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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수당

퇴직금, 나는 받을 수 있을까? | 지급 기준부터 계산법, 미지급 대응까지 (2026년 기준)

by 억울하지 않으려면 알아야 합니다 2026. 6. 3.

퇴직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퇴직금은 얼마나 나오지?"거든요. 근데 막상 계산해보려면 복잡하고, 심지어 "나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건가?"부터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특히 계약직이라서, 아르바이트라서, 1년이 살짝 안 돼서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 이거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목차
퇴직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년 미만 근무하면 정말 퇴직금이 없나요?
퇴직금 계산법 — 생각보다 단순해요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중간정산·IRP 계좌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
자주 묻는 질문 (FAQ)

퇴직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됩니다. 핵심 조건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둘째,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파트타임이든 상관없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나는 계약직이라 퇴직금이 없다"는 건 완전히 잘못된 상식이에요. 계약직도, 아르바이트도, 심지어 프리랜서라도 실제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면 그냥 지나치는 부분이에요.

1년 미만 근무하면 정말 퇴직금이 없나요?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계속 근로기간"의 계산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직으로 6개월씩 두 번 갱신한 경우, 갱신 사이에 공백이 없거나 짧다면 합산해서 1년 이상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법원은 계약이 형식적으로 끊겼더라도 업무 계속성이 인정되면 계속 근로기간을 합산합니다. 또 하나 — 1년을 딱 하루 못 채웠다고 퇴직금이 0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365일 미만이라도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취업규칙이 있는 회사라면 받을 수 있고, 회사와 협의 여지도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법 — 생각보다 단순해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 근로기간 / 365)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기본급만이 아니라 식대, 교통비, 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받은 수당도 포함될 수 있어요. 회사가 "기본급만 기준"이라고 해도 그게 항상 맞는 말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월 300만 원을 받고 3년 근무했다면: 1일 평균임금 ≈ 100,000원, 퇴직금 ≈ 100,000 × 30 × 3 = 900만 원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하니 직접 입력해보시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법에 명시된 기한이에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연장도 가능하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다음 달에 줄게요"라고 하는 건 위법입니다.

14일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어요. 퇴직 후 14일 이후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즉, 회사가 늦게 줄수록 더 많이 내야 하는 구조예요. 이걸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협상에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금 미지급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고용노동부 진정입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에 들어갑니다. 비용도 없고 절차도 간단해서 가장 먼저 시도해볼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체당금 신청입니다. 회사가 도산했거나 지급 능력이 없을 때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민사소송입니다. 소액이라면 소액심판 절차를 활용하면 비교적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요.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 이거 놓치면 법적으로 받기 어려워집니다.

중간정산·IRP 계좌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

2012년 이후부터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금지됐습니다. 예외 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는데, 주택 구입, 본인·가족 질병 치료, 파산 선고 등 한정된 경우에만 가능해요. "회사에서 중간정산 받으세요"라고 하면 그 사유가 정당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급여는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는 게 원칙이에요. 55세 미만이면 IRP에 적립 후 55세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중도 인출 시 세금(16.5%)이 붙으니, 당장 쓸 돈이 아니라면 그냥 두는 게 이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습 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수습이든 정식이든 실제로 일한 기간은 모두 계속 근로기간에 산입됩니다.

Q. 주 15시간 미만 파트타임이면 퇴직금이 없나요?
A. 맞습니다. 주 평균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여러 사업장에서 합산해서 15시간 이상이라면 각 사업장별로 따로 계산해야 해요.

Q. 자진 퇴직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A.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해고뿐 아니라 자진 퇴직, 계약 만료, 사업장 폐업 등 모든 퇴직 사유에 적용됩니다.

Q. 사직서에 "퇴직금 청구 포기"라고 썼으면 못 받나요?
A. 이런 조항은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강행규정이라 당사자 합의로 포기할 수 없어요. 서명했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폐업했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요?
A.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세요. 법인 도산 또는 사실상 도산(6개월 이상 퇴직금 미지급 후 노동청 인정)의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합니다. 상한액이 있지만 상당 부분 보전 가능합니다.

Q. 퇴직금 계산 기준이 되는 임금에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A.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이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명절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포함 기준이 넓어졌으니, 이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볼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퇴직금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법이 보장한 당신의 권리입니다. 받을 수 있는데 포기하거나, 덜 받고 끝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바로 계산해보고, 조건이 된다면 꼭 챙기세요. 억울하지 않으려면 알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