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퇴직금은 얼마나 나오지?"거든요. 근데 막상 계산해보려면 복잡하고, 심지어 "나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건가?"부터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특히 계약직이라서, 아르바이트라서, 1년이 살짝 안 돼서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 이거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목차
퇴직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년 미만 근무하면 정말 퇴직금이 없나요?
퇴직금 계산법 — 생각보다 단순해요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중간정산·IRP 계좌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
자주 묻는 질문 (FAQ)
퇴직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됩니다. 핵심 조건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둘째,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파트타임이든 상관없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나는 계약직이라 퇴직금이 없다"는 건 완전히 잘못된 상식이에요. 계약직도, 아르바이트도, 심지어 프리랜서라도 실제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면 그냥 지나치는 부분이에요.
1년 미만 근무하면 정말 퇴직금이 없나요?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계속 근로기간"의 계산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직으로 6개월씩 두 번 갱신한 경우, 갱신 사이에 공백이 없거나 짧다면 합산해서 1년 이상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법원은 계약이 형식적으로 끊겼더라도 업무 계속성이 인정되면 계속 근로기간을 합산합니다. 또 하나 — 1년을 딱 하루 못 채웠다고 퇴직금이 0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365일 미만이라도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취업규칙이 있는 회사라면 받을 수 있고, 회사와 협의 여지도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법 — 생각보다 단순해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 근로기간 / 365)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기본급만이 아니라 식대, 교통비, 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받은 수당도 포함될 수 있어요. 회사가 "기본급만 기준"이라고 해도 그게 항상 맞는 말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월 300만 원을 받고 3년 근무했다면: 1일 평균임금 ≈ 100,000원, 퇴직금 ≈ 100,000 × 30 × 3 = 900만 원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하니 직접 입력해보시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법에 명시된 기한이에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연장도 가능하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다음 달에 줄게요"라고 하는 건 위법입니다.
14일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어요. 퇴직 후 14일 이후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즉, 회사가 늦게 줄수록 더 많이 내야 하는 구조예요. 이걸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협상에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금 미지급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고용노동부 진정입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에 들어갑니다. 비용도 없고 절차도 간단해서 가장 먼저 시도해볼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체당금 신청입니다. 회사가 도산했거나 지급 능력이 없을 때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민사소송입니다. 소액이라면 소액심판 절차를 활용하면 비교적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요.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 이거 놓치면 법적으로 받기 어려워집니다.
중간정산·IRP 계좌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
2012년 이후부터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금지됐습니다. 예외 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는데, 주택 구입, 본인·가족 질병 치료, 파산 선고 등 한정된 경우에만 가능해요. "회사에서 중간정산 받으세요"라고 하면 그 사유가 정당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급여는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는 게 원칙이에요. 55세 미만이면 IRP에 적립 후 55세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중도 인출 시 세금(16.5%)이 붙으니, 당장 쓸 돈이 아니라면 그냥 두는 게 이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습 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수습이든 정식이든 실제로 일한 기간은 모두 계속 근로기간에 산입됩니다.
Q. 주 15시간 미만 파트타임이면 퇴직금이 없나요?
A. 맞습니다. 주 평균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여러 사업장에서 합산해서 15시간 이상이라면 각 사업장별로 따로 계산해야 해요.
Q. 자진 퇴직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A.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해고뿐 아니라 자진 퇴직, 계약 만료, 사업장 폐업 등 모든 퇴직 사유에 적용됩니다.
Q. 사직서에 "퇴직금 청구 포기"라고 썼으면 못 받나요?
A. 이런 조항은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강행규정이라 당사자 합의로 포기할 수 없어요. 서명했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폐업했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요?
A.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세요. 법인 도산 또는 사실상 도산(6개월 이상 퇴직금 미지급 후 노동청 인정)의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합니다. 상한액이 있지만 상당 부분 보전 가능합니다.
Q. 퇴직금 계산 기준이 되는 임금에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A.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이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명절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포함 기준이 넓어졌으니, 이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볼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퇴직금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법이 보장한 당신의 권리입니다. 받을 수 있는데 포기하거나, 덜 받고 끝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바로 계산해보고, 조건이 된다면 꼭 챙기세요. 억울하지 않으려면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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