리한 요소가 됩니다.
4. 대체가능성
본인이 직접 일을 해야 하는지, 제 3자를 고용해야 하는지도 근로자성을 가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맡길 수 없다면 개인 종속성이 강하다고 봅니다.
5. 전속성
해당 회사 일 때문에 다른 일을 하기 어려워 사실 상 한 곳에 전속되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수입의 대부분은 한 회사에 의존하고 있다면 근로자성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요소를 종합해볼 때 근로자에 가깝다면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직금 청구를 위한 조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모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단기적, 간헐적 근무가 아니라 일정한 근로 시간을 꾸준히 제공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 1년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근로관계가 끊기지 않았다면 계속 근로했다는 것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프리랜서라는 명칭과 무관하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권리구제방법 -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
퇴직금을 요구했는데 회사가 거부했다면 혼자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근로계약서 또는 용역 계약서 급여 명세서나 입금 내역, 업무 지시를 받은 카톡, 이메일 캡쳐, 출퇴근 기록이나 통근 정황 자료 등이 있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 노동포털(https://labor.moel.go.kr/main/main.do )을 통해 진정 접수합니다.

이를 접수할 때는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프리랜서는 계약서 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할 때는 단순히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주장보다는 "나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일했다"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사용자(해당 회사의 사장)과 함께 혹은 따로 출석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출석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때 준비한 증거들을 꼼꼼히 챙겨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내가 근로자였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감독관이 퇴직금 액수를 확정, 지급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고용노동부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등 민사적 절차를 해야 할 수도 있지만 우선 노동부 진정이 가장 빠르고 비용이 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경계는 생각보다 모호합니다. 같은 형태로 일해도 누구는 퇴직금을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계약서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가입니다.
다만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것과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개별 사례마다 법률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공인 노무사의 상담을 받거나 대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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